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 혈증/자발성 뇌실내 출혈/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우측 전두부 뇌경막하수종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14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자발성 뇌실내 출혈,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전두부 뇌경막하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6.~2016.11.18.까지 3일간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는 (사업명 생략)을 하기 위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6.11.18. 03:56 경 ○○ 사업장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 직원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추석 연휴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하였으며, 본사, ㈜○○ 출장, 인도출장, 중국(소주)출장 시 평균 10시간 30분 간 근무하였음.(휴게시간 제외)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 없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2016.11.17. 09:00~22:3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출장 업무수행 후 중국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기간 동안 예정된 업무를 오류 없이 모두 수행하여야한다는 심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청인의 12주간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12주간 휴일은 추석연휴 3일뿐이고 평균 74.91시간을 일해 6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시간은 평균 78.93시간으로 64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 그 밖의 특이사항은 발병 직전 12주간 휴일은 모두 29일나 추석연휴 3일만 휴무였고, 2016.10.20.(목)만 ○○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이하 주소 생략) 및 인도, 중국 등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절대적으로 휴식이 부족한 상태였음. 따라서, 동 재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25호의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18. 04:31(○○○○) 주증상-mental change, 발병일시-2016.11.18. 01:40, 내원시 반응- Painful response, 혈압-167/81, 흡연-1갑/일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1.12.‘양성 고혈압’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1~2016년까지 건강검진 내역 없음. 신장 159cm, 체중 76kg, 혈압 136/76, 혈색소 16.2, 총콜레스테롤 ○ (주치의 소견) - 깊은 기면 상태이며 기관 절개술 후 상태로 좌측 상하지에 중심성의 심한 상하지 부전마비를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제출된 CT 검토상 상병 1,2,3,4(우측 대뇌 기저핵의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막하 수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3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0.04.01.(약 6년 8개월) ※ 이전근무력 : -2005.04.27.~2009.11.21. ○○(공장자동화PC프로그램 개발/약4년 7개월) ○ 담당업무 :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실 근무시간: 09:00~21:00(22:00), 통상 주 7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12:00~13:00, 저녁 18:00~18:30(19: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공장 자동화 라인 설계, 제조 및 설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대상 업체에 출장하여 해당 설비 인근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 후 컴퓨터로 작업 수행함. - 업무상 과로 여부 * 신청인 주장 . 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정신적 긴장감이 높은 업무이며, . 대상 업체의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휴일에도 장시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업무 환경임. . 또한, 업무 장소가 공장 자동화 관련 업무를 의뢰한 고객의 사업장이므로 업무수행이 거의 국내, 국외 현지 출장하여 이루어지고 숙박도 인근 모텔을 이용하는 등 근무환경은 열악함. *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근무지는 본사 사무실 및 현장 출장지인데,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시에는 기본 출퇴근 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09:00~21:00이며, . 현장 출장지는 국내, 중국(소주), 인도이며 근무시간은 09:00~21:00까지 근무했고 특히, 인도 출장 업무는 08:30~22:00까지 근무하였음. . 위의 내용과 관련한 근태일지 및 출, 퇴근부는 따로 없으나, 업무일지를 작성(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조사자 조사내용 . 신청인의 업무 일지를 확인해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명절 3일을 제외하고 휴무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 10월20일 하루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국내 및 국외(중국, 인도)로 출장업무를 수행함을 하이패스 및 출장지 근처 숙소 결재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외출장내역(※ 이후 별도 휴일 없이 국내 출장 업무 수행) (인도: 2016.10.24.~2016.11.05.)(중국: 2016.09.18.~2016.09.23.) . 신청인의 업무 시간을 조사한 바, 발병 직전 1주일 이내 총 근무 시간은 83시간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1주일 내내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 발병 1개월 전에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8시간 이상으로 평균 64시간이상을 초과하였으며, 발병 3개월 전에도 74시간 이상으로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조사 * 신청인 주장 . 대상 사업장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점으로 본인의 업무량이나 작업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장시간 휴일도 없이 근무해야하는 환경임. * 동료근로자 확인내용(동일 업무 수행: ○○○ 대리) . 본인은 Microsofr Visual Basic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산 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분석 및 작업 이력을 관리하고 단독 설비 제어, 제품 바코드 발생 등 라인의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하루 평균 11~12시간 근무 하고, 점심 및 저녁에 각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음. .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지만 평균적으로 일요일에도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 . 평소 업무 특성 상 출장업무가 많아 사무실보다는 업체로 출장 가서 진행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이때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다 보니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로 누적이 가장 힘든 점임. . 특히, 업무 수행기간이 타이트하게 정해져있어서 그 기간에 맞춰 업무를 마무리해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 2016.11. 경에는 갑자기 프로젝트가 몰려서 시간에 쫓겨 가며 정신이 없었음. *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 . 작업환경의 변화: 평소 잦은 출장업무로 업무환경이 계속해서 바뀜. . 업무량의 증가: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발병직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신청인의 후임근로자 진술로 확인) - 총 근로자수 : 17명 - 동일 업무자 : 신청인 근무당시 없음.(※ 사업장 출장(면담)확인 : ○○○ 대리 1명이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를 배우고 있던 중이었으며 발병 이후 후임자로 업무 수행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11.17.) ○○ 출장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 수행 후 22:30경 퇴근, 발병 당일(2016.11.18.) (사업명 생략)을 수행하던 중인 03:30경 출장지 화장실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11.11.(금)- 13:56 2016.11.12.(토)- 12:15 2016.11.13.(일)- 09:20 2016.11.14.(월)- 11:00 2016.11.15.(화)- 12:30 2016.11.16.(수)- 12:26 2016.11.17.(목)- 12: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국외출장(인도):2016.10.24.~2016.11.05.) - 발병전12주 동안 :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국외출장(중국):2016.09.18.~2016.09.23.) . 발병 전 1주간 83:27, 4주간 평균 78:09, 12주간 평균 74:18 - 신체사항은 신장 168cm, 체중 72kg, 흡연은 0.5갑/일, 음주는 1회/주, 소주 1병, 확인되는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CT)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공장 자동화 라인 설계, 제조 및 설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행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0.04.01. 입사하여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 특성상 거래 업체의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변경이 많은 점,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기간 동안 3일간만 휴무를 하며 휴무일 없이 장기간 근무를 하였던 점,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7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수행한 점 등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자발성 뇌실내 출혈,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전두부 뇌경막하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