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0 · 판정일: 2017-03-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11.02. ○○에 입사하여 건축설계실장으로서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03.09(수) 10:30경 사업장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가 발견하여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9.30.~2013.08.1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13회 진료 - 2013.09.03.~2013.09.07.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2회 진료 - 2013.10.16.~2013.12.13.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바한기타명시된당뇨병" 4회 진료 - 2014.01.25.~2015.10.23.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 2형 당뇨병" 26회 진료 - 2015.09.27.~2015.10.26. "벨마비" 15회 진료 - 2015.11.14.~2016.01.26.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 5회 진료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부검감정서 - 발병일시 : 2016.03.09. 11:06 - 사망일시 : 2016.03.09. 11:38 - 직접사인 : 미상 - 위 원인 : 미상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5.11.02.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년간 건축설계 도면작업, 인.허가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09:30~18:30(1일 9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컴퓨터 캐드로 설계를 하고, 현장출장 확인, 인허가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공서 등 방문하는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음. * 09:30경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오전 작업으로 컴퓨터 작업으로 설계도면 수정, 보완작업하다 건축설계도면 작성을 한 후 관공서 대관사업으로 도. 시. 군. 읍면동 방문하여 인허가 관련자료 제출, 건설현장 방문하여 발주자 및 현장답사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귀소하여 오후 작업으로 대관사업, 발주자 의견, 현장 문제점 등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작업을 수행함. - 업무량 : 2015년도 총 계약건수는 14건에 34,680천원이나, 2016년 1월~3월분 계약건수는 9건에 47,713천원으로 2015년도 계약실적보다는 높은 계약실적으로 확인됨. * 위 업무는 당시 실장 직위를 가지고 있던 고인, 과장 ○○○ 그리고 사업주 각 분야별로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달력(1월~3월), 노트사본(12/4부터 3/4 8장), ○○ 업무일지(15년11월2부터 16년 3/4까지)로 가제출되었으나 이들 자료로는 업무량,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음.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46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89kg이고, 음주 안하며, 흡연은 금연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10:30경 발견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9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0시간 16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2016년도 2월말에 (사업명 생략)에서 고인의 설계 착오로 약 2,000만원을 회사에서 배상을 하게 되었고, 고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사업주의 진술임 * 손해배상을 하게 된데 대한 문책은 없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말한 적이 없고 잘못한데 대한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음.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고인의 반응은 죄송하다는 말은 하였으며 다른 것은 없었음. * 설계도면 잘못으로 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고인간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며,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건축주와 협의하였음. 위 설계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3월말과 4월말에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혹은 만성관상동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5.11.02. 입사하여 건축설계 도면작업, 인.허가 대관 업무 담당으로 컴퓨터 캐드로 설계를 하고 현장 출장 확인, 인.허가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공서 등 방문하는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 청구인은 고인이 2016년도 2월말 (사업명 생략)에서 고인의 설계 착오로 약 2천만원을 회사에서 배상 하게 되었고 고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 이에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고인의 사업주 진술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손해배상을 하게 된데 대한 문책은 없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말한 적이 없고 설계 착오에 대하여 지적하는 정도였다는 진술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며, - 또한 고인의 사망이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존 개인질환(당뇨,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