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92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2. 28. 11:30경 근무지인 ○○○○에서 오전에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미화원 휴게실에 있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2.01.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파트 계단 청소 및 주변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2.28. 11:58(○○○○) - C/C : Mental change - P/I : 11시30분경 주위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호소하였고 37분 주저앉은 후 119신고하였고 11시45분 119도착당시 nealry alert하였고 obey 가능하였다고 함. 12시3분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mental stupor.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진료내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서)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55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음주는 주1회 소주0.5병/1회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2016.12.28. 소뇌출혈로 개두 및 혈종제거술 후 어지럼증, 발음장애, 균형감각소실 등이 있는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28. 뇌 CT상 소뇌 내 출혈 소견 확인됨(자발성)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1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2.01. - 담당업무 : 아파트 단지 계단청소 및 주변청소 - 근무시간 : 09:00~16:00(실근무시간 1일 6시간. 점심식사 12:00~13:00) -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 ○ 업무내용 등 - 근무지인 ○○○○는 10개동 각4층, 총224세대로 구성. 발병당시 미화원2명이 단지내 청소업무를 담당함. 건물 계단청소 및 주변청소 수행. ○ 발병당일 근무상황 - 평소와 같이 08:30경에 출근해서 업무준비 후 09:00경부터 일상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11:30경 휴식 겸 점심식사를 하려고 지하1층에 있는 미화원휴게실에 와서 손을 씻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동료가 119에 신고 후 병원후송. ○ 기타 스트레스 등 - 특이사항 없음.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이혼후 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하고 혼자 살고 있음. 숙식을 회사(지하휴게실)에서 하기도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평소와 같이 청소업무 수행(6시간).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5일 근무, 약 3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약 3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약 30시간 근무(입사12/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은 2016.12.01.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10개동 각4층 총224세대로 구성되어있는 ○○○○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단지내 건물계단 및 주변청소를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휴게시간을 고려한 실근무시간은 1일 6시간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지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근무시간 역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