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장정지/변이형 협심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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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4
· 판정일: 2017-03-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변이형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5. 11. 10.부터 ㈜○○○○ 하도급업체인 ○○○○○(주)에 채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거푸집을 조립,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되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01. 17.(일) 06:10경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조식 후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환복 후 07:10경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119구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가료 중 2016. 09. 02.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과로 등으로 작업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
- ○○○○, 2016.01.17.
- 주소 : 주증상 Arrest
- 현 병력 : 이전 DM 병력 외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2016.01.17. 07:30분경 가슴의 답답함 호소 후 쓰러짐, bystander CPR 시작 07:45분경 VF 소견 보여 3회의 shock 시행 및 CRP 시행, 08:10분경 ER 도착, initial rhythm asystole, CPR 지속 및 intubation 시행 이후 첵 지속에도 ROSC 되지 않아 VA ECMO insertion 시행, 08:39분 pump on 시작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2.02.∼2015.02.09.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인슐린-비의존당뇨병, 4회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거의 하지 않으며, 1일 0.5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변이형협심증,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변이형 협심증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8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재해경위
- 고 ○○○은 ○○○○○(주)에 2015. 11. 10.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01. 17. 작업시작 전 몸이 좋지 않다하여 귀가하려던 중 07:30경 현장 가설울타리외부에 위치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음.
- 당시 담당반장 및 동료들의 진술 중 앞전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답답하다면서 조기퇴근을 몇 차례 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발병 당일에도 출근하자마자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조회를 하지 않고 귀가하는 도중에 쓰러짐.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11.10.∼2016.01.1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청구인 □□□(□□□)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2012년경에 H-2(방문 취업)로 입국하여 3년경과 후에 갱신하지 않고 2015. 8. 30. 출국하였다가 2015. 11. 04.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2016. 01. 17. 발병당시에는 불법취업상태였다고 함.
- 고인은 한국 입국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으며, 한국 입국 이후에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함.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각 60분, 1일 2회 휴식(1회당 3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형틀목공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형틀목공으로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06:10경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조식 후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환복 후 07:10경 가슴 통증으로 쓰러짐)
- 발병 전 1주 동안 : 5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9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6시간 50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 출역인원점검표에 근거하여 산정
○ 발병 전 근무상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016. 01. 17.(일) 06:10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조식 후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환복 후 07:10경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119구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2)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일 이내
- 통상적인 형틀 설치 및 해체작업 이외 특이 사항 없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 현장에서 회사에서 도면을 잘못 줘서 새로 헐고 새로 시공을 하는 것을 몇 차례 하였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허무는 것이 그냥 시공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발병 당일 날씨가 상당히 춥다보니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고, 본인과 같이 현장에서 입을 내복 및 외투를 사러 가기도 하였으며, 2014년경에 개인질환으로 허리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계속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발병 당시에는 많이 춥다보니 고인이 일을 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더 느끼는 것 같아 본인이 안마도 수차례 해 준 적이 있음.
2) 보험가입자 주장[(주)○○의 하도급업체인 ○○○○○(주) 현장관리자]
- 현장관리자 △△△ 의 문답서 의하면 고인은 2015. 11. 10.부터 형틀거푸집 제작, 설치 업무를 하였으며 1일 8시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는 없고, 작업공정에 따라 주기적(약 20일 주기)으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형틀 거푸집의 제작 설치가 주된 업무임. 업무적으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사유는 없었으며, 작업현장에서 아픔이나 피로를 호소한 적도 없었으며, 유로폼, 파이프, 자재 등 거푸집 제작 및 조립에 소요되는 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건설현장의 여타 형틀목공 작업자 등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특이 사항이 없다고 진술함.
○ 기타 확인사항
- 기상청 날씨자료((이하 주소 생략))
· 2016.01.17. : 평균 1.7℃ 최고 5.4℃ 최저 -0.7℃
· 2016.01.16. : 평균 -0.2℃ 최고 2.8℃ 최저 -2.1℃
· 2016.01.15. : 평균 -0.4℃ 최고 5.3℃ 최저 -4.3℃
· 2016.01.14. : 평균 -3.4℃ 최고 1.3℃ 최저 -8.4℃
· 2016.01.13. : 평균 -4.5℃ 최고 0.1℃ 최저 -8.2℃
· 2016.01.12. : 평균 -5.2℃ 최고 0.7℃ 최저 -9.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심장초음파 및 사망진단서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기존 개인질환인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되며,
- 고인은 발병 이전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근무 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변이형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