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증/척추동맥의 협착 또는 폐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7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협착 또는 폐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2.27. 영화관람 중 신체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신고 및 병원으로 후송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근직에서 영업직으로 업무 전환, 업무전환 이후 지속된 실적부진, 장시간 노동 등이 중첩되었고,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이 차등 지급되는 경쟁적인 인사평가시스템 등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5.12.27. 14:34(○○○○)
- C/C : Left hemiparesis, Left side weakness
- P/I : 내원 30분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 간 뒤 본인이 이상하다고 신고하여 119 경유 내원함. Left side weakness, Rt eyeball deviation, Rt babinski(+) 보임.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별첨 (고혈압 : 12년도-150/100, 13년도-160/110, 14년도-189/134, 15년도-160/180, 16년도-108/82)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81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음주는 주1회 소주 1.5병정도(사업장작성 사실 확인서)
○ (주치의 소견)
- 좌측 연수 경색으로 인해 구음장애, 언어장애(말소리 부정확)가 있고 지속적 또는 간헐적 감각이상, 근력저하 및 딸꾹질 등이 관찰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5.12.27 두부 MRI, MRA 확인함. 환자는 약국영업을 하며, 과거 특이 병력 없음. 휴일 영화 관람 후 화장실에서 좌측 위약감을 느낀다고 하여 보호자가 화장실 들어 가보니 식은 땀 흘리며 쓰러져 있음을 발견함. 병원 도착 시 보행장해, 구음장해, 안구우측전위, 좌 안면마비, 좌 감각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고, MRI 검사 상 좌측 척추동맥 폐쇄 및 연수 좌측부위 경색소견을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1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 258명(일괄)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1.03.26.
- 담당업무 : 명단 다수에 소재한 약132개의 거래처 약국을 돌면서 의약품 주문, 의약품 반품처리 업무, 의약품 대금 수금업무, 제약회사 제품 프로모션 진행 등의 업무 수행.
- 근무시간 : 09:00 ~ 18:00 / <= 신청인은 08:00까지 출근 한다고 주장함(사업장 유선 확인 시에도 업무 특성상 통상 08:00까지는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함.(출퇴근카드는 없음)
- 중식시간 : 12:00 ~ 13:00 / <= 특별히 정해진 식사시간은 없다고 함.
○ 신청인의 통상적인 하루 일과(재해자측 주장)
- 07:40 ~ 09:30 : 외근 준비업무, 전일 거래처 방문기록 결과보고서 작성, 거래처별 주문입력 -각 거래처 신용상태별로 개별 신용처리 및 입력, 주문입력상태 확인 및 문제시 조치, 콜플랜상의 거래처 파악 및 거래처별 업무내용 정리, 방문대상 약국에 대한 판촉물 준비, 반품서류 작성 및 제출 현재까지 진행된 각 라인별 판매 확인, 팀회의
- 판매부족분 확인 및 당월 집중판매대상 약품 확인, 판매독려, 기타 각종회의
- 09:30 ~ 14:00 : 콜플랜에 따른 방문, 판매의약품 제품 설명(디테일), 판촉물 약국비치 및 설치, 주문유도 및 입력, 수금, 유효기간 경과 혹은 판매저조제품, 파손품에 대한 반품, 콜플랜 입력, 영업대상 약국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타 제약회사 요구사항 전달, 약국 잡무수행(약차용, 환전, 서류전
달, 약사회 업무진행 등)
- 14:00 ~ 15:00 : 중식
- 15:00 ~ 18:00 : 준비업무 및 외근업무
- 18:00 ~ 20:00 : 지점장에게 일과보고, 약국별 미처리 업무 수행(약사 부재 약국 재방문)
○ 신청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
① 사업장 주장
- 2012년 7월 2일 영업 효율화 팀으로 발령 받아 내근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5년 9월 23일부터 영업직을 희망하여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영업직 복귀 후 거래처 인수인계, 거래처 반품 정리 등의 업무에 대해 육체적으로 어려웠으며, 매년 10 ~ 12월에는 연말 실적 관리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웠다고 함.(재해자의 10 ~ 12월 개인실적은 전체 66명중 37등 이였다고 함)
②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 약품 판매 업무도 수행하지만 수금업무도 동시에 진행하는데 월말에 수금업무가 집중되며, 물품이 출하되었음에도 대금 수금이 인된 경우 그 책임은 영업사원이 져야 하며, 영업직 복귀 후 영업실적이 나오지 않아 약국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함,
- 업무 특성상 마감일자가 다가오면 본인의 목표달성과 더불어 수금까지 더해져서 업무 압박감이 더 심해지며, 발병일은 월마감, 분기마감, 년마감이 모두 중첩되어 있는 기간이기에 더욱 업무 압박감이 심하였다고 함.(재해자는 ○○○○ 총8명 중 업무실적이 3개월 연속 최하위였다고 함) <= 2016년도 승진대상임에도 가장 중요한 평가비중(40%)을 가지고 있는 직전년도 실적이 최하위권에서 오는 업무상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주장함.
○ 발병 일 전 돌발적 및 특이사항 (뇌심혈 재해 확인서)
- 특이사항 없음
○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 : 28시간38분 근무(※3일근무, 4일휴무 및 휴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18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3.23.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은 2001.03.2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내근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거래처 약국을 돌면서 의약품 주문, 의약품 반품처리, 의약품 대금 수금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사원으로 약품판매 업무 이외 수금업무와 월말의 목표달성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발병 전 약3개월 전에 근무형태가 내근직에서 영업직으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협착 또는 폐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