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대동맥 박리/뇌경색/변이 협심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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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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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80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대동맥 박리”, “뇌경색”, “변이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19. 16:00경 공사현장 8층쯤 되는 높이에서 물건을 쥐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면서 숨이 차 걸어서 겨우 내려와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평소에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엄청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으며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쪽에 조금이라도 의심 갈만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공사현장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 2016.06.18. 오후 공사현장에서 가슴에 철근이 떨어져 치료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 계속 가슴이 답답하였지만 일을 나갈 정도가 되어 근무를 하였고, 2016.10.12. 오후 공사현장에서 나무를 윗 층 작업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이 떨어뜨려 입 주위가 찢어져 치료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장의 사고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응급실기록, 2016.10.19. 16:17
· 특이 병력 없는 환자로 내원 약 20분 전부터 가슴 통증 있어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함
- ○○○○, 2016.10.12. 14:38
· face lacerlation 못에
※ 이후 2016.10.17. 1일 통원 진료함
- ○○○ □□□□ 응급실기록지, 2016.10.12. 15:13
· 주호소 : Laceration, face 2016.10.12. 13:00
· 현병력: 못에 긁혀 발생한 3cm face laceration으로 내원
- ○○, 2016.06.18. 17:50
· 주호소 : Chest wall pain, 발병일시 2016.06.18. 17:00
· 현병력 : 환자 진술에 따르면 내원 직전 2.5m 높이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우측 앞가슴 친 후 흉벽 통증 있어 응급실 내원함.
· 예전에 흉벽에 고름(?) 있어 수술적 치료 했다고 하며, Rt. 6-7th intercostal space, ant. axillary line 으로 dimple (+)
· 과거병력 : HTN(+)-no medication, DM(-), 예전에 고름(?) 있어 수술적 치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외국인으로 조회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현재 좌측 편마비가 심하고 전신 무력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흉부외과 자문의 : 급성 대동맥 박리와 뇌경색 및 협심증은 상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상 진단명이 확인됨)
- 신경외과 자문의 : 영상자료에서 진단명 확인됨. 급성 대동맥 박리 확인되며, 뇌경색은 심장 수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병변으로 대동맥 박리가 인과관계 인정되면 뇌경색도 2차 발병한 병으로 인과관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6.04.03.
○ 근로내용 등
- 고용형태 : 일용직
- 직종 : 형틀목수
- 근무형태 : 주간
- 소정 근로시간 : 07:00~17:00 (출근시간 06:00)
- 중식시간 : 60분(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오전, 오후 각 1회), 1회 30분
- 1일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 1주 평균 근무일수 : 4~5일(32~40시간)
- 연장근무: 연장근로는 거의 안 함
※ 외국인으로 근로자고용신고, 일용근로내역 신고 안 되어 있음.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공사현장 형틀 목공 일용직으로 공정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였으며, 골조공사 시 폼작업(거푸집 작업)을 하였으며, 이외 근무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24시간 근무
· 2016.10.12. 13:0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위층 작업자에게 못이 박힌 나무를 올려주었는데 윗층 작업자가 떨어뜨리면서 입술 주위 오른쪽 뺨이 못에 긁혀 찢어져 당일 응급치료 후 2016.10.17. 1일 통원 진료 받은 사실 있음.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29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16시간 근무
· 2016.07.27.~2016.09.01. 기간 휴무함.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74kg (2014.10.27. 건강진단상)
○ 흡연 : 무, 1997년 이후 금연
○ 음주 : 유, 1주 2회(1회 소주기준 1병)
※ 신청인은 1997년 이후 금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6.18. ○○ 진료기록에는 『흡연: 현재흡연, 흡연량: 1갑/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3.14. 심의회의에 참석한 자녀의 의견진술내용 등의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사현장 형틀 목공 일용직으로 공정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였고, 골조공사 시 폼작업(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이 되며
- 상병 “급성 대동맥 박리”에 대하여는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등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혈압의 변화나 심장에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뇌경색”은 상병 “급성 대동맥 박리”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변이 협심증”은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대동맥 박리”, “뇌경색”, “변이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