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2 · 판정일: 2017-03-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성남지사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2.12. (주)○○○○○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0.14. 06:20경 동료 근로자가 경비 휴식실 현장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07:29 사망하여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6.10.14. ○○○○ 초진기록 · 상환 HTN으로 medication 중인 자로, 금일 오전 5시 마지막 normal 관찰되었고, 6시24분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신고하였고. 6시30분부터 CPR 시행하며 내원함. ○ 사망진단서(○○○○, 2016.10.14.) - 사망일시 : 2016년 10월 14일 07시29분 - 사망의원인 : (가)직접사인 - 심근경색 추정 ※ 부검미실시 ○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소견(○○○○)) -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진단한 의학적 소견 및 근거 · 상환 본원의료기록 전무하나, 119 및 보호자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투약중이며 내원 직후 시행한 혈액검사상에서 급성 관상동맥 질환 시사하는 소견(ck/ck-MR 1102/122.60, froponin T 0.993으로 크게 상승)있어 상기병명 추정 - 사인과 망 ○○○의 경비업무와의 인과관계(발병, 악화)여부 및 근거 · 2교대 경비 업무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환경은 상지 진단명의 risk factor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사인과 연계할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7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등종합관리사업(90101)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6.02.12. ○ 근무기간 이전직력 (4대보험 자료상) - 2004.02.19.~2011.01.01. 경비 - 2011.01.06.~2016.02.01. 경비 ○ 근로내용 등 가. 담당업무 : 경비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등) - 시업 및 종업시간 : 시업시간은 06:00, 종업시간은 익일 오전06시 - 휴게시간 : 12시간(주6, 야6) - 취침시간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야6) - 유급휴가 및 휴가 :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연차유급휴가 및 대체사용 · 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 하게휴가 3일, 신정일 1일, 설날 3일,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유급휴가를 대체사용가능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경비 주요 업무내역 및 근무일지 기록내용 - 순찰시간 : 근무 당일 순찰은 총 7회, 1회당 순찰시간은 20분에서 10분 소요 - 기타 세부 업무처리 내용 : 주거 청소, 거미줄제거, 화장실 전등교체, 고장신고, 외부업체 공사내역 기록 등 ○ 경비구역 - ○○○○○ 지상15층, 지하3층 건물 약 1300평 규모 -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지하 3층까지 각 층별 공용면적, 화장실 등에 대하여 순찰실시 - 1회 순찰시간은 약 15~20분 소요 - 순찰횟수 : 하루에 아침1번, 낮에 1번, 밤에 2번 정도 해서 보통 4~5회 실시 - 기타 아침에 출근하여 건물 외곽 환경미화로 담배꽁초 줍기, 분리수거 등 실시 ○ 야간 취침 - ○○○○○는 상가건물로서 아침에는 05:30경에 청소하는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보통 07시~07시30분경에 일요일은 08:00경에 문을 열고, 밤에는 10시 내지 11시에 문을 닫음. - 상가 문은 닫으면 경비는 지하 3층에 약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간이침대와 옷장을 설치고 취침공간을 마련되어 있어 다음날 아침 6시경까지 취침을 함. ○ 경비인력 - 경비인력은 2명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함. ○ 휴식시간 -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하며, 휴게시간은 12시간(주6시간, 야간 6시간) 취침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이나 순찰 도는 시간이외에는 경비원이 휴식을 자유롭게 함. ○ 과로 및 스트레스 등 가.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내용 등 - 단순 경비 업무이외에 특이할 만한 과로나 다른 사람과의 다툼 등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나. 발병전 12주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8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00분 근무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음주 및 흡연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2016.02.12.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추정"이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해 질환이 유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