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30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56세 남자로, 2016.01.19. 입사하여 ○○○○○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휴무일인 2016.11.27. 19:00경 자택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해 119신고로 병원 내원, “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물관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에 2016.01.19.에 채용되어 채용일로부터 발병일까지 '○○○○○'에서 기전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직력으로는 2008년 '○○○○○(주) ○○○○○'로부터 최종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9개 업체에서 8년 이상(한 달 내외 경력단절 있음)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은 주간근무를 하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기계기사 2명과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였고, 자택((이하 주소 생략))과 근무지((이하 주소 생략) 소재 '○○○○○')간 출퇴근 거리 문제로 2016년 1월 채용 이후 2016년 8월 중순까지 지하철로 출퇴근(1시간 30여분 소요)하였고, 2016년 8월 이후 발병일까지는 다리 철심 제거술로 출퇴근이 불편하여 근무지 주변 고시텔을 숙소로 잡아 도보로 출퇴근 하였음.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평소 07:30분경 출근하여 작업 준비 및 사전 점검 업무를 하였고, 18:00 업무 종료 후 마무리 작업 후 19:00경 퇴근하였음. ○○○○○는 지하 4층에 위치하여, 공기도 안 좋았고, 기계 작동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심하였다고 함. 신청 상병 관련 기존 질환 해당사항 없고, 발병 전일 특별한 전조 증상 관찰되지 않았으며, 발병 당일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로 저녁 7시경 외출 후 귀가한 아내에 의해 발견됨. 발병 전 '○○○○○' 내 건물 1,2층 철거 및 원상복구공사가 약 3주 정도 진행 되었고, 이 때 건축, 전기, 공조, 자동제어, 설비 등 검수를 하면서 업무와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또한 발병 전 2016.11.15. 본사에서 2016.12.31.자로 건물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이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15.10.22. : 혈압(120/80), 총콜레스테롤(192), 공복혈당(89) * 비만, 혈압관리 ○ 초진진료내용 - 2016.11.27. ○○○○○○ “보호자가 저녁 7시 30분경 집에 들어가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 119연락” ○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 좌편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6.11.28. 뇌 MRI상 우뇌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1.19.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0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이전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2008.04.17.~2009.09.01. ○○○○○㈜○○○○○ - 2009.09.01.~2009.12.04. 주식회사○○ - 2009.12.04.~2010.03.04. ㈜○○○○○ - 2010.06.01.~2012.11.09. □□□□㈜ - 2012.11.09.~2014.03.03. ㈜△△△ ○○○○○ - 2014.03.03.~2014.06.15. ◇◇◇◇㈜○○○○○ - 2014.07.03.~2015.03.23. ☆☆☆☆㈜◇◇◇◇◇ - 2015.10.22.~2015.12.06. ○○○㈜○○○○○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빌딩 내 기계, 전기 관련 업무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격일제 근무로 09:00~18:00(1일 8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 건물(빌딩)유지 보수 관리 * 건물하자 유무확인(순찰 점검) * 임대층 민원해결 및 외주공사시 관리감독 * 월문서작성(보일러 가동량, 전기사용량, 소방점검) * 전기 안전관리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휴무일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7시간 20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월 및 당월 3주간 진행된 건물 1, 2층 철거 및 원상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및 보고업무의 증가로 인한 업무과로를 주장함. * 사업장측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 인력배치 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본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으며, 관리자인 신청인(기전 과장)이 건물주 등에 요구에 따라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힘. * 2017.02.23. 출장조사를 통해 현 ○○○○○ 관리 업체 (2017.01.01.자 변경)인 '○○○○○' 담당자와 면담해 본 바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10년 이상 건물 내 2개 층 전부를 사용하던 입주 업체(○○ ○○)가 이전하면서 진행된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임에 따라 전산장비 이전 등 공사가 복잡하고, 규모가 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측의 관리감독이나 현황보고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여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3.23.(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및 신청인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우측 내경동맥의만성적 폐색이 의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1.19. 입사하여 빌딩 내 기계, 전기 관련 업무 총괄 담당으로 건물하자 유무확인 임대층 민원해결 및 외주공사 시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발병 전월 및 당월 3주간 진행된 건물 1, 2층 철거 및 원상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 되지만,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