뇌출혈(좌측기저핵)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71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좌측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29. 06:00경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던 중 야간일을 끝낸 기숙사동료가 07:20경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말을 잘 하지 못하고‘어’정도의 신음소리만 내어 술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잠을 잔 후 다시 당일 오후 14:40경 신청인의 상태가 이상해서 119구급대에 신고 및 병원으로 후송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1.29. 15:13(○○○○)
- C/C : mental change
- P/I : 8번피부족(hemophilia Ⅷ로 추정) 있으신 분으로, 룸메이트들의 증언에 의하면, 내원일 6AM에는 방에 없었으나, 7AM에 방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불러도 ‘어어어’ 정도 대답한 것을 발견했고, 음주상태라고 추정하여 자리에 눕혔으나 2PM에도 위 상태 지속되어 14:45 119 신고하여 응급실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자료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10개피/일, 음주는 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뇌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1.29. 시행한 뇌 CT상 좌측 뇌저핵의 뇌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2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근로자수 : 130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3.08.08.
- 직종 및 직책 : 자동화설비 운영 / 주임(○○○○ ○○에서 근무)
- 담당업무 : 메인트 룸에서 모니터링, 장애발생시 현장이동 장애조치 및 점검
- 근무시간 :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6:00~14:00, 14:00~22:00, 22:00~06:00 4일근무 2일 휴식
* 2교대시 05:50~06:00 : 업무인수인계 06:00~07:00 아침식사
07:00~12:00 : 작업준비 및 모니터링업무 12:00~13:00 점심식사
13:00~18:00 : 모니터링 업무
* 3교대시 05:50~06:00 : 업무인수인계 06:00~07:00 아침식사
07:00~13:50 : 작업준비 및 모니터링업무 12:00~13:00 점심식사
13:50~14:00 : 모니터링 업무와 퇴근전 인수 인계
○ 업무내용 등
- 소속사는 ○○○○(주) 협력업체로서 물류자동화 장비 운영 및 공정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하는 회사로 신청인의 근무하는 ○○은 반도체 자동화 공정이 설비되어 있는 곳으로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곳임.
- 주된 업무는 같은 근무조 4명이 함께 메인트 룸(제어센터)이라는 곳에서 컴퓨터 8대룰 4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노트북을 가지고 에러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 및 점검 조치함.
○ 정신적 육체 부담작업 내용
- 업무내용상 육체적인 부담은 없으나 근무형태가 주야 교대업무로 생체리듬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 설비의 에러는 자동화 설비 라인 전체에 문제가 되어 10분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자들의 질타가 이어짐
- 10분~15분 만에 해결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근로자측 주장, 회사측 따로 내역관리하지 않음)
- 상하반기 근무평가 A,B,C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심적 부담 (근로자측 주장)
○ 만성과로 조사표(구체적 사항은 조사표 참조)
-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일 평균 10.7시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43.8시간(일 평균 9.5시간)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①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11.29 출근하지 못함,
② 단기간(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11.28 휴일
- 11.27 휴일
- 11.26 통상업무 수행(야간조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포함)
- 11.25 통상업무 수행(야간조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포함)
- 11.24 통상업무 수행(야간조 13시간 근무, 휴게시간 포함)
- 11.23 통상업무 수행(야간조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포함)
- 11.22 휴일
- 업무양이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통상업무 정도 일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되었는지 여부 : 통상업무 수행함
- 1주일동안의 특이사항 현황: 통상업무수행 변화 없음
③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발병 전 1주 통상업무 수행함(야간조 12시간 휴게시간 포함)
- 발병 전 2주 통상업무 수행함(주간조 12시간 휴게시간 포함)
- 발병 전 3주 통상업무 수행함(주야간조 12시간 휴게시간 포함)
- 발병 전 4주 통상업무 수행함(주야간조 12시간 휴게시간 포함)
④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휴일 및 휴가 사항: 주4일 근로 2일 휴식 주야 교대 근무하는 자
- 근로형태(휴게시간, 야간근로, 교대 제 등)변동 유무: 주야 교대 근무
- 기타 작업환경(수면시간, 작업환경, 출장업무 등): 통상업무 수행함.
- 기타 신체적 특성: 특이사항 없음
○ 작업환경 관련 요인
- 물리적 요인(고열, 한랭, 소음 등): 특이사항 없음
- 화학적 요인(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등): 특이사항 없음
- 기타 업무환경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3. 8. 8. ○○○○(주) 협력업체인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화설비 운영파트 소속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메인트룸(제어센터)에서 모니터링, 장애발생시 장애조치 및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일부 업무 부담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단기적과로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좌측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