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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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19
·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23. 07:50경 사업장에서 작업 준비 과정에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심하여져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0.03.30.∼2010.04.01. :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2회)
- 2010.12.22.∼2011.05.09. : 달리분류되지 않는 지방간,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6회)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주 1∼2회, 1회 소주 1병
- 흡연 : 해당사항 없음(약 5년전 금연).
- 신장 : 170cm
- 체중 : 70kg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고혈압은 기존 질환이므로 불인정하고 뇌 CT 영상 소견상 외상성 보다는 자발성 뇌내출혈에 합당하는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2. 10. 15.~2016. 11. 23.(발병시점)
- 이전 근무력 : 2002. 10. 1.∼2009. 6. 30.(현 사업장 근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시간(월~금요일 08:00~18:00, 토요일 08:00∼17:00, 단 주당 1∼2회 회당 2시간 정도 연장근무), 1주 평균 6일(53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저녁식사 30분(연장근무시)
○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등
- 사업장은 스텐리스 소재의 발코니창, 방범창, 스텐펜스, 스텐차양 등을 주문받아 제작, 납품하는 업체임.
- 신청인 및 사업주(신청인의 매형) 측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알곤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함.
2. 재해경위
- 당초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재해경위서 상, 발병 경위에 관하여 07:45경 사업장에 도착하여 08:00경 이상 증세 발생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 초진기록지 상, 신청인은 “7시 30경까지 밥먹고 정상적인 모습 보였으며, 7시 40분경 갑자기 전신마비 증상 발생하면서 구토하여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초 주장한 재해경위와는 차이가 있음.
3. 근로자 여부
- 소속기관 의견 : 신청인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 및 임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① 채용일
· 신청인이 제출한 거래장 외에는 채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에 의하면 채용일은 2012. 10. 15.임.
· 사업주 측은 소속기관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시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담당자가 동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추후 타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함.
② 급여지급 사항
·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급여는 월 230만원으로 신청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신청인(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의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신청인의 누나(사업주의 배우자 ○○○) 명의의 통장으로 월 200만원 가량(사업자용 통장에서 80만원, 일반통장에서 120만원)을 나누어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사업주의 배우자 ○○○에 관하여 월 80만원씩 국세청 소득근로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이 아닌 신청인의 급여를 ○○○ 명의로 신고한 것이라 진술함.
③ 출퇴근 시간
·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의 실제 출퇴근 여부 및 그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하이패스기록, 교통카드내역 등) 확인하고자 했으나, 항상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해 함께 출퇴근한다는 진술만 확인되었음.
④ 4대보험 가입 여부
· 신청인의 경우는 입사 이후 가입이력 없음(신청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함).
⑤ 동료근로자 진술 등
· ○○ 동료근로자 1인의 확인서 및 또 다른 동료근로자의 유선통화 결과 신청인이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함.
⑥ 거래식당(○○○○) 배달직원(□□□)의 확인서
· 위 □□□이 신청인이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의 피보험자내역(일용근로내역신고 포함)상 □□□의 근무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⑦ 거래식당 식사 영수증
· 신청인 제출 재해 경위서상, 신청인을 포함하여 3인의 근로자가 재직하던 중 2016. 10월 중순경 1명의 퇴사로 사업주, 사업주의 처, 다른 동료근로자 2명이 근무했다고 함.
· 즉, 2016.10.11. 근로자 1명 퇴사 이전에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처를 포함하여 사업장 총 근로인원 5명, 이후에는 4명임.
· 이에 제출된 거래식당의 영수증 확인결과,
· 점식식사의 경우 9월 이후 재해일까지 일정하게 4명이 식사를 하였고 2016.10.11. 근로자 1명 퇴사 이후에도 점심식사 인원의 변동은 없음(3명이 점심식사를 한 경우 9월 7일, 27일, 10월 8일, 15일, 17일, 21일, 11월 4일, 10일 12일, 18일, 19일).
· 저녁식사의 경우 9월 이후 재해일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한하여 일정하게 3명이 식사를 하였고 2016.10.11. 근로자 1명 퇴사 이후에도 연장근무시 저녁식사 인원의 변동은 없음(4명이 저녁식사를 한 경우 9월 7일과 20일).
· 소속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식당 영수증이 재해 발생 이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 상황 없이 평소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6시간 7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1시간 35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여부(소속기관 조사결과 및 의견)
① 근무시간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으며, 발병 이전 3월간의 근무시간(연장시간 포함)은 사업주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임.
· 제출된 근무내역 조사표 상 평소는 10시간, 연장근무시 11.5시간으로 기록하였으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9시간, 연장근무 시 10.5시간으로 추정됨.
② 신청인이 납품 독촉을 받았는 지 여부
· 관련하여 발주처별로 신청인이 독촉을 받았다는 날짜와 거래처의 매출원장을 비교,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음.
가. ○○○○○
독촉일 2016. 11. 15.
매출장 매출일 2016. 11. 29.
매출액 1,009,000원
나. □□□□
독촉일 2016. 11. 18.
매출장 매출일 2016. 11. 18.
매출액 450,000원
다. ○○○○
독촉일 2016. 11. 10.
매출장 매출일 2016. 11월 없음.
매출액 0원
· 신청인 제출 재해 경위서상, 주문이 있으면 2∼3일 이내에 납품이 이뤄진다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의 확인서 상의 발주일은 매출장 상의 매출일과 다르며, 실제 매출일은 재해일 이후로 확인됨.
· □□□□은 발주일은 2016. 11. 18.로 일치하나 그 금액이 450,000원에 불과한 소액의 제품이며,
· ○○○○의 경우 2016. 11월의 발주사실 자체가 없으며, 매출장 상 2016. 10. 24. 이후 발주사실이 없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납품 독촉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연간 전체 매출을 확인해 보면 재해 이전 특별히 발주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업무의 범위
· 모든 용접 작업을 신청인 혼자 수행했다고 하나 퇴사한 ○○○ 역시 용접원이며 신청인 발병일 이후 신규 용접원의 채용 없이 사업장이 운영되는 상황으로 보아 신청인이 용접작업을 전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월 24일 하루 10시간씩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작업을 했다하나 작업대가 구비되어 있어 항시 쪼그리고 앉아서하는 작업은 아니며, 매출장의 매출액과 주문제품 현황을 보면 매일 10시간씩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작업만을 해야 할 만큼의 작업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청인의 개인 기존 질환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뇌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결과 상,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