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38 · 판정일: 2017-03-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1.23. 07:00 경 출근하여 ○○○○○ 내에서 휴지통에서 나온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리어커에 싣고 적재 장소에 버린 후 빈 리어커를 끌고 돌아오던 중인 09:0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하였던 ○○○○○는 1,44세대로 단지가 넓고 당일 영하 11~17도, 2017.01.20.~01.21.은 눈이 내려 사망 당시 작업량이 많아져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7.01.23.(국민건강보험 ○○) 의식NO, 맥박 Absent, 호흡 Absent, 움직임 No, PI) 상기 79세 남환 고혈압 과거력 있으나 po med 하지 않았으며 전립선비대로 local f/u 하던 분으로, 내원 41분 전인 09:12경 (이하 주소 생략)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신고 된 분이며 bystander CPR은 시행하지 않음. 09:19(내원 34분 전) 119도착 당시 반응 보이지 않아 CPR 시행하였으며 09:21 AED 부착 당시 V.fib으로 의료지도 하에 shock 2회, epinephrine 1mg IV 4회 및 l-gel insertion 하였다고 함. 09:48(내원 5분 전) 현장 출발하였으며 09:53 본원 응급진료센터 내원하였으며 initial rhythm V.fib으로 200J shock 1회 시행 및 CPR 15분 가량 시행하였으나 ROSC 확보되지 않아 10:08 도착 전 사망 선언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9.01./09.03. ‘고혈압’ 2회 - 2015.09.10. ‘경도인지장애’ 1회 - 2015.10.12. ‘어지럼증 및 어지럼’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5.11.26. 정상 A 신장 164 체중 71 허리둘레 80 혈압 145/75 - 2016.06.03. 정상 B(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신장 164 체중 70 허리둘레 95 혈압 162/86, 혈색소 15.8 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169 AST 24, ALT 15, 감마지티비 15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미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인미상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7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4.08.21.(약 2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10.12.21.~2011.01.12.(주)○○○○○(아파트 단지 내 청소) ○ 담당업무 : 아파트 단지 내 청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7:00~13:00, 토요일 07:00~10:00, 주 6일 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평일 09:00~15:30, 토요일 09:00~12:00 이나 발병일 이전 3개월간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실제 출퇴근시간은 위와 같음.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식사) * 근로계약서상 중식시간은 12:00~13:00, 휴게시간은 10:15~11:00, 14:15~15:00 이나 실제 휴게시간은 위와 같음 * 다만 통상 10:30 경에 청소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각인 13:00 경까지 휴게장소에서 차를 마시는 등 대기한다고 함(아파트관리소 직원에게 확인함) ○ 업무내용 등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큰 도로, 주차장 출입도로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눈은 주로 각 동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치우며 고인이 직접 눈을 치우지는 않는다고 함). - 일일 업무내용 . 07:00~10:30 아파트 단지 내 청소 * 구체적인 청소업무내용: 아파트 단지 내 휴지통 11개에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리어커에 부은 뒤 적재장소로 이동하여 재활용품은 재활용 자루에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옮겨 담음, 그 밖에 아파트 단지 내 큰 도로 주변의 쓰레기를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한 뒤 리어커에 담아 적재장소로 이동함.(각 단지마다 경비실이 있어 경비원들이 각 단지 주변을 청소하고 망인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관통하는 큰 도로만 청소한다고 함, 휴지통은 양쪽에 막대기형 받침대에 매달려 앞뒤로 흔들리는 원통형으로 크기는 가로 약 50cm 세로 약 1미터 정도의 소형임) . 10:30~12:00 휴게장소에 대기 . 12:00~13:00 점심식사 - 근무환경 1) 근무 장소는 아파트단지 실외로 근무시간 동안 외부기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2) 발병일 전 기상청 날씨((이하 주소 생략) 관측소 기준, (이하 주소 생략) 관측소 없음) 2017.01.23.(월) 평균 -8.9, 최고 - 4.1, 최저 -12.6, 강수량 0 2017.01.22.(일) 평균 -8.3, 최고 - 3.3, 최저 -10.9, 강수량 0 2017.01.21.(토) 평균 -5.2, 최고 - 0.9, 최저 -10.0, 강수량 2.1mm 2017.01.20.(금) 평균 -4.4, 최고 - 1.4, 최저 - 7.8, 강수량 4.0mm 2017.01.19.(목) 평균 -1.2, 최고 4.7, 최저 - 4.9, 강수량 0 2017.01.18.(수) 평균 -0.5, 최고 2.8, 최저 - 3.0, 강수량 0 2017.01.17.(화) 평균 -2.0, 최고 3.4, 최저 - 7.1, 강수량 0 - 휴게시설 : 아파트 지하층에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음. 휴게장소에는 의자(소파 아님), 책상, 전기난로,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가 있으며 조사자가 출장할 당시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비교적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따뜻했음.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확인사항 청구인은 2017.01.20., 01.21에 눈이 내려 사망 당시 작업량이 많아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한 바, 해당일은 발병일 전전날 이전이며 전날은 휴무였고, 위와 같이 고인이 직접 눈을 치우지 않으므로 눈이 온다고 하여 고인의 청소업무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17.01.20.과 01.21에 눈이 왔으나 일자별 강수량은 2017.01.20.에 4mm, 2017.01.21.에 2.1mm 정도였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휴무, 발병 당일 07:00경 출근하여 단지 내 청소와 휴지통에서 모은 쓰레기 등을 리어커에 싣고 적재 장소에 옮겨 놓은 뒤 빈 리어커를 끌고 돌아오다가 단지 내 도로에서 09:00경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7.01.16.(월)-05:00 2017.01.17.(화)- 05:00 2017.01.18.(수)-05:00 2017.01.19.(목)- 05:00 2017.01.20.(금)-05:00 2017.01.21.(토)- 02:20 2017.01.22.(일)-휴무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발병전 1주간 27:20, 4주간 평균 26:27, 12주간 평균 26:49 ○ 신체사항은 신장 164cm, 체중 70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며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흡연은 하지 않음, 음주는 주 0.5회, 1회 소주 1.5병(2016년 건강검진결과, 음주: 위험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4.08.21. 입사하면서 ○○○○○로 파견되어 아파트 단지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큰 도로, 주차장 출입도로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01.23.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