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77 · 판정일: 2017-03-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7.09. 15:00분경 ○○ 공사장내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철근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상병명 추간판 장애, 만성 편도염, 신경병성척추병증 요천부, 알콜의존증후군, 발목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의 여러 가지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심장질환관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산재이력) - 2005.05.19. 업무상재해로 산재요양(승인상병: 좌족관절부 인대파열,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우견봉쇄골간염좌, 불승인상병: 제5-6-7 경추간판탈출증, 우극상건부분파열) ○ (사망진단서-2016.07.09. ○○○○ ○○) (가)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추정,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 - 주상병 Acute myocardiac infarction, unspecified이고, 2016. 07. 09.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발생한 심정지로 본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했으나 회복지도 않아 사망 선언한 환자임.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70%)심근효소가 약간 상승한 점, 119이송도중 1차례 자동제세기에서 쇼크리듬(심실세동)이었던 점, 별 다른 증상 호소 없이 급성 심정지 발생했던 점으로 미루어 급성심근경색이 사인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최종 진단은 추가적인 심근효소검사나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심초음파, thalium 검사 등이 이루어 졌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빈번한 발생율과 임상상황을 비추어보아 임상적 추정입니다.

인정 사실

○ 고인은 5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7.09.(입사당일 사망한 재해) ○ 이전 근무력(오야지출역부 및 일용근로 전산신고내역) : - 고인의 오야지 ○○○이 제출한 출역부에 의하면 망 □□□은 7월은 7/7, 7/8 (2일)을 근무하고 7/9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6월은 11일, 5월은 13일, 4월은 10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오야지 ○○○ 문답서상, 고인은 동 현장근무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등 여러곳에서 철근결속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문답서참조) - 2011.1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5일 작업/○○○○○(주)외/ 일용근로내역서 됨. - 2011.1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7일 작업/ ○○○○○( (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2011.1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2일 작업/ ○○○○○( (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2012.0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1일 작업/□□□□(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2013.04.~06.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31일 작업/△△(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2013.1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2일 작업/◇◇(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2015.0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일 작업/☆☆(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2015.10.~1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8일 작업/♤♤(주)외/ 일용근로내역서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상) - 근무시간: 주 3일,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21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휴식시간: 2회/1일, 회당 30분 휴식) * 고인은 자택에서 05:00출발하여 06:30~07:00사이에 출근함.(현장소장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참조) ○ 담당업무 : 건설현장의 철근공로서 작업을 수행.(현장소장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상 동료근로자는 고인 외 2명임을 확인) * 위 공사현장의 바닥 면적은 약 28평에서 30평정도 되며, 바닥 철근 작업량은 2일정도 걸리는 량으로서 전날 이미 바닥의 철근을 배근한 상태로 2016.07.09.은 철근을 결속하면 끝나는 업무였다고 함. ○ 업무내용 : - 건설현장의 철근공들은 건물 등을 건설할 때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철근을 자르고 구부려 콘크리트 틀이나 콘크리트 포설할 곳에 넣어 고정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도면이나 반장의 지시에 따라 철근의 굵기, 수량, 설치위치 등을 결정 - 절단기를 사용하여 규격대로 자르고, 철근의 적절한 부위를 휘거나 지시된 각도로 구부림 -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해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를 철사로 묶거나 용접연결 - 변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해체하고 수정, 연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발병 당일 작업시작 약 7시간 정도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중 사망 ※ 고인의 오야지 ○○○이 제출한 출역부에 의하면 고인은 7월은 7/7, 7/8 (2일)을 근무하고 7/9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6월은 11일, 5월은 13일, 4월은 10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오야지 ○○○ 문답서상, 고인은 동 현장근무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등 여러 곳에서 철근결속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조사 확인 결과, 고인은 작업 수행 속도가 느려 오야지로부터 종종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야지 ○○○은 일이 늦다고 질책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재해당일도 질책을 하는 것은 없었으며, 다만, 제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작업을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함.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으며, 청구인주장 상 작업환경에 대하여 해당 현장의 날씨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함. - 2016. 7월 중 (이하 주소 생략) 날씨 정보 ·07.09.(최저기온: 21℃, 최고기온: 34.2℃) ·07.08.(최저기온: 19.5℃, 최고기온: 32.8℃) ·07.07.(최저기온: 19.6℃, 최고기온: 25.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07.09.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119기록 및 응급실 의무기록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발병당일인 2016.07.09. 공사현장 철근공으로 입사하여 건물 등을 건설할 때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철근을 자르고 구부려 콘크리트 틀이나 콘크리트 포설할 곳에 넣어 고정시키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내용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