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추정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1 · 판정일: 2017-04-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열사병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16.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0:20경 사무실 지하2층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2016.08.17. 08:40경 출동한 경찰이 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6.8.16. 석식 참석은 조합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사전 기획된 행사로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및 비용부담 등 모든 것이 회사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임. - 고인은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동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어 연차 휴가을 냈으나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석식에 참석함. - 고인은 발병전일 잔무처리를 하느라 18:40경 뒤늦게 참석하였고 참석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1시간여의 짧은 시간에 평소 주량보다 과도한 소주 1.5병 가량을 급하게 마시게 되었고 20:20경 행사를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 과음으로 인한 취기 탓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깊게 잠이 들어 30℃가 넘는 고온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해를 당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서 고인의 사인은 불명임. 다만 사건기록상 고온의 환경에서 구토를 한 채 고체온 상태로 발견된 것과 함께 검사결과에서 탈수 및 횡문근융해증 의심 소견 등을 보는 바,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판단하였음. - 2016.8월은 기상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장기간의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배이상 급증한 가운데 폭염 속 밀폐된 차안에서‘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속출하였음. - 사망 당일인 2016.8.16.에는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폭염경보> (이하 주소 생략) 2곳, <폭염주의보> (이하 주소 생략) 29곳, <폭염경보 대치> (이하 주소 생략) 10곳으로 발표, 폭염경보 내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국내 여러 곳에서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고인 또한 고온 다습한 지하주차장 내에 세워둔 본인 차량에서 체온 39℃의 사망당시 체온과 구토한 사실 및 국과수에서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였음. - 따라서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짧은 시간 내 평소의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점, 사업주는 참석한 근로자의 음주량 등을 조절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고인이 과음으로 만취해 몸을 지탱하는 것이 힘겨워 보이는 것이 육안(CCTV상)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회식 및 사망한 장소가 사업주의 관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음주를 하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고온의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5.08.18. 신장 175.3 체중 64.1 허리둘레 79 혈압 106/66, 혈색소 14.9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84 AST 17, ALT 14, 감마지티비 17 - 2014.09.23. 신장 175.4 체중 63.7 허리둘레 78 혈압 108/68, 혈색소 14.6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57 AST 18, ALT 13, 감마지티비 14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미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설명내용) 1)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전날 저녁 회식 후 귀가하지 않아 신고되어 수색 중 지하주차장 본인 보유 차량 내에서 구토를 하고 기대어 앉은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2) 전신의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가슴부위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을 보고, 팔, 다리, 등, 골반에서 수 개소의 멍과 표피박탈을 보이나 모두 표재성으로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 아니며, 그 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 또는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사건 기록상 발견 당시 변사자의 체온은 39도, 차량 내부 온도는 32.6도로 기록되어 있는 점, 6) 눈유리체액 임상검사에서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이 각각 168mEQ/L와 140mEQ/L와로 증가되어 있는 바, 사망 당시 탈수(dehydration) 상태였을 가능성이 고려되고, 사후 검사결과상 혈액에서 CK, myoglobin등 근효소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소변에서 myoglobin이 높게 검출디는 소견 등은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을 시사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 부검소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다만, 치명적인 외상, 중독, 질병의 근거를 보지 못하고, 사건기록상 비교적 고온의 환경에서 구토를 한 채 고체온 상태로 발견된 것과 함께 검사결과에서 탈수 및 횡문근융해증 의심 소견 등을 보는 바, 열사병(heat stroke)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고인은 4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법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1995.01.16.(약 21년 7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보험, 금융관련 사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구체적인 업무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관리하는 업무로 . 지점 소속 FC(보험설계사)들의 생산성, 장착율, 보험가입자 유지율 개선/제고 방안수립 관리 . 지점 지도, 사고처리, 시장규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개발 전략수립 . 지역단 및 지점 영업 자금과 집행관리, 직원평가관리 및 지역단 행사총괄 - 2016.08.16. 발병 전일 석식 관련 회사측 확인내용(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됨) . 2016.8.16. 저녁 석식 회식은 당일 노조위원장과 ○○ 노조조합원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본사 및 ○○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고 ○○ 관리자, 대의원 등이 참석한 공식 행사임. * 참석자 : 총10명(○○ 고인을 비롯한 관리자와 노조 대의원 등 8명, 노조위원장, 노조 기획부장 등 노조간부 2명) *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비용 : 사업주 전액부담 * 내용 : 저녁식사를 겸한 음주를 하면서 ○○ 소속 노동조합원 근로여건을 위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고 함. * 고인의 당시 음주량 : 소주 약 1.5병정도 . 회식은 18:00 경부터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인은 30~40분 늦게 참석하였고, 20:10경에 회식을 마무리하였음. . 회식을 마무리하고 각자 헤어졌으며, 고인은 차량을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놓은 상태라 본사 인사팀 ○○○ 과장, ○○○○ 과장 등 3명이 함께 사무실 건물까지 걸어서 왔고(5분정도 소요), 당시 약간의 취기가 있는 정도였다고 함(CCTV 상에는 건물에 들어오면서 약간 비틀거리는 것이 확인됨.) . 건물에 들어온 후 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내려갔고 동행한 2명의 동료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헤어졌다고 함. - 고인이 발견된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 등 공조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상당히 더워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었고, 당시 조사를 나온 경찰들도 지하주차장이 왜 이렇게 덥냐는 말을 하였다고 함. - 2016.08.16. 발병 전일 석식 관련 조사내용 :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됨. - 기상청 날씨(○○기상청) . 2016.08.08. 최고: 35.0, 최저:24.5, 평균: 29.3, 강수량: 0 . 2016.08.09. 최고: 34.3, 최저:26.4, 평균: 29.6, 강수량: 0 . 2016.08.10. 최고: 34.1, 최저:25.3, 평균: 29.0, 강수량: 0 . 2016.08.11. 최고: 35.5, 최저:24.7, 평균: 29.6, 강수량: 0 . 2016.08.12. 최고: 35.0, 최저:25.0, 평균: 28.9, 강수량: 0 . 2016.08.13. 최고: 34.6, 최저:26.2, 평균: 29.6, 강수량: 0 . 2016.08.14. 최고: 33.4, 최저:26.1, 평균: 29.3, 강수량: 0 . 2016.08.15. 최고: 34.1, 최저:25.4, 평균: 28.8, 강수량: 0 . 2016.08.16. 최고: 34.4, 최저:24.2, 평균: 29.0, 강수량: 0 . 2016.08.17. 최고: 34.6, 최저:24.7, 평균: 29.0, 강수량: 0.3mm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평소와 같이 07:30경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당일 16:00~17:20까지 있었던 노조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노조위원장과 ○○ 및 ○○○○ 소속의 관리자들이 참석하는 석식(18:00~20:10)에 참석한 후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 지하주차에 있는 본인 차량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CCTV로 확인)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발병당일 차안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08.10.(수)-10:05 2016.08.11.(목)- 12:53 2016.08.12.(금)-11:01 2016.08.13.(토)- 휴무 2016.08.14.(일)-휴우 2016.08.15.(월)- 휴무 2016.08.16.(화)-12:31(회식시간 포함)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발병전 1주간 46:30, 4주간 평균 44:57, 12주간 평균 50:10 ○ 신체사항은 신장 175cm, 체중 58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흡연은 하지 않음, 음주는 9 표준 잔/일, 26 표준 잔/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내용, 2017.04.0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배우자) 및 청구인 대리인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내용상 사망당시의 체온이 39도이고, 차량 내부 온도가 32.6도로 확인되며 사건기록상 비교적 고온의 환경에서 구토를 한 채 고체온 상태로 발견된 사실 및 검시결과에서 탈수 및 횡문근융해증 의심 소견 등의 내용을 볼 때 고인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 고인은 현 사업장에 1995.01.16. 입사하여 2014.12.12.부터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점 소속 FC(보험설계사)들의 생산성, 장착율, 보험가입자 유지율 개선/제고 방안수립 관리, 지점 지도, 사고처리, 시장규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개발 전략수립, 지역단 및 지점 영업 자금과 집행관리, 직원평가관리 및 지역단 행사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짧은 시간 내 평소의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점, 사업주는 참석한 근로자의 음주량 등을 조절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고인이 과음으로 만취해 몸을 지탱하는 것이 힘겨워 보이는 것이 육안(CCTV상)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회식 및 사망한 장소가 사업주의 관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음주를 하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고온의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사업장 확인서, 경찰내사결과보고, 2016.08.16. 간담회 관련 조사내용, 기상청 자료 등을 확인한바, 2016.08.16. 저녁 석식은 당일 노조위원장과 ○○ 노조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본사 및 ○○○○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고 ○○ 관리자, 대의원 등이 참석한 공식 행사로 조사되었으며 고인은 이 행사에 다른 직원보다 늦게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발병 당시 cctv상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발병 당시 지속되던 폭염의 날씨와 사업장내 지하 주차장의 고인 발견 당시 차량 내부 온도가 32도가 넘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공식행사 참석에 따른 음주 상태로 인해 사업장내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머물다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열사병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