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성 머리내동백의 박리 VA(척추동맥)/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39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머리내동맥의 박리, VA(척추동맥)’,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08. 오전 11시경 통신실에 쓰러져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며, 병원측에서 뇌출혈 가능성 보인다 하여 큰 병원 ○○○○으로 이송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4.04.01.부터 ○○ 건물 청소를 담당해왔으며, 밤 9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 건물로 화장실 청소에 다른 주민센터 건물과는 다르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 동료근로자 1인이 있지만, 청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라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므로 업무가 익숙해지기 어려운 점, 채용진행시 보름정도의 기간은 신청인 혼자 건물 전체(지하1층~ 지상3층) 청소를 해야 함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산재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08. ○○○ 통합기록지 · C.C) 청소다 하고 쉬려고 하다가 뒷머리 아프고 구토 · bp 210/140 · 원래 고혈압과거력(-) · ○○○○○ 전원의뢰 후 EMS타고 전원함. - 2016.12.08. ○○ 응급 초진기록 · 주증상 : headache · 발생시각 : 2016.12.08. 11:00 · 발생경위 : 상기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오전 11시 청소 다 하고 쉬려다가 뒷머리가 아프고 구토하여, ○○○에 내원하여 CT 찍었고 결과 SAH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 · BP(mmHg) 170/90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파열성 척추동맥 박리증에 대해 응급수술 및 절대안정이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08. 실시한 두부 CT상 대뇌전반에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며, 뇌혈관 조명술상 좌측 척추동맥(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가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채용일자: 2016.01.01. - 2014.04.01~2015.12.31. 타용역업체소속 - ○○ 청소 실근무 기간 2014.04.01.~ 재해일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 청소 - 근무시간 : 07:30~15:00(청소준비 마무리 총 시간 07:30~15:10)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청소 건물 개요 · 대지면적 3,878.2 제곱미터, 연면적 2,015.74제곱미터 · 지하1층~지상3층, 옥상, 주차장 한 층당 화장실 칸수는 남여 포함 7칸 · 주민센터 근주직원 약 24명 각종 문화행사 · 교육프로그램은 월~금 거의 매일 있음. - 담당업무 : 지하1층 및 지상1층 사무실, 화장실, 로비, 계단 등 건물 전반 청소(동료근로자 1인은 지상 2, 3층 청소) - 하루일과 · 07:30~08:00 : 사무실 및 화장실 휴지통 비우기, 동장실 청소 · 08:00~09:00 : 사무실 바닥 청소 · 09:00~10:00 : 공동 화장실 청소 · 10:00~11:00 : 직원 탕비실, 화장실, 통신실, 지하 요가실 청소 · 11:00~12:00 : 추가 청소 필요한 곳 치우고, 화분 물주기, 의자 창틀닦기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4:00 : 계단, 현관입구 청소 및 쓰레기통 비우기 · 14:00~15:10 : 바닥 청소 및 마무리 정리 후 퇴근 ○ 휴게장소 관련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통신기계 및 청소도구가 있는 통신실의 내 쇼파에서 쉬거나, 민원인 의자를 이용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1시간 6분 근무 ○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관련 - 신청인이 가장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는 ○○ 특성상 21:00까지 주민센터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 주변 상가 및 음식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 화장실을 사용하다보니, 화장실 변기가 막히거나 화장실 바닥 또는 화장실 벽에 대변이 묻어 있는 경우(의도적 또는 악의적)가 각각 주 1회에서 3회 정도 있음. - 2016.09월~2017.12월 발병일 이전까지 근무 내용의 변화나 인사 이동, 중대한 사고 등은 존재하지 않음. - 기타 연장 및 야간근로 없음. - 동료근로자 1인이 있으나, 동료근로자는 공공근로 채용 근로자로, 공공근로 사업 특성상 동료근로자가 4개월 단위로 바뀌며, 4개월에 한번씩 보름 기간 동안은 신청인 혼자서 건물 전체를 청소함.(2015년 5월경 해당 주민센터 동장의 자살사고로 인하여 위 정기적인 보름의 기간 외에 동료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여 추가로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물 청소를 혼자서 담당하였음). ○ 동료근로자 없이 재해근로자 1인 근무한 기간은 아래와 같음. · 2015년 04.15.~04.30. · 2015년 06.01.~08.31. · 2015년 12.15.~12.31. · 2016년 04.15.~04.30. · 2016년 08.15.~08.30.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8kg(○○ 응급 초진기록지상) ○ 음주 및 흡연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 CT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이 되나, 추골동맥 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머리내동맥의 박리, VA(척추동맥)’,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