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경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31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월말부터 헛구역질과 극심한 두통, 좌측 손 마비 증상으로 2016.12.02. 동네 신경외과 방문하였고, 2016.12.06. 새벽 1시경 두통과 마비, 구역질 증상이 심해져 ○○○○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04.25. ㈜○○○○○에 입사하여 주휴일을 제외한 1주에 5일,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으며 입사당시에는 메뉴개발(R&D)부서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의 인력부족 문제로 2016.04.26.부터 수습기간 명목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오후 2시부터 익일 5시까지 1일 최소 12시간, 최대 15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 증상을 겪게 되어 하루 2~3시간을 자며 수면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 고생한 만큼 나중에 보상해준다는 회사의 격려가 있었지만 이후 본사로 복귀시에 처음 계약 내용과 달리 메뉴개발(R&D)부서가 아닌 운영지원팀(슈퍼바이저) 소속으로 근무해야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고 - 2016.08.03.부터 본사에서 슈퍼바이저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또다시 인력부족 문제로 ○○○ ○○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근무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회사 측의 요구에 홀 점장, 주방실장 업무 및 가맹점주 교육까지 도맡아 하게 되면서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가 계속 이어졌으며 왕복 출퇴근시간만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으나 유류비 지원도 없이 개인 사비로 충당하였고, 주 72시간의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02./12.03./12.05.(○○) 머리 아프다. 토할 것 같다. - 2016.12.06.(○○○○) cc) 두통, 구역, 상환 2주전부터 두통 있다가 내원 2시간 증상 심해져 내원, 두통(우측 측두부가 욱신거림) - 2016.12.06.(□□□□) cc) 두통, 왼편 힘이 빠지는 것 같다.(BP : 120/80), 2주전부터 두통있다 하며 3-4일전부터 왼편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오늘 새벽 1시경 두통 심해 ○○○○ 내원 후 CT 촬영 후 뇌출혈 소견 듣고 수술위해 전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5.09.28. ‘저포타슘혈증(부상병 : 상세불명의 간질환)’ 1회 - 2016.12.02./12.03./12.05. ‘부상병 : 조짐이 있는 편두통’ 3회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없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점차 악화되는 두통 및 편마비 주소로 내원. 시행한 뇌CT 및 MRI상 혼합성(만성, 아급성)경막하출혈 소견 보여 2016.12월6일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받음. 수술후 보전적인 치료 받았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이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2016.12.6) 검사상 만성뇌경막하 혈종 확인되며 외상의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3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4.25.(약 7개월) ※ 이전근무력 : - 2011.11.15.~2012.02.11. 파흐드 103 - 2016.04.01.~2016.04.23. ㈜□□□□□ ○ 담당업무 - 2016.04.~2016.08. ○○○○○ ○○(파견/주방, 홀, 가맹점 교육) - 2016.08.~2016.10.04. ○○○○○(슈퍼바이저) - 2016.10.05.~2016.12. ○○○ ○○(파견/주방, 홀, 가맹점주 교육) ○ 근무형태 - 근무시간(최종근무사업장) : 17:00~익일 05:00(실 근무시간), 주 6일 근무(6일 근무 후 1일 휴무형태) - 휴게시간 : (근로협약상) 본사 근무 시 1시간/ 매장 지원 시 2시간 - 법정공휴일 휴무 여부 : 본사 근무 시 휴무/ 매장 지원 시 근무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신청인이 입사한 사업장인 (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본부 운영지원팀 소속으로 수습기간은 자사 브랜드인 ○○○○○의 ○○에서 메뉴 및 운영과 관련한 가맹점주 교육 및 매장 운영 업무를 교육받았으며, 8월 이후 본사에 복귀하여 ○○○○○와 ○○○의 오픈지원 및 교육, 가맹점 관리업무를 맡아 진행, 10.05.부터는 ○○○ ○○에 파견되어 매장 운영 및 가맹점주 교육 업무를 수행함. - 최종 근무 사업장의 수행업무 . 매장관리 : 매장 매출 매입 관리 및 현금 관리 업무 . 주방 : 식자재 관리 및 메뉴 제공 등 주방업무(발주물품 검수, 전처리, 메뉴제조, 설거지 및 정리, 육수 끓이기 등) . 홀 : 홀 인력 배치 및 서비스 교육 등 . 가맹점관리 : 가맹점주 레시피 및 가맹점운영 교육(발주 방법, 홀 서빙교육 등) - ○○○ ○○ 근무 시 1일 업무일과(신청인 확인사항) 17:00 출근하여 오픈준비(식자재 전처리 및 홀 관리, 회의 후 일지 작성) 18:00 식사(바쁜 경우 못함.) 후 주로 주방 업무 수행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홀과 주방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 24:00 식자재, 주류 재고파악 및 발주 01:00 식사 후 중간마감(설거지 및 뒷정리) 02:00 익일 사용할 식자재 전처리 04:00 손님 마감 후 청소, 매장관리일지 작성 후 보고 05:00 마감 - 재해발생전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실수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 사고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발생 이전 24시간 이내 : 재해발생 전날 본사에 방문하여 면담-극심한 두통과 구역질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퇴사를 요청함. .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 : 없음 . 재해발생 이전 1개월 이내 : 주방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 없음 -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에 수행한 근무시간 또는 업무의 난이도가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수행하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급격히 변화된 사실 여부 : 없음 - 직장동료와 업무적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포함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동료근로자 또는 상급자에게 애로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매장 지원 근무 중 매출 하락으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컸다고 전해 들었으며 2016.10월부터 ○○○ ○○에서 근무하던 중 직영관리 팀장이 주방인력을 새로 뽑아 2016.10.27일부터 함께 근무하던 중 주방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음. - ○○○ ○○ 매출내역(신청인 2016.10.05.자 파견 이후 매출액 감소 관련 내용) . 2016.7월 : 44,55,700원, 2016.8월 : 38,354,600원, 2016.9월 : 36,517,300원 . 2016.10월 : 28,014,100원, 2016.11월 : 24,705,700원, 2016.12월 : 29,076,500원 - 2016.12.01.~12.05. 기간 결근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사전 병가를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출근하여 통상 업무 수행, 발병 당일인 2016.11.30. 업무 수행하던 중 극심한 두통, 좌측 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 후 2016.12.01.~04. 결근, 2016.12.05. 본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퇴사관련 면담, 인계인수 등의 이유로 익일부터 10일정도만 근무하기로 하고 면담 종료함, 2016.12.06. 01:00경 심한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 내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6.11.23.(수)- 10:00 2016.11.24.(목)- 10:00 2016.11.25.(금)- 10:00 2016.11.26.(토)- 10:00 2016.11.27.(일)- 10:00 2016.11.28.(월)- 휴무 2016.11.29.(화)- 10: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매장 지원 근무 중 주방직원의 업무 미숙 및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장 매출 하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컸음.) - 발병전 12주 동안 : 본사 운영지원팀 소속으로 슈퍼바이져 주간근무를(10:00~19:00) 수행하다가 2016.10.05.부터 ○○○ ○○으로 파견되어 야간 근무(17:00~익일 05:00)를 수행함. . (2016.11.30. 기준/지사 조사내용)발병 전 1주간 60:00, 4주간 평균 60:00, 12주간 평균 54:00 * 참고 . (2016.12.02. 최초 진료일 기준) 발병 전 1주간 50:00, 4주간 평균 57:30, 12주간 평균 53:30 . (2016.12.06. 상병 진단일 기준) 발병 전 1주간 20:00, 4주간 평균 47:30, 12주간 평균 54:09 ○ 신체사항은 신장 179cm, 체중 72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는 하지 않음, 흡연은 0.5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4.25. 입사하여 2016.04.~2016.08. ○○○○○으로 파견되어 17:00~익일 05:00까지 야간에 근무하며 주방 및 홀 업무, 가맹점주 교육 업무 수행, 2016.08.~2016.10.04. ○○○○○ 본사로 복귀하여 10:00~19:00까지 주간에 근무하며 슈퍼바이저 업무를 수행(가맹점 오픈 및 관리관련 출장 시 변경), 2016.10.05.~2016.12. ○○○ ○○으로 다시 파견되어 17:00~익일 05:00까지 야간에 근무하며 주방 및 홀 업무, 가맹점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CT 등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