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상세불명의 수두증/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285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64세 남자로, 2016.12.08. 연속적이고 가중된 업무와 근로여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 후송, 신청 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11.06. 입사 이후 용접과 절단, 볼트 체결 업무 등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업무이고 매일 수행하였고, 주로 혼자서 수행했다고 함. 그리고 발병 3주일 전부터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휴무도 일정하지 않아 업무 스트레스와 야근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중첩 었다고 함. 또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른 현장으로 떠나서 업무량이 늘어남과 손발이 잘 맞던 동료도 떠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년 ~ 현재까지 고혈압 치료 중 - 2007년부터 일시적으로 당뇨 치료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14.11.12.: 혈압(128/87), 식전혈당(131), 총콜레스테롤(167) * 고혈압 정기적인 치료.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신장질환의심,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 2012.02.14 : 혈압(145/95), 식전혈당(183), 총콜레스테롤(167) * 고혈압, 일반질환의심 - 2009.09.22 : 혈압(145/90), 식전혈당(98), 총콜레스테롤(171)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초진진료내용 - 2016.12.08.(○○○○○ ○○) : 연속적이고 가중된업무와 근로여건의 열악한 환경에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고당일 주에는 야근까지 중첩되어 급격한 과로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5cm이고 체중은 약 59kg이며, 음주는 주 3회 소주 1병, 막걸리 1병, 흡연은 1일 반갑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우측 편마비증상(심한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되고 뇌수두증 발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11.0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1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가시설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일08:00~17:00(1일 8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신청인의 업무는 용접과 절단, 볼트 체결 업무수행 - 지하철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접제작 - 산소용접, 피스운반, 앵글운반하여 볼트 체결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5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0시간 27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발병 3개월 전부터는 업무량이 점차 증가하고 넓은 곳에서 일하던 장비가 본인이 작업하는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매연과 소음이 극심했음. - 현장에서 손발이 잘 맞게 일하던 동료 한 명이 다른 현장으로 감. - 10월말 인원 감축 시 본인이 명단에 포함됨 (작업반장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 반장을 포함 5명이 다른 곳으로 감) - 사고나 돌발 상황은 없었으나, 업무환경 상 피스 조이는 일을 혼자서 해왔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 추운날씨임에도 땀을 많이 흘렸음. - 평상업무만 해도 쉬는 날이 일정치 않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피곤한 실정인데 야근을 종용하므로 부담되었고, 따라서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를 보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실정이었음. 본인은 나이가 많고 눈치가 보여 거절하지 못해서 야근함. - 혼자 작업할 때 피스(무게 40~50kg)와 빔(10m에 무게 1000kg)을 조정하거나 들고 체결할 때는 순간순간 죽을 힘을 다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3.14.(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은 CT 등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1.06. 입사하여 가시설 용접공으로 용접과 절단, 볼트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인원 감축으로 이한 점진적인 업무량 증가 및 인원 감축에 대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