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75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04. 18:00경 ○○ ○○○○ 외항사 창고 앞에서 동료 ○○ 화물을 확인하던 중 쓰러져 동료근로자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수화물 체크 등의 업무를 야외에서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이 야간에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04. 19:17(○○○○○) BP -1/-1, C/C No respiration(onset 금일 18:13) P/I 상환 금일 18:13분경 ○○○○에서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옆에 있던 사람이 119연락, 119 현장 도착당시 호흡, 맥박 없는 상태로 Initial V-fib 소견 보여 CPR 및 AED 총 8회 시행(25분가량 시행) 후 ROSC 되어 본원 내원(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거함.) 평소 환자 일하던 중 식은땀 흘리며 어지러움증을 호소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함.(회사동료진술)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4.14./06.04./07.09. ‘2형 당뇨병(부상병: 고지질혈증)’ 4회 - 2016.04.04.~06.20. ‘당뇨병’ 5회 ○ 건강검진내역 - 2013.11.18. 정상 B+, 일반질환의심, 당뇨병(2차 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 186 체중 88.6 허리둘레 92 혈압 110/70 혈색소 13.7 혈당 127 총콜레스테롤 209 AST 27 ALT 37 감마지티비 26 - 2015.11.30. 정상B, 일반질환의심, 당뇨병(2차 검진요망) 신장 185.9 체중 88 허리둘레 92 혈압 100/70 혈색소 13.8 혈당 164 총콜레스테롤 197 AST 17 ALT 20 감마지티비 25 ○ (주치의 소견) -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뇌허혈 발생 및 심장기능저하, 관상동맥 시술 후 뇌허혈 회복 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뇌손상 동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 응급실 내원 당시 심실 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제세동 치료받은 환자로 신청 상병(심정지) 진단 확인되며, 심전도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ST상승 급성 심근경색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3.01.01.(약 13년 10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수화물 체크 및 항공운송장 작성, 접수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4:00-23:00, 주 6일 근무 - 연장근무 : 2016.8.12 ~ 2016.11.3사이 1주에 1~2회 정도 연장 근무하여 총 18회에 걸쳐 1시간씩 연장 근무함. - 휴게시간 : 저녁 60분 ○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의 업무내용 : ○○ ○○○○에서 수출화물 체크 및 항공운송장 작성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일과 : 출근 후 서류 업무 확인 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본사 통화 후 현장에서 같이 업무 진행을 하고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을 진행함.(신청인 확인서 기재내용) - 1일 작업내용 : ○○ ○○○○ 내에서 수출화물 체크 및 항공운송장 작성 및 접수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 ○○ ○○○○의 창고 앞에서 수출화물 체크 및 항공운송장 작성 및 접수 등을 함. * 신청인 진술 : 수화물 체크 및 항공운송장 작성 및 접수 업무 외에 현장직 근로자 2명이 하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 함. - 작업량 : 수화물이 7~8월은 비수기로 1톤 차량 2~3대정도 들어오며, 이후 기간은 성수기로 통상 5~6대, 조금 많을 때는 7~8대, 11~12월의 경우 아주 많을 때는 20대까지 들어옴.(수화물의 중량은 30kg이나, 최대 60~70kg정도) - 현장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 : 신청인은 입사일 이후 14년 동안 ○○ ○○○○에서 수화물 체크 및 접수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업무를 같이 병행하였다고 하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상으로는 현장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 ○○○○에는 소장(신청인), 차장(○○), 현장 2명, 총 4명이 근무 - 작업환경 : ○○ ○○○○의 창고 앞 외부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 - 기상청 날씨(○○기상청/℃) 2016.10.28. 평균 14.8, 최고 17.5, 최저 10.2, 강수량 0.5mm 2016.10.29. 평균 7.7, 최고 10.4, 최저 4.9, 강수량 - 2016.10.30. 평균 8.7, 최고 13.4, 최저 4.0, 강수량 2.7mm 2016.10.31. 평균 6.7, 최고 9.5, 최저 2.1, 강수량 0.9mm 2016.11.01. 평균 2.1, 최고 5.5, 최저 -1.3, 강수량 - 2016.11.02. 평균 5.1, 최고 9.8, 최저 -0.5, 강수량 0.9mm 2016.11.03. 평균 10.5, 최고 13.5, 최저 5.7, 강수량 0.0mm 2016.11.04. 평균 13.0, 최고 16.6, 최저 9.7, 강수량 -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출근하여 1시간 연장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동료근로자와 창고 앞에서 화물 확인하던 중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10.28.(금)-08:00 2016.10.29.(토)-09:00 2016.10.30.(일)-휴무 2016.10.31.(월)-08:00 2016.11.01.(화)-08:00 2016.11.02.(수)-08:00 2016.11.03.(목)-09: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주간 50:00, 4주간 평균 49:45, 12주간 평균 44:50 - 신체사항은 신장 185cm, 체중 88kg, 흡연은 1갑/일, 음주-하지 않음. 모친-당뇨의 가족력과 개인병력으로 당뇨(신청인 진술-약 복용 중)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무기록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운수부대서비스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3.01.01. 입사하여 ○○ 내 ○○○○에서 수출화물 체크 및 항공운송장 작성 및 접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 ○○○○에서 수출화물의 수화물 체크 등의 업무 시 야외에서 수행하며, 근무시간이 야간으로 몸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소장 직책으로 주 업무는 수화물 체크, 항공운송장 작성, 접수 등의 업무이며 현장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2명이 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수화물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 업무를 신청인의 주 업무로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고정으로 야간 근무를 하였기에 야간 근무가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무리가 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발병 당시 기상청 날씨를 포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