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합병증/뇌경색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82 · 판정일: 2017-03-14

주문

고인의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뇌경색 합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2.22. 03:00경 시작된 어지럼증과 몸에 기운이 없는 증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던 중 14:30경 마비증상이 시작되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 ‘뇌경색’ 진단받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상태악화로 2016.11.12. 00:50경 직접사인 ‘뇌경색 합병증’ 으로 사망한 재해로, 자녀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당뇨와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 왔지만, 업무상 과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재해발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발병일시: 2016.02.22. 03:04, 의식상태: Alert - 현재질병상태: 상환 어제밤 11시경 잠자리에 들었으며 금일 새벽 3시경 dysarthria, 오른쪽 마비 증상 있어 119타고 내원함, 과거력 및 약물복용: 고혈압, 당뇨약 복용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6.03.29.~2016.01.15. 당뇨병,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음 - 2015.12.31.~2016.01.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 2015년: 혈압 140/72, 혈당 282, HDL콜레스테롤 50,/‘고혈압, 당뇨유질환자-지속적인 치료 바랍니다’ - 2014년: 혈압 130/63, 혈당 213, HDL콜레스테롤 73/‘혈압관리-지속적인약물관리요함, 당뇨질환-지속적인약물관리요함’ - 2013년: 혈압 140/70, 혈당 248, HDL콜레스테롤 70/‘신장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당뇨질환-지속적인약물관리요함, 고혈압-지속적인약물관리요함’ ○ (기초 확인 사항) - 신장 163cm, 체중 55kg - 음주/흡연 : 흡연 1일 0.5갑(10년), 음주는 주 1회 소주 0.5병 ○ (소견서-□□□□) - 환자는 2008년 type 2 DM 진단 받은 환자로,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동반되어 있습니다. - 경구 혈당강하제로 혈당 조절 중이였으나, 2015년 11월 HbA1C: 10.1%로 높아 인슐린 치료 권유한 바 있으며, 혈압은 약 복용하면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진료기간: 2013.5.6.~2015.12.1.)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2.22. CT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뇌경색 확인됨 - 당뇨, 고혈압 동반되어 있었고, 요양병원 입원 중 밤에 상태 악화되어 2016.11.11. □□ 전원 되었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2016.11.12. 사망함 - 사망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서 확인함. 환자의 병력으로 고혈압, 당뇨 있어서 약물치료 받아 왔고, 흡연, 음주력 있으며, 집에서 쉬다가 뇌경색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한 환자로, 사망 사인의 업무상질병 해당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근로자수 : 12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6.03.01. (발병일 기준 약10년) - 근무직력 : * 현 직력 2006.02.23.~ 2016.02. * 과거직력: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담당업무 : 크러셔 금속부품 드릴 작업 및 탭 작업(천공작업:볼트구멍)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식사(12:00~13:00), 저녁식사(17:30~18:00) - 연장근무 : 토요일 제외하고 1일 평균 1시간~4시간 연장근무 - 근무일수 : 주6일 근무 ○ 업무의 세부 내용 ① 재해발생 전 24시간(재해발생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발생 전날(2016.02.21.) 일요일 휴무 - 재해발생일(2016.02.21.)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재해발생 ② 발병 전 작업환경의 변화 - 사업주 진술(출장 보고서) * 평소 (이하 주소 생략)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퇴근 했으며, 친구(□□□) 집에서 생활한다고 들었으며, 재해이후 승용차도 □□□의 집에 있었다고 했다 * 평소 당뇨, 혈압 약을 상시 복용하였고,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드셨다 * 정확한 음주량과 흡연량은 모르겠으나 전해 들은바 로는 음량은 소주 반병정도이고, 흡연은 1일 반 갑 정도 피운 것으로 알고 있다. * 자녀가 2명 있는데 모두 중국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고, 월급이 혼자 생활하기에 충분 할 텐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월급을 가불 해 달라고 말을 자주 했고, 자녀들한테 보내줘야 한다고 했는데, 재해이후 자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놀음을 한다는 말도 들은 것 같다). * 사망 이후 아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택, 전세, 월세 등 본인 소유 주거지가 없이 친구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으며, 본인 명의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고 했고, 계좌이체내역 확인 결과 □□□에게는 금품이 이체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 유족 진술 * 아버님은 그동안 직장에서 매일 12시간 가까이 힘들게 일하시다,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하여, 약 9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 아버님은 1980. 2. 28. ◇◇◇와 결혼 후 2000. 2. 15. 이혼하셨고, 슬하에 자녀는 2명이 있으며, 2006. 4. 3. ☆☆☆(한국계 중국인)와 결혼 후 2015. 12. 29. 이혼하셨고, □□□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식당에 자주 다니다 알고 지내는 친한 사이였는데, 아버님이 혼자 지내시자 □□□이 자신의 집에서 하숙처럼 지내라고 해서 그 분의 집에서 주거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 기타 환경 및 기후 등 - 작업 장소 : 실내(공장내부). - 발병 전 3개월간 기온(기상청자료. (이하 주소 생략)) * 2016년02월 : 평균최저기온 -6.8, 평균기온 0.2 * 2016년01월 : 평균최저기온 -4.1, 평균기온 -3.2 * 2015년12월 : 평균최저기온 -2.1. 평균기온 1.6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일요일. 휴무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66시간 36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29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44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2017.03.1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추가 제출한 의견서 포함)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2006.03.0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인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여년간 금속부품 드릴작업 및 탭(천공작업)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6일 근무 및 1일 평균 1시간에서 4시간가량 연장근무 사실이 있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06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당뇨병, 초기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됩니다.. - 영상의학자료 상, 상병 ‘뇌경색’ 이 확인되고, 뇌경색은 작업내용 및 연장근무 등을 종합할 때 만성과로가 인정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상병 ‘뇌경색 합병증’ 은 병원의 의무기록상 산증, 고포타슘증, 신부전에 의한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이러한 합병증은 뇌경색과는 연관이 없으며 개인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뇌경색 합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