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뇌경색증) , 좌측 기저핵 부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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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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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41
·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졸증(뇌경색증), 좌측 기저핵 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24. 19:00경 근무 중에 갑작스럽게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세가 조금씩 와서 근무가 끝나는 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1.25. 11:45(○○ ○○○○)
- C/C : motor weakness, dysarthria
- P/I : 상기 환자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자로, 환자 내원 전일 발생한 rt side weakness dysarthria 있어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최근자료 없음
- 2013.5월(결과) : 정상B. 기타(난청) / 이상질환의심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음주는 1주 2회 소주반병/1회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좌측 기저핵부위 뇌경색 소견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소견상 좌측 뇌실 주변에 약 2 cm * 3 cm 정도의 급성기 뇌경색 확인됨.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과로등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 관계 여부는 질판위의 판정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근무지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7.26.
- 직종 : 경비직(학교 숙직경비원)
- 근무시간 : 평일 5.5시간(16:30~익일 08:30)/ 휴일 5.5시간(16:30~익일 08:30)
- 휴게시간 : 평일10.5시간(17:00~19:00, 22:30~익일07:00)/ 휴일18.5시간(식사 및 순찰시간 이외의 시간)
- 휴무일 : 월2회 휴무
○ 업무내용 등
- 학교경비(숙직경비원)원으로 출근 후 교내.외곽 순찰 및 보안 점검 등
○ 기타 스트레스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을 유발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없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거나 변화사항 없음
○ 만성과로 조사표(구체적 사항은 조사표 참조)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38시간30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6시간52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5시간57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은 2016.07.26. 입사하여 ○○에 파견되어 학교 경비직(숙직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볼 때, 통상적인 학교 경비(숙직)업무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졸증(뇌경색증), 좌측 기저핵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