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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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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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36
·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대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19. 잔업을 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 공장으로 돌아와서 일 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으나 극심한 두통으로 두통약을 먹고 일을 시작하였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7시쯤 퇴근 후 밤새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통이 있었는데 발병한 달 전부터 두통이 예전과 같지 않게 심해져 이는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6.02.10.-2016.02.22. 돌발성특발성쳥력소실 한쪽, 메니에르병, 이명등 치료 받은 내역외 특이 소견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6.08.19.) 혈압 100-150, 총콜레스테롤 215, 혈당 98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적극적인 관리 :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비만 상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 조절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고혈압)
- (2016.08.26.) 혈압 100-160
* 소견 및 조치사항 : 바로조치 : 혈압과 관련해 내과 전문의 진료 및 필요시 치료 요망
○ (주치의 소견)
- CT및 뇌혈관 조영술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전대뇌동맥류 관찰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19. 화장실에서 용변시 두통 발생, 2016.08.19. 건강검진상 혈압 150/100, 이차검진 160/100, 내과전문의 진찰 권고하였으나 혈압약 복용 없었음. 흡연 15개피/일, 20년간, 2017.01.20. 실시한 두부 CT상 지주막하출혈 및 전교통동맥류가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4.01.
○ 이전 근무력(사업주 진술, 사업자등록증 현황 참조)
- 2013.03.01.-2014.04.30. ○○ 사업운영
- 2014.05.01.-2014.09.30. □□ 사업운영
○ 근무형태(사업장확인자료)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점심시간 60분
* 연장근로시간는 작업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음
○ 담당업무 :작업현장 관리 및 용접 구조물 사상 및 버핑 작업을 함, 각 거래처별 완성품 납품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1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4시간 3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5시간 3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전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특이 소견 없음.
* 근로자성 여부 : 재해자는 사업주의 형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2015.04.01.부터 입사하여 다른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를 하고 월고정급여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이체통장사본에서 확인됨(4대보험 및 갑근세 기신고됨)-근로자성 인정됨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동사업장에 근태기록이나 업무일지등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유일한 자료는 ㈜○○내에 임대해 있는 관계로 세콤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콤개폐내역으로 가름함.[○○ open ㈜○○에서 하고(○○○○○는 출근시간 오전 9시로 정해짐) ○○ close은 두 업체가 모두 퇴근시 이루어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4.01. 입사하여 사업장내 작업현장 관리, 용접 구조물 사상 및 버핑 작업과 각 거래처별 완성품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대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