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bral infarction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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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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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25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7. 11시 식사 후 작업장에 오니 양이 엄청 많았음 작업을 끝내고 피곤하여 경비실에 와서 쉬다가 다시 작업 하러 가는데 걸음이 불편하여 당일 ○○○○○에 내원하여 진료하였으나 정확한 상병병을 진단받지 못하였고 2016.11.19.까지 근무 후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2016.11.30자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 이후 계속되는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으로 2016.12.05.○○○○○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도시락을 생산하는 ○○○○○ 내 정문경비실에서 근무하며 물류지역에서 경비실 앞까지 청소 업무와 출근(06:30분)차량 및 퇴근(18:30)차량 확인, 박스나 깡통 등의 쓰레기 정리,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24시간 근무로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30분과 야간 휴식 2시간을 포함하여 1일간 총 3시간만 휴식하여 하루 21시간의 장시간을 근무하며 많은 양의 쓰레기 정리 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18. 08:31(○○) C.C) 하지 동통 호소-진찰 후(상급병원 방문하여 정밀검사 할 것을 권유함)
- 2016.11.18.(○○○○○/응급초진기록)
. 발생시각 2016.11.17. 12:00, 발생경위 HTN으로 med.하며 척추 협착증으로 약제 복용하다가 허리 통증은 호전되었다 하는 자로 내원 전일 낮 12시경부터 걸으려고 하면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하며, 보호자 보기에도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 하여 내원함. knee ext. 시에만 힘이 약간 빠지는 것 같다함. G4+/G4+(응급 퇴원요약 : 주 증상 leg weakness)
. 초기간호평가 기록상 측정일시 2016.11.18. 09:20 SBP/DBP(mmHg) 184/117, 협진과- 정형외과 진료, 2016.11.18. 17:08 퇴실(귀가)
. 2016.11.21.(○○○) 목요일까지는 괜찮았으나 금요일 갑자기 통증, 허리는 안 아프다. 다리가 힘이 풀린다. 풍인줄 알았을 정도, 걸어오긴 하셨으나 부축이며 비틀거리심
- 2016.11.22.(○○○○) 양다리 힘 없음. 11.18. ○○○ 자기공명 찍음 ER, 목요일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데 다리 힘 빠짐, 갑자기 근무 중, □□□□ 뇌에서 온 것?○○○ 허리에서 온 것이라고 촬영 MRI- 어제가니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함.
1. 뇌 고혈압, 2. 검사상 뇌가 아니다. 3. 허리---> 평소엔 허리 아프지 않음
진찰상 정상 -- 우<좌 근육이 더 빠짐. 5일째 걷기 불편감, 복시-, 소뇌++
상기 환자는 1.17. 저녁부터 걷기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약간의 waddling gait를 보였다고 함. 과거력상 고혈압+ 아직도 직업+ 그 외에 술, 담배 -, 11.18일 ○○○ 응급실과 다음날 외래를 통원하여 MRI, L spine을 촬영 특이사항 없고 퇴행성 정도라고만 하였다고 함.(환자동봉 MRI), ○○○에서 진찰상 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허리만 집중적으로 OS에서 진찰하고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금일(11.22.) 본원 외래를 내원하여 재 진찰 결과, L spine P/E는 SLR, DTR muscle pwer, M&S는 정상이고 Rt<Lt femur 근육의 둘레 크기가 감소되어 있음. 최근 5일간 event는 없었음. 여러 정황으로 보아 평형장애+ gait disturbance+가 관찰되어 Celebellu 평가가 필요하고 신경과 진료가 사료되어 전원 합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1.16.~12.2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8회
- 2009.02.21./04.30./07.22./11.0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회
- 2010.04.07./06.19./08.23./10.28. ‘본태성(원발성)고혈압’ 4회
- 2011.01.04./03.30./07.14./09.10./11.21.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회
- 2012.01.26./04.03./06.22./08.23./10.15./12.2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6회
- 2013.02.13./03.13./05.01./07.08./08.31./12.09.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6회
- 2014.09.18./12.22./12.30.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3회
- 2015.03.24./07.03./10.02./12.03.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4회
- 2016.04.12./07.29.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 2016.05.24.~06.03. ‘부상병: 당뇨병성 다발성신경병증’ 3회
○ (주치의 소견)
- 양측 하지 위약으로 기존의 척추 질환(L4-S1 HIVD 및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의 악화와 새로운 뇌졸중의 발병을 감별하였고, 시행한 뇌자기공명촬영에서 뇌경색에 부합되는 소견 발견됨.(항 혈전제 투여와 혈압 조절 등의 내과적 치료와 재활치료 병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05. MRI 상 신청 상병에 부합되는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2.01.(약 11개월)
※ 이전근무력 : - 1970.01.~2000.01. 시골에서 농사 업무 수행-신청인 진술
- 현 사업장 입사 전에 약 10년간 조경건설관련 업무 수행-신청인 진술
○ 담당업무 : 파견 사업장(○○○○○) 경비 및 쓰레기 분리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 중식 11:00~11:30, 석식 17:00~17:30, 야간 4시간(00:00~04: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도시락을 생산하여 ○○○○○에 제공(제조)하는 공장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도시락 공급 공장으로 24시간 가동)의 정문에서 경비 업무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종이상자 및 깡통 등의 쓰레기를 정리 하는 업무를 수행함.(2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며)
. 경비 업무 : 공장 주변을 18:00이후에는 2시간 단위로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쓰레기 분리 업무 : 비닐, 종이류,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 종이박스, 기름깡통, 플라스틱류 등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
- 1일 업무일과(신청인 : ①물류지역에서 경비실 앞까지 청소 ② 출퇴근차량 확인(6시30분/18시30분) ③박스, 쓰레기 정리 ④ 사무실, 흡연실 정리청소 ⑤ 순찰(2시간 단위이며 순찰 시 시간을 찍음. 경비 일지상 확인됨.) 순찰 시 순찰 업무시 회당 10~30분 소요됨)
-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작업량 등
1) 쓰레기 정리 작업
* 신청인 확인
. ○○직원들이 분리하여 내놓은 비닐, 종이류,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 종이박스, 기름깡통, 플라스틱류 등(무게 2,3,5kg~40kg)을 수거차량이 가져가기 쉽게 차량이 들어오는 쪽으로 던져 놓고 종이박스는 쌓아놓는 작업을 함.
. 수거차량의 차종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일반쓰레기 일주일에 3회(7시30분경), 종이박스 1일 2회(10시, 18~19시), 기름깡통 1달에 6번(8시~12시 사이), 플라스틱류 일주일에 1번 수거함.
. 쓰레기 정리수량은 많아 알기 어려우며 2시간에 한 번씩 정리하고 10분에서 1시간 소요됨. 업무의 반 이상이 쓰레기 정리 작업 이라함.
. 2017.11.17. 점식식사 후 박스나 쓰레기 등이 평소보다 많아 1시간 가까이정리함.(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자별 폐기물(폐합성수지, 파지) 거래내역서상 2016.11.17. 1일간 작업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확인(신청인 근무당시 교대근무자 및 타 근로자 확인 내용으로 제출하였다고 함.)
. 평소 1일 24시간 근무 중 경비8시간, 쓰레기 정리 작업 4시간, 대기(12시간)
. 일반쓰레기(5kg~20kg) 2.5ton 차량이, 종이상자(파지) 1kg내외, 깡통, 플라스틱 1~2kg으로 일반쓰레기는 월12~13회(주 환산 시 2~3회), 종이상자(파지) 1일 1~2회, 깡통 4~5일에 1회, 플라스틱 6~7회 1톤 차량이 수거함.
. 월 폐기물 반출량 자료 상 2016.11.17. 작업량은 평시 비슷함.
2016.11.15.-580kg, 2016.11.16.-570kg, 2017.11.17.-520kg, 2016.11.18.-530kg
* 동료근로자 확인
. 일반쓰레기 : 월13회 4.5ton차량, 1kg에서 20~25kg, 30kg이상도 있음. 20kg정도 일반쓰레기는 1일 50개, 40kg이상은 1일 10개, 20kg 미만은 다량(셀 수 없음.) 일반쓰레기를 앞쪽으로 끌어다가 무거운 것은 바닥 쪽에 가벼운 곳은 위쪽에 던져 올림.
. 종이박스(파지) : 1일 1.5회 1ton차량, 박스 한 장은 무게가 얼마 되지 않아 7~8장씩 쌓음.
. 깡통류는 4~5일에 2회, 플라스틱류는 일주일에 1회 수거 개당 무게는 1~2kg 정도로 비닐봉투에 6~7씩 담아서 내어져 있기도 함.
. 쓰레기정리는 2시간에 한번씩 20분(시간 환산 시 3시간)-수거차량이 들어오면 뒷정리(청소)를 하게 되어 쓰레기정리-차량수거-뒷정리까지 1시간이 걸리기도 함.
* 신청인의 근무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신청인 주장과 제출한 사진에서 많은 양의 종이상자 및 재활용 쓰레기 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인정함.
2) 경비 업무
* 경비업무와 관련 순찰주기 및 회당 소요시간
. 신청인 유선통화 : 18시~04시 사이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함. 소요시간 10~30분(순찰시 해당 위치마다 체크하는 기계가 있음.)
. 사업장 제출 질의서: 18시~04시 2시간 간격 7회 순찰. 소요시간 10~20분
. 동료근로자 유선 통화 :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함.
*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은 공장 2층 식당에서 식사하며 수면시간은 경비실에 이불 깔고 누워서 수면을 취함.(경비실 바닥은 전기장판이며 발을 겨우 뻗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임.)
- 동일 업무자 : 신청인 포함 2명이 교대로 격일 근무
- 병원내원 경위
. 2016.11.18. 9시 ○○에 내원하여 소견서 받음
. 2016.11.18. 10시 ○○○ 응급내원, 허리 X-레이, 허리MRI 촬영 후 16시 퇴원함.(2016.11.18. 초기간호평가(응급) 기록상 09:20측정 SBP/DBP 184/117)
. 2016.11.21. ○○○ 내원 허리관련 상병 확인받음.
. 2016.11.22. ○○내원 소견서 받음.
. 2016.11.28. ○○○○ 내원.
. 2016.12.5. 뇌 MRI촬영하고 뇌경색 진단받음.
- 기타 확인내용
. 신청인은 2016.11.19.최종 근무 후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다가 2016.11.30.자로 사직서 제출함.
- 기상청 날씨(○○)
. 2016.11.11. 최고: 14.8, 최저: 4.6, 평균: 8.7, 강수량: 3.1mm
. 2016.11.12. 최고: 17.8, 최저: 3.0, 평균: 10.4, 강수량: -
. 2016.11.13. 최고: 18.4, 최저: 9.7, 평균: 13.7, 강수량: 0.8mm
. 2016.11.14. 최고: 17.5, 최저: 9.9, 평균: 13.5, 강수량: 3.0mm
. 2016.11.15. 최고: 11.3, 최저: 2.7, 평균: 6.5, 강수량: -
. 2016.11.16. 최고: 12.6, 최저:- 1.3, 평균: 5.2, 강수량: -
. 2016.11.17. 최고: 16.5, 최저: 2.1, 평균: 8.0, 강수량: -
. 2016.11.18. 최고: 15.4, 최저: 2.8, 평균: 9.7, 강수량: 1.3mm
. 2016.11.19. 최고: 14.8, 최저: 10.8, 평균: 12.8, 강수량: 0.1mm
. 2016.11.20. 최고: 16.4, 최저: 5.3, 평균: 10.6, 강수량: -
. 2016.11.21. 최고: 13.9, 최저: 3.7, 평균: 9.5, 강수량: -
. 2016.11.22. 최고: 9.0, 최저:- 1.2, 평균: 3.5, 강수량: 0.6mm
. 2016.11.23. 최고: 4.4, 최저:- 3.7, 평균: - 0.2, 강수량: -
. 2016.11.24. 최고: 3.8, 최저:- 4.6, 평균: - 0.8, 강수량: -
. 2016.11.25. 최고: 7.3, 최저:- 3.9, 평균: 1.3, 강수량: -
. 2016.11.26. 최고: 3.8, 최저:- 2.0, 평균: 1.1, 강수량: 1.9mm
. 2016.11.27. 최고: 8.3, 최저: 0.2, 평균: 4.2, 강수량: -
. 2016.11.28. 최고: 7.3, 최저:- 0.8, 평균: 2.4, 강수량: -
. 2016.11.29. 최고: 8.2, 최저:- 3.9, 평균: 1.4, 강수량: -
. 2016.11.30. 최고: 10.5, 최저:- 1.2, 평균: 6.2, 강수량: 1.5mm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진단일 기준) 발병 전(2016.12.04.)/발병당일(2016.12.05.)=> 2016.11.30. 퇴직 이후 기간으로 근무내역 없음.
. 참고- (최초 진료일 기준)11.16. 06:00경 퇴근하여 휴무, 11.17. 06:00 출근하여 통상 업무 수행 후 익일 11.18. 06:00퇴근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2016.11.19.최종 근무 후 11월30일까지 근무내역 없음.(11.30. 사직서 제출))
2016.12.04.(일)-00:00 2016.12.03.(토)-00:00
2016.12.02.(금)-00:00 2016.12.01.(목)-00:00
2016.11.30.(수)-00:00(사직서 제출) 2016.11.29.(화)-00:00
2016.11.28.(월)-00: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2016.11.19.최종 근무 후 11월30일까지 근무내역 없음.(11.30.자 사직서 제출)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지사 조사내용상 진단일 기준)발병 전 1주간 00:00, 4주간 평균 31:30, 12주간 평균 52:30
(참고)
. 최초 진료일 2016.11.18. 기준(재해조사서상 1일 근무시간인 18시간 기준으로 적용함)
발병 전 1주간 72:00, 4주간 평균 63:00, 12주간 평균 63:00
○ 신체사항은 신장 175cm, 체중 85kg, 가족력-동생 고혈압,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2016.12.05. MRI 등 영상의학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 주장의 발병일인 2016.11.17. 이후부터 진단일(2016.12.05.) 이전까지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정밀검사 자료상의 상병 상태와 상병 발병에 따른 증상이 의학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2016.11.17.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인력 파견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2.01. 입사하며 ○○○○○ 경비로 파견되어 24시간 격일 교대 근무자로 경비 업무 및 쓰레기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편의점용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체로 파견되어 경비업무 및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하루 21시간의 장시간 근무 및 많은 양의 쓰레기 정리 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해 2016.11.17. 13:00경 걸음이 불편한 증상 등이 발생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동료경비원 진술, 사업장 확인, 근무 장소 사진, 업무일지, 폐기물 반출자료 등을 확인한 바, 공장 정문초소에서 근무하며 18:00이후 2시간 단위로 공장 주변 순찰 및 쓰레기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로 야간 수면시간 보장이 중요함에도 경비일지 등을 볼 때 2시간 단위의 순찰 및 쓰레기 정리 업무 등의 수행으로 근로계약상 야간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야간 수면시간은 보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면 등을 취할 수 있는 휴식 장소가 별도로 없고 정문경비 초소 내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로 확인되어 휴식 공간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인 점, 정밀검사 자료상의 상병상태 및 의무기록 자료상 2016.11.17.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발병 전 근무시간 또한 장시간의 근무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로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