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73 ·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9. 12.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0. 7. 08:00경 사무실 청소 시작 전 환풍기를 틀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15. 10. 7.) · 상기 남환 HTN 외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30분 전 환풍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모습 보여 내원함. 내원 당시 mental은 alert하나 confused한 양상 보이며, Rt. side로 motor 떨어지는 모습 보임. ○ (건강검진결과) - 2014년 · 건강검진 결과 : 신장 163cm, 체중 65.3kg, 혈압 120/80mmHg, 감마지티피 33U/L · 종합소견 : 간장질환의심 내과 진료 요함, 고혈압 진료 및 치료요함. 운동, 고지혈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 2015년 ·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3cm, 체중 59kg, 혈압 120/80mmHg, 감마지티피 39U/L · 종합소견 : 간장질환 의심.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료상담 받으시기 바람, 고혈압 진료 및 치료 요함. 운동, 고지혈관리, 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 보이니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 하시고 2~3개월 후 내원하셔서 추적 진찰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02.16.~2011.07.25.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10.01.~2015.10.02. : 양성고혈압,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기타 확인 사항) - 음주 : 신청인 측 진술상 1회/주(회당 소주 0.5병), 사업주 측 진술상 3회/주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Brain CT, MRI상 급성 뇌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좌측 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 9. 12.∼2015. 10. 7.(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7시간(08:00~16:20), 1주 평균 5일(약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기타 작업 중간 자의로 판단하여 휴식 가능 ○ 작업내용 등 - 담당 업무 : 청소 업무 · 사업장은 (주)○○○○○으로부터 빵 생산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청소 및 쓰레기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청소업무 : 공장 건물 내 생산현장을 제외한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복도의 청소(1일 약 3시간 정도 수행) · 쓰레기 운반 업무 : 빵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 관련 포장박스 등의 쓰레기가 쌓이면 대차를 이용하여 이를 공장 밖 쓰레기장으로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운반거리 약 20∼30m 내외). · 지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무는 별도로 없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 상황 없이 평소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3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3시간 1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아니하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 업무를 수행함. · 관련하여 사업주 측 및 신청인 측(아들) 진술 따르면, 발병 전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항은 없었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뇌 MRI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 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이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당시 고령인 점, 고혈압 유병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