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78 ·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09. 10. 12:50경 용인시 (이하 주소 생략) 본인의 자택 거실 화장실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 부검결과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잦은 민원, 과거 대형 사건 등에 대한 압박, 기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4kg - 음주 및 흡연 : 주 2∼3회 음주, 비흡연자 ○ (건강검진결과) - 2016.07.21. : 혈압 102/55mmHg, 간접빌리루빈 0.8mg/dl, 중성지방 169mg/dl 혈당 107mg/dl, 심전도 동성서맥, 간 우엽 내 석회화, 우측 신장낭종 ○ (시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심장에서 심비대와 심장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세포의 비대를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변임. -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 검안서 상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0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92.07.27.∼2016.09.10.(발병일)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일?당직(월 3∼4회)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시간 관련하여 평상시 09:00∼18:00, 일직 09:00∼18:00, 당직 17:30∼익일 09:30 ○ 업무내용 등 - 직책 : 전기 3급, 차장 - 담당업무 : ○○ 운영관리 총괄책임자 - 구체적인 업무내용 : ○○ 내 운영 관련 총괄 주무 담당자로 운영 및 교대근무자 관리, 운영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점검정비 총괄 주무감독 등 정수장 내 기계, 전기, 전자통신설치 운영 및 인력과 정수장 전반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의 총괄 책임업무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48분 근무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업무) 토요일 휴무일로 새벽 01:00경에 귀가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거실 화장실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체로 발견됨. - (발병 전일 업무) 정상출근을 하여 평소와 같이 정상근무를 수행함. - 정수장 수질과 관련한 오존발생기가 4월부터 정수장 내 3개의 발생기가 번갈아가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평균 1대만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등으로 인해 업체에 손해배상소송검토 등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오전에 회의를 함. - 오존발생기가 오후에도 고장이 발생하여 업체를 불러 조치하는 작업을 감독함. - 18:30경 퇴근을 하여 팀장을 비롯한 8명의 동료근로자들과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음주량 소주 2병정도)에 참여하여 21:00경에 1차를 종료한 후 고인과 동료 2명 다시 인근 호프집에서 2차를 한 후 23:15경에 헤어짐.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음. ·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09.06. 숙직자로서 익일(2016.09.07.) 09:30까지 근무를 수행함. ※ 숙직 시 4회의 순찰점검(회당 30분정도 소요)을 수행하며, 숙직실은 있으나 규정상 취침이 금지되어 있어 편하게 취침은 하지 못하며, 다음날 09:30까지 근무 후 퇴근함. · 2016.09.05. 연차휴가 사용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함.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내용 가. 돌발적 사건 도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정수장 오존발생기 연속 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 및 심적 압박감 발생 · 발병 전 2016.9.07. 19:20부터 2016.09.09. 15:00까지 3일간 오존발생기가 4회 발생하였으며, (2016년 4월 이후 2016년 9월 9일까지 총 30여회 고장 점검) · 오존발생기가 자동정지 되는 고장으로 발생기를 A에서 B, B에서 C로 변경 운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재해발생 전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재해자에게 부품조달 외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일 해당업체에서 출장점검을 15:00경에 와서 점검이 끝난 후 늦게 회식에 참석함. · 고인은 2009.9월 ○○○ 수몰 시 민간인 사망사건과 2011.5월 (사업명 생략) 추돌사고 시 본인 부상과 동료근로자 사망사건 등 대형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생겨 작은 고장에도 과거 사건과 연관하여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음. - 단장 지시사항 추진부진에 대한 질책으로 심적 압박감 가중 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발생 - 최근 정수장 주변 대형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악취 민원에 지속된 스트레스 · 과거 정수장 주변에는 아파트 등 인가와는 떨어져 있었으나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진정, 전화 항의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됨. * 2016.07.08. 소음민원이 ○○에 민원 제기되어 ○○에서 현장조사를 나왔고 당시 재해자와 구청직원간의 트러블이 있었음. * 2016.08.19. 소독 냄새에 대한 주민의 민원발생(최근 2∼3년 냄새 심하고 비온 후 날씨 흐린 날과 여름철에 민원이 심하였음.) ·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전혀 관련 없는 정수장 내 환경(조경)에도 민원 제기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힘들어 하였다고 하며, 사망하기 2주전에는 대상포진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고 함. 다.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및 정신적 트라우마 발생 - 규조류 대량유입 대응과정에서 비상근무로 스트레스 및 과로누적 · 이전에는 1주일정도의 비상근무를 하는 정도에서 규조류발생이 해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규조류가 대량 유입되면서 2016.04.23.∼2016.05.19.까지 거의 한달 간을 비상근무를 하여 과로가 누적됨 - 반복해 겪은 대형사고 시 동료직원 사망 소식에 정신적 충격으로 실신 · ○○○ 사고로 직위 해제되어 복귀한지 약 4개월만인 2011.05.17. (사업명 생략) 중 사고로 인하여 동료근로자는 사망을 하고 고인은 부상을 당하였는데 동료의 사망소식을 듣고 응급실에서 쓰러짐. · 이후 잠을 자다가 깜작 놀라서 깨는 경우가 있었으며, 상당기간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보이려고 하였으나 심리적으로 불안, 긴장한 상태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이로 인해 부인의 권유로 2년 전 쯤 심리 상담센터에서 4회 정도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고 함. - 대형사고 시 직위해제, 검경조사, 소송과정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발생. · 2009년 (사업명 생략)으로 2009.09.10.∼2010.12.26.(1년4개월)간 직위 해제되었고 그로 인해 급여의 30%가 삭감되었으며, 소송을 거쳐 무죄판결이 되었으나 승진하지 못함. 2)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고인은 2016.01.05.자로 전보되어 근무를 하여 약 8개월 정도를 근무함. - ○○의 기계, 전기, 전자통신설치 운영 및 인력과 정수장 전반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음. - 2009년 (사업명 생략)가 되어 2010년에 직위해제가 풀렸으나 이후에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 2013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함. - 2011년 함께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동료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함. - 2016년 ○○의 규조류 대량유입으로 인해 예년 같으면 1주일정도 비상근무를 하였으나 한달간(4∼5월중) 비상근무를 수행함. - 발병 전 오존발생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망하기 전날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 보조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욕설 등)에 시달렸다고 함. - 정수장 내 인원을 관리하는 총괄중간관리자로서 원활한 인력관리, 팀 분위기 유지 등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등 검토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과거 사고로 누적된 스트레스 및 발병 무렵 기기 고장 등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