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의 열린상처/기타 실신 및 허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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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8
·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실신 및 허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2. 22. 03:30경 작업 중 휴식을 취하며 흡연 후 작업장에 복귀하던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발생하여 넘어지며 바스켓 감지센서 고정 브라켓 잔넬에 머리를 부딪쳐 정수리 부위 약 5cm상처 발생하여 ○○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용 휠 주조 작업 수행 중 주조 작업장 특성 상 실내온도가 높아(38∼43도) 작업 중에 땀을 많이 흘려왔으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용광로 근처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터라 얼굴도 빨갛게 익고 땀도 많이 흘려 가며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
- ○○, 2016.12.22.
- 내원 전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하며 scalp bleeding 주소로 내원함.
- 주조 공정 작업하는 분으로 이틀 전부터 어지럼증 있었다고 함.
- LOC(-)
- headache(+) : 4cm open wound
- 증상 :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실신 및 허탈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15.11.27.∼2016.12.05.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2회 진료
○ (기초 확인 사항)
- 신장 171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1주 3회 음주(1회당 소주 2병), 1일 0.5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으로 봉합술 시행한 환자분으로 꾸준한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지(○○), 두부 CT(2016.12.22.촬영) 확인함. 자동차 휠 생산회사 주조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재해일 03:30경 야간작업 중 휴식시간에 흡연 후 어지러움 발생되어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을 입음.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1세 남자로 현 속사업장에 2016.11.18. 채용되어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1.18.∼2016.12.22.(재해발생일)
○ 사업자 등록 이력
- 122-05-56508 : ○○○○, 2000.11.22.∼2001.09.09.
- 122-05-56508 : □□□□, 2009.09.05.∼2012.09.14.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4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4일 주간근무(08:00∼20:00) 후 2일간 휴무 4일 야간근무(20:00∼익일 08:00) 후 2일간 휴무하는 근무형태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자동차 휠 주조 작업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자동차 휠 주조 라인작업을 수행하며, 신입사원으로 선임 작업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30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작업장의 높은 온도로 작업 수행 중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으며, 이러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기타 확인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원자재(알루미늄 등)를 입고하여 용해, 주조, 열처리 과정을 거쳐 쇼트, 쇼트사상, 가공을 하여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업체로 상시 열처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고열 및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함.
- 주조 작업장이라 공장안의 온도가 높음.(23.9℃∼25.9℃)[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두피의 열린 상처’는 실신하여 쓰러지며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재해경위 상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근무경력이 1개월가량인 초보 작업자로서 고온의 작업환경에 대한 미 적응으로 인해 열실신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실신 및 허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