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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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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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32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8월부터 마비증세가 오는 등 뇌경색의 전조증상이 있었으며,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자택에서 수면 중 의식불명이 되어 배우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산하 ○○○○○에서 ○○○○○으로 근무하면서 직업훈련 교육 및 학생지도 등 여러 행정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를 집에서 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압박이 많았으며,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03. ○○○ 경과기록지
· 2016-09 하루에도 수차례 1-2분씩 우측으로 힘이 빠져 □□□, 타병원에서 brain CT, MR 촬영 후 혈관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 들었으며, TIA 로 ASA 복용하던 분으로 2016.12.03. 07:00 보호자 일어나보니, drowsy mental status, RT. hemiplegia 발생하여 ER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08.16. □□□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 (주치의 소견)
- 측마비와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방문한 환자로 좌측 근위부 내경동맥 폐쇄에 의한 좌측 전두엽 및 기저핵 부위의 뇌경색 진단하에 중환자실에서 치료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뇌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교육서비스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1994.10.01.(○○○○○ 2014.02.01.부터 근무)
○ 직책 : ○○○○○ ○○○○○ (정규직)
○ 근로내용 등
- 직책 : ○○○○○ ○○○○○ (정규직)
- 근무시간 : 09:00~18:00(1일 평균 8시간 근무)
(평상시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08:30분경부터 업무시작 함)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14:00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당 5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3)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정보통신학과 총괄” - 이하 사업장 제출 업무확인서 참조)
- (학과 과정 관리) 직업훈련생의 학과 교육훈련 및 운영목표 설정, 학과 교육훈련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시실 및 평가, 훈련정보시스템(TIS) 실습재로 수급 및 관리운영, 교사 연수/연구 활동 총괄, 학과 시설장비 운용, 주/월간 업무보고 관련 업무
-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학과 생활지도 및 출결관리 총괄, 취업 및 사후지도, 훈련일지, 성적관리 및 결재, HRD-Net 훈련내용, 출결현황 일치 확인
- (○○○○○ 일반 업무) 개발원 간부 회의 참석, 주.월간 업무보고, 산업요구조사 및 교과반영 등
- 기타 학사업무
○ 발병일 전 담당업무
가. (발병당일) 2016.12.03.은 휴무일인 토요일로 자택에서 06시경 발병
-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 응급실 내원
나. (발병 1주간의 업무) 09:00(통상 08:30경 출근) 업무 시작하여 18:00 퇴근시간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 컴퓨터 종료 시점 즉, 12. 2.(금) 23:00, 12. 1.(목) 24:00, 11. 29.(화) 23:00, 11. 28.(월) 24:18로 발병전 1주일 내에 4일간 23시 내지 24시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함.
- 월요일:오전 능력개발처 회의/ 오후 학과장 업무 수행
- 화요일 : 학과장 업무수행
- 수요일 : 연차 휴가
- 목요일 : 교과목 강의((사업명 생략))
- 금요일 : 오전 (사업명 생략)/ 오후 학과장 업무 수행
다. (발병전 3개월 이내)
- (사업명 생략) (2016.10.07.~10.21.),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을 수행함.
- 그 과정에서 학과 유지 및 우수 평가 받기 위한 심적 부담감과 과로가 있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잦은 야간과 못 다한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였다고 주장함(배우자, ○○○, ○○○, ○○○ 등의 진술서 참조)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가. (업무과로)
- 신청인 주장 : 발병 당일은 토요일로 자택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고 발병 1주간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컴퓨터 종료시점은 4일간 통상근무시간인 18시 이후 23시 또는 24시에 종료 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발병 3개월간의 수행업무는 연간 훈련과정의 평가 준비와 차기년도 사업 준비로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업무 과중이 되었다는 주장임.(신청인이 제출한 업무 과중 사항 참조)
- 지사 확인사항 : 공식적인 출근기록 및 휴일근무기록(일부)은 사업장에서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학과장으로 학과 일정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하며 퇴근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공식적인 퇴근기록, 세콤 등 퇴근시각 확인자료 없음. 사업장 확인서상, 신청인의 컴퓨터 로그아웃 자료가 퇴근시각을 확인 가능한 자료라 하나,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이 불특정하여 정확한 퇴근 시각 확인 불가함.)
나. (업무스트레스)
- 신청인 주장 : 직장 동료(○○○, □□□, △△△)와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으로서 학생 모집,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학생 중도탈락방지와 취업에 대한 실적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이수자 평가 등 과중한 업무에 평소 심적인 부담감이 매우 심했다는 주장임. 특히 신청인은 내성적 성격으로 소심하여 업무 처리가 꼼꼼하기 때문에 통상인 보다 내적 스트레스가 강했던 것으로 직장 동료들
이 진술하고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2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2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2시간 53분 근무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4kg (2016.08.24. 건강검진내역)
○ 음주력 : (0~1번 내외)/week (1회당 : 맥주한두잔)
○ 흡연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직업훈련 교육 및 학생지도 등 여러 행정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를 집에서 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압박이 많았으며,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