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96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경비원이며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로 근무를 하던 중인 2016.10.28. 아파트 보도블럭 교체 작업 후 몸살이 나서 다음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16.11.01. 출근하여 당일 갑작스러운 기온저하와 장시간 야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였으며 2016.11.02. 교대 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07:00경 식사를 하던 중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신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03.01.부터 경비 근무자 1인이 2개동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생체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만성적 과로 및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 중·석식 시간 내 초소 안에서 선택적으로 식사가 가능하나, 그 시간 내 수면을 취하거나 경비초소를 이탈 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아니며 - 불규칙한 야간 정문초소 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열악한 경비초소 근무환경 및 휴게시설 미비,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 발병 전일인 2016.11.01. (이하 주소 생략)지역 기온이 평일 같은 날 보다 무려 8.8℃ 낮은 상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09:00~22:00시까지 13시간 가까이 야외 근무를 하면서 급격한 기온 저하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이로 인한 생리적 변화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02.(○○) Lt. side weakness, onset-7A시경 발견, HTN, DM, Dyslipidemia 병력 있는 환자로 상기 c/c로 119 통해 응급센터 내원함. last normal time 6AM경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11.06.~2008.07.02. ‘고혈압’ 17회 - 2007.10.09. ~ 2.21./ 2011.01.17./03.07./ 04.12./ 2012.02.08./ 04.18. ~ 05.30./ 08.15.~08.16./ 11.21./ 2013.01.08. ~ 2014.01.08./ 04.16./ 12.31./ 2015.05.13./ 08.10. ~ 12.21./ 2016.05.17.‘두통증후군’ 46회 - 2008.07.07./2010.07.26./07.31./08.2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회 - 2008.07.30.~2016.08.26. ‘고혈압’ 92회 - 2008.08.02. ‘협심증’ 1회 - 2011.05.21./2012.06.30. ‘고지질혈증’ 2회 - 2015.04.08.~10.05./2016.01.20./04.30./06.27. ‘발작성 심방세동’ 11회 - 2015.04.23. ‘만성폐색성폐질환’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6.07.25. 정상B(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 신장 169 체중 79 허리둘레 91 혈압 145/89, 혈색소 15.4 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87 AST 20, ALT 13, 감마지티비 23 - 2013.03.20. 정상B(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 신장 169 체중 73 허리둘레 93 혈압 110/70, 혈색소 14.5 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162 AST 15, ALT 12, 감마지티비 25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 호소, 항고혈압제 투여 및 절대안정 요하며 재활치료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 기록지(○○) 2016.11.2 두부 CT, 일반 건강검진서(2016)등 확인 함. 환자는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재해일 아침 7시 경 집에서 식사 도중 갑자기 좌측 위약감을 느꼈음. 초진 시 혈압 160/80, 좌 반신 위약, Grade 4,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병력 있음. CT 상 우측 뇌 시상부 출혈 소견을 보임.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0.11.(약 1년 1개월) ※ 이전근무력 : - 2015.09.01.~2015.10.01. ㈜○○(제조)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6:00~익일 06:00.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 중식 12:00~13:30, 석식 18:00~19:30, 야간 6시간(* 신청인측은 중·석식 시간 내 초소 안에서 선택적으로 식사가 가능하나, 그 시간 내 수면을 취하거나 경비초소를 이탈 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주장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1988.11월에 입주한 6개동(총 10층) 495세대 아파트 관리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로 경비업무, 주차관리,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주 화요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임. - 동일 업무자 : 총 경비 근무인원 8명중 1일 4명이 맞교대 근무(3명 × 2개동)/ 1명은 정문근무 - 기타 . 야간(22:00~익일06:00) 시간 중 경비원들끼리 순번대로 정문 초소 근무 1시간 수행하고 1시간은 초소 근무 후 나머지 6시간은 휴식시간이며 경비실내에서 수면도 가능함, 중식(12:00 ~ 13:00), 석식(18:00 ~ 18:30)시간에도 아파트내 특별한 일이 없으며 초소 문을 잠근다던지 개별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음.(○○○ 경비반장 확인) . 휴게장소는 경비실내 간이침상에서 휴식(사업장 확인서상 각동 지하1층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있으나 지하실로 환경이 좋지 않아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함.) . 신청인측이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상에서 주장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수행한 적은 없으며, 2016.10.28. 아파트 내 보도블럭 몇 개가 침하가 되어 보도블럭 사이에 흙은 넣는 작업은 있었으나 그 작업은 아파트 영선직원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1시간 정도 신청인이 도와주는 형태의 작업은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함.(관리소장 확인) - 기상청 날씨(○○기상청) . 2016.10.24. 최고: 20.1, 최저:10.3, 평균: 15.6, 강수량: 0 . 2016.10.25. 최고: 18.0, 최저:12.9, 평균: 14.8, 강수량: 32.4mm . 2016.10.26. 최고: 16.7, 최저:11.3, 평균: 14.1, 강수량: 0 . 2016.10.27. 최고: 19.6, 최저: 9.5, 평균: 15.0, 강수량: 0 . 2016.10.28. 최고: 17.5, 최저:10.2, 평균: 14.8, 강수량: 0.5mm . 2016.10.29. 최고: 10.4, 최저: 4.9, 평균: 7.7, 강수량: 0 . 2016.10.30. 최고: 13.4, 최저: 4.0, 평균: 8.7, 강수량: 0 . 2016.10.31. 최고: 9.5, 최저: 2.1, 평균: 6.7, 강수량: 0.9mm . 2016.11.01. 최고: 5.5, 최저:-1.3, 평균: 2.1, 강수량: 0 . 2016.11.02. 최고: 9.8, 최저:-0.5, 평균: 5.1, 강수량: 0.9mm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11.01.) 06:00 출근하여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으로 09:00~22:00시 까지 13시간 가까이 야외 근무를 하면서 급격한 기온 저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발병 당일(2016.11.02.) 06:00 교대 근무시까지 이상증상 없었으나 퇴근하여 자택에서 마비증상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통상 업무를 수행함.(2016.11.01.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09:00~22:00시 까지 13시간 가까이 야외 근무를 하면서 급격한 기온 저하에 무방비로 노출됨./사업주 및 신청인측 주장 일치) 2016.10.26.(수)- 15:00 2016.10.27.(목)- 휴무(비번) 2016.10.28.(금)- 휴무(휴가) 2016.10.29.(토)- 휴무(비번) 2016.10.30.(일)- 15:00 2016.10.31.(월)- 휴무(비번) 2016.11.01.(화)- 15: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통상 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통상 업무를 수행함.(신청인측은 2016.03.01.부터 경비근무자 1인이 2개동을 담당하게 되며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담당동이 2016.03.01.부터 1인 2개동 담당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통상업무 수행 주장함.) . 발병전 1주간 45:00, 4주간 평균 48:45, 12주간 평균 51:15 ○ 신체사항은 신장 169cm, 체중 79kg, 확인된 가족력 없음, 당뇨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3.2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CT)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0.1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아파트 순찰, 주차관리,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인 2개동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생체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만성적 과로와 휴게시간에 대해 식사를 경비초소 내에서 하지만 수면을 취하거나 초소를 이탈 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아니며, 불규칙한 정문초소 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열악한 경비초소의 근무환경, 휴게시설 미비와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2016.11.01. 급격한 기온 저하상태에서의 근무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동료경비원 진술, 사업장 확인, 근무 장소 사진, 기상청 기온 등을 확인한 바, 정문초소 근무의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며 식사 시간이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주장은 동료경비원의 진술과는 맞지 않고,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은 야간 근무의 경우 정문초소 근무시간 외에는 초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진술이며, 업무량 증가에 대하여는 2016.03월부터 변경된 것으로는 확인되지만 업무량 증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기온을 포함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