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실질내출혈/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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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29
· 판정일: 2017-03-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뇌경색’,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경비로 2016. 9.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0. 2. 03:10경 아파트 117동 뒤 계단에서 굴러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었으며 이후 연고지 관계로 ○○○○으로 전원하여 2016. 10. 31. 사망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16.10.02.)
· 상기 남환 내원 30여분 전 아파트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경비원)
· 작년에 뇌경색 hx 있음(2차례, ♤♤♤).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7.10.26.∼2008.03.14.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5회)
- 2009.11.23.∼2010.03.25. : 혼합성고지혈증(4회)
- 2008.04.07.∼2016.07.26.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지속진료 받음.
○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 뇌경색
다) 나)의 원인 : 뇌손상
라) 다)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
○ (주치의 소견)
- 내원 당시의 상병상태 및 진단된 상병명 :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
- 최초 내원 당시 뇌경색의 진행 정도 : 뇌간경색, 소노경색
- 뇌경색과 외상성 뇌내출혈 상병의 발병 선행 여부 : 뇌경색 이후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6. 10. 02. 뇌 CT 영상 종합해 볼 때 우측 소뇌 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뇌 CT상 우측 후두부 및 좌측 뇌 부위에 외상성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2차적으로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7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6. 9. 1.∼2016. 10. 31.
※ 2015. 11. 10.부터 현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만 2016. 9. 1.부로 관리업체 변동으로 인하여 소속 사업장만 변경됨.
- 이전 근무력
· 근로자고용정보상 2009. 9. 1.부터 ○○○○(주), ㈜□□□□, ○○○○○(주), ◇◇◇◇◇, ㈜○○○○○ 등의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1일 17시간(06:00~익일 06:00), 1주 평균 4일(6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총 7시간임, 점심식사시간 1.5시간, 저녁식사시간 1.5시간, 휴식시간 4시간(22:00∼06:00 중)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 업무
· ○○○○는 총 23개동에 경비인력은 총 42명임.
· 야간시간 중 순찰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아파트 동 내부 계단, 취약지역인 어린이 놀이터, 기타 외진 곳 등을 순찰하며, 전자칩으로 체크하는 곳이 8군데임. 4시간 휴게는 주로 지하 휴게실에서 취하며, 휴게시간 및 순찰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경비초소에서 대기함.
· 1개 동당 경비 1명이 담당하고 1개동의 아파트 세대수는 120세대임.
· 경비인력의 주요 업무는 경비구역 순찰, 아파트 동별 외부인 출입통제, 주변 환경정리(청소, 분리수거, 불법게시물 철거,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이행) 등임.
· 휴게장소 여부 : 경비인력은 각 동 지하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놓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자며, 어떤 분은 경비초소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적 상황 등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6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1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5시간 1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주치의사 소견조회회신서, 영상의학자료, 청구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두부 CT 및 관련 의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뇌경색’이 발병된 후 이와 관련한 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하여, 개인적으로는 ‘뇌경색’을 이미 기존질환으로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발병은 고인의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뇌경색’,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