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우측 편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03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28. 06:25분경 운행을 시작하여 (사업명 생략) 2회 왕복을 마친 후 ○○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세차장에서 버스를 빼기 위해 운전석에 착석하였으나 그때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동료 ○○○ 기사는 14:30분경 신청인이 운전석에 앉아 눈에 초점 없이 멍한 상태로 이상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후 15:14분경 ○○○으로 후송되었으며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을 왕복 운행하며 16개 정류장을 경유하는 직행버스이기는 하지만 시내구간 정차가 많은 특징이 있어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2) 노선의 첫 운행시간은 05:25~07:40사이이고 퇴근은 21:55~00:10으로 불규칙하게 순환하여 배차 지시가 이루어고 버스 차고지에서 출발기점까지 버스로 20분 정도 운행해야하는 거리로 30분정도 일찍 출근한 후 출발기점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1일 총 4회를 왕복(편도 평균 1시간 40분 정도 소요)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주차 후 퇴근하기 때문에 1일 총 14시간정도를 운행하였으며 배차는 보통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직원이 모자랄 때는 3일 연속 근무를 하는 등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사업장 체류가 17시간으로 장시간의 근무를 하여 수면시간도 짧았던 점, 3) 휴게시간은 ○○○○에서는 5-10분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기 바쁘게 인천으로 출발하여야했고, (구)○○에서 40-5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차가 막히는 날은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도 많았던 점, 4) 또한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버스운전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는 승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고도의 긴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회사 취업규칙도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잠재된 두려움이 있었던 점, 5) 개인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꾸준한 약물치료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 등의 내용을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닌,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1주 평균 65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로 건강이 악화되는 등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28.(○○○) cc : NEDIS CC: Mental change, Onset: 2016.12.28. 15:00 PI : 버스운전기사로 15:00경 버스에서 쓰러져 있어 내원, mental stupor(BP : 199/101)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8.01.~2012.03.27.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부상병 : 알콜성 간부전 : 2009.03.20.~2010.11.27. 36회) 69회 - 2013.06.19. ‘상세불명의 간질환’ 1회 - 2012.04.20.~2016.12.20. ‘고혈압, 당뇨병’ 61회 ○ 건강검진내역 - 2014.01.16.(채용 건강진단 개인표) 과거병력 고혈압, 당뇨, 건강구분 D2, 현재 약물 복용 중으로 조절중임. 신장 159cm, 체중 76kg, 혈압 136/76, 혈색소 16.2, 총콜레스테롤 ○ (주치의 소견) - 상환 의식변화 주소로 내원하여 응급수술(2016.12.28. 정위적두개천공배액술) 후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중인 자로 지속적인 의식수준 저하, dysarthria, 편속마비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확인함.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이 확인되며, 고혈압 환자에서 흔히 있는 출혈 부위로 혈압 상승에 의한 자발적 출혈 소견임.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4.01.21.(약 2년 11개월/동일직종 총 경력 약 22년 7개월) ※ 이전근무력 - 1988.02.13.~1989.09.07. ○○(택시운전/약 1년 7개월) - 1992.04.01.~1996.12.11. ㈜□□(버스운전/약 4년 8개월) - 1997.09.05.~1998.09.18. △△(주)(택시운전/약 1년) - 1999.10.25.~2009.01.05. ㈜◇◇(버스운전/약 9년 2개월) - 2009.03.15.~2012.10.17. ☆☆(주)(버스운전/약 3년 7개월) - 2013.06.21.~2013.12.31. ㈜♤♤(버스운전/약 6개월) ○ 담당업무 : 직행버스 운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5:25~07:40 기점 출발하며, 21:55~23:48(신청인 주장 00:10) 퇴근, 근무시간 순환 배치 - 연장근무 : 2016.8.12 ~ 2016.11.3사이 1주에 1~2회 정도 연장 근무하여 총 18회에 걸쳐 1시간씩 연장 근무함. - 휴게시간 : 종점(□□) 5-10분, 출발기점(○○)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 □□을 왕복하여 버스((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 통상적인 업무내용 . ○○○을 기점으로, ○○을 종점으로 하여 16개 정류장을 경유함. ○○를 지나는 직행버스이며 평균 편도운행시간은 약 1시간 40분 소요되고, 통상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임. . 자차를 이용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차량 확인 후 출발 정류장인 ○○○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함. . ○○-□□ 4번 왕복 후(중간 약50분의 휴게시간 3회) □□□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업무 종료됨. - 휴게시간 및 장소 등 : 사업장내 휴게 공간 있고, 구내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휴게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식사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12.27.) 배차는 05:25 출발하여 정상 운행 후 퇴근하였으며, 발병 당일(12.28.)은 06:25 출발하는 배차로 2회 왕복 운행하고 점심 식사 후 이상 증상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12.21.(수)- 13:20 2016.12.22.(목)- 13:20 2016.12.23.(금)- 휴무 2016.12.24.(토)- 13:20 2016.12.25.(일)- 13:20 2016.12.26.(월)- 휴무 2016.12.27.(화)- 13:2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통상 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2016.12.02. 접촉사고 있었으나 결과는 부주의로 기록/보상 등의 내용 기록 없음.)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66:40, 4주간 평균 63:20, 12주간 평균 62:13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70kg, 흡연은 하지 않음(1995년도 이후 금연), 음주-1회/주, 소주 0.5병, 확인되는 가족력 없으며 고혈압 및 당뇨의 개인병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3.1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배우자, 노무사)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4.01.21. 입사하여(동일직종 총 경력 약 22년 7개월) 버스 운전기사로 (사업명 생략)을 왕복하며 버스((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운행하는 버스가 직행버스이기는 하지만 시내구간 정차가 많은 특징이 있어 접촉 사고가 빈번하였기에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고, 첫 운행시간과 최종 운행시간이 불규칙하게 순환하여 배차가 이루어지며, 1일 편도 운행시간이 1시간 40분정도 소요되는 운행 구간을 총 4회를 왕복하고 교통량이 많을 경우 운전시간이 더욱 증가되며 그에 따라 휴게시간도 짧아지는 등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로 몸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 사업장 확인, 배차일지, 신청인의 근무일람표 등의 자료를 확인한 바, 신청인은 차고지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출발기점에서 05:25~07:40 사이에 첫 운행을 시작하며, 21:55~23:48경 출발기점에 도착하여 차고지로 다시 이동 후 퇴근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편도 운행시간 및 발병 전 실제 근무 내역상 1일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여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긴장한 상태로의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