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경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17 · 판정일: 2017-03-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관상동맥경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04. 14. 출근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아 2016. 04. 15. 13:20경 아들에 의해 근무지 근처 주차장 본인의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경찰의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증”의 사인으로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미상, ○ 부검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변사자가 근무지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상황과 함께, 2. 변사자에서 사망을 설명할만한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3. 심장의 관상동맥에서는 진행된 관상동맥경화증 소견이 있고, 이러한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이 크게 어색하지 않으며, 육안 및 조직검사에서 관찰되는 소견들은 이를 뒷받침하며, 4.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는 일부 약제가 검출되지만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검출된 것이며 이외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본시의 사망원인을 ‘관상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심장사’로 판단한다. 사인 : 관상동맥경화증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년 이후 고혈압, 2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치료 받음. ※ 고혈압, 당뇨 는 2016. 1월까지 진료 ○ (건강검진내역) - (2014.12.30) : 혈압 140/85, HDL 41, 트리글리세라이드 277, 혈당 168. (판정) 정상 B,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65kg - 음주 및 흡연 : 비음주 / 비흡연 ○ (주치의 소견) - 직접사인 : 미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6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교육서비스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3.06.05. - 채용형태 : 상용근로자 (직책 : 주임) - 근무형태: 주6일제 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평일 14:00~23: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석식 1시간, 야식 30분) * 토요일 11:00~20: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하계, 동계, 방학기간 (월~토요일) 11:00~20:00 (휴게시간 1시간30분) ○ 이전 근무력 - 2011.06.16.~2012.07.07. ○○○○○(주)-고용정보이력 - 2013.06.05.~2014.06.30. : □□-개인진술 - 2014.01.01.~2016.05.28. : ○○○○○(주)-고용정보이력 ○ 담당업무 - 학원운영지원, 학원건물관리 및 보안단속, 등하원 차량관리, 교재주문 및 반품 등 지원업무 수행. ○ 발병 이전 근무상황 업무증가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 2016.04.14. 집에서 출근(재해경위서상에는 11:00경에 집에서 나갔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견서 제출시 재해자의 장모와 처형이 12:30경 나갔다고 함)을 한다고 나갔으나 학원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집에도 귀가를 하지 않아 행적을 알 수 없어 다음날인 2016. 4. 15. 실종신고와 함께 재해자의 아들이 학원 인근 주차장의 자신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있던 재해자를 발견함 - 발병 전일 ; 국회의원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으나 11:35에 출근을 하였으며, 출근당시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을 들러 간식을 가지고 왔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다고 하여 조퇴(16:30경)를 하였음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주 6일 근무(4.4.(일)휴무) - 주 근무시간 총51.11시간 -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3.24 학생들에게 학원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08:00부터 1시간 정도 학교 앞에서 배부한 후 귀가한 후 정상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함 ④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3월에 8회(2,3,4,7,8,9,10,24)를 학원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08:00부터 1시간 정도 학교 앞에서 배부한 후 귀가한 후 정상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함 - 1월말 학생들의 방학기간으로 11:00부터 근무를 수행함 ⑤ 12주간 근로시간 조사표(일자별 근로시간 조사표 첨부) - 1주간(04/07~04/13) : 6일근무/총근무시간 51.11/야간근무시간 10.02 - 2주간(03/31~04/06) : 6일근무/총근무시간 55.24/야간근무시간 09.59 - 3주간(03/24~03/30) : 6일근무/총근무시간 53.51/야간근무시간 10.14 - 4주간(03/17~08/23) : 6일근무/총근무시간 52.46/야간근무시간 11.16 - 5주간(03/10~03/16) : 6일근무/총근무시간 55.01/야간근무시간 11.12 - 6주간(03/03~03/09) : 6일근무/총근무시간 57.31/야간근무시간 11.07 - 7주간(02/25~03/02) ; 6일근무/총근무시간 55.28/야간근무시간 09.47 - 8주간(02/18~02/24) : 6일근무/총근무시간 56.08/야간근무시간 10.11 - 9주간(02/11~02/17) : 6일근무/총근무시간 59.43/야간근무시간 12.21 - 10주간(02/04~02/10) : 3일근무/총근무시간 27.24/야간근무시간 04.46 - 11주간(01/28~02/03) : 6일근무/총근무시간 61.13/야간근무시간 08.17 - 12주간(01/21~06/27) : 6일근무/총근무시간 72.29/야간근무시간 06.37 ※ 근무시간 산정 내용 * 출퇴근카드의 출근 및 퇴근시간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 * 휴게시간은 저녁식사 및 점심식사 시간은 각 1시간, 간식시간은 30분으로 산정하여 1:30분으로 계산하여 공제 * 22:00 이후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무로 산정 * 학원홍보 차 팜플렛 배부한 날에는 08:00부터 한 시간 정도 홍보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정상출근시간에 출근하였다는 학원 측 주장을 근거로 팜플렛 배부 1시간 정도를 포함하여 산정(총 8회-카드에 수첩이라고 기재된 날짜)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1.11시간임 - 이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53.18시간)보다 적음. -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54.50시간)보다 적음.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 : 53.18시간(64시간미만)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 : 54.50시간(60시간미만)임 ⑥ 업무와 관련된 기타 확인내용(유족측주장) - 2015.03월 이후 ‘당뇨병’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 지병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음 - 재해발생일 이전 최근동안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전조증상을 보임 - 경영지원(인사, 채용, 세무회계 등) 업무뿐만 아니라 물품관리, 학원시설 관리,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퇴사한 직원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한 업무를 지속함 - 고인의 업무는 학원 경영지원의 전반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까지 도맡아하여 업무의 발생이 평일, 주말 및 주야간 시간과 관계없이 변동적이었으며, 이런 업무특성으로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도 1시간을 채 쉬지 못하고 매우 불규칙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음 - 평소 근무시간이 많았으나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1주 평균 1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11시간, 12주간 평균 10시간에 달하는 야간근무를 수행함으로서 만성적으로 과로가 누적됨 - 만성적 과로 누적으로 신체에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상당히 떨어뜨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2013. 6. 5. 교육서비스업인 ○○○○에 입사하여 학원의 운영지원, 학원건물관리 및 보안단속, 등하원 차량관리 등 학원의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장(학원)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오후에 개시되어 야간에 종료(평일 14:00~23:30경, 휴게시간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고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사업장(학원)의 운영지원업무 등을 수행한 통상적인 관리자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관상동맥경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