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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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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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44
· 판정일: 2017-03-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0.04. 21:00경 퇴근 후 21:30경 자택에 도착한 뒤 자택에서 딸과 대화를 하며 놀다가 22:00경 잠을 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다가 잠들었음. 다음날인 2016.10.05. 07:30경 재해자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 배우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사망하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발병일 직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6시간, 12주간의 1주 평균업무시간이 71.9시간이라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특히 발병 3주전인 추석명절 대목기관 중 약 25일 동안 평균 1주일 평균업무시간이 86.7시간이고 명절직전 4일 동안 1일 16시간 30분을 중노동에 해당하는 칼질을 근무시간 내내 서서 쉼 없이 수행한 점, 휴게시간도 갖지 못한 점 등 고인의 장시간 과중한 업무와 신체적 과중한 부담이 관상동맥경화증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4.06.14. “강내로의열린상처가 없는 기타복강내 기관의 손상”
○ 초진진료내용
- 2016.10.05. 08:26 (○○○○○) : 내원 전날 21:30까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퇴근 후 씻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함. 이후 환자 보지 못하였고 당일 아침 07:30경 의식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119 신고함. 최근에는 먹은 약 등 없으며 주변인 진술로 내원 전날 음주 등 특별히 한 것 없다고 함. 최근에 피곤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함.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6. 10. 05. 08:26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기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상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인이 기록되어 있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4.05.07.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재래시장내 정육점에서 식당 또는 시장내 일반 소비자에게 육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08:00~21:00(1일 12시간) 조사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소, 돼지고기 등 손질 및 판매업무
* 소고기 손질: 도축된 소고기는 4등분된 상태로 정육점으로 입고되며 주로 사업주와 고인 2명이 손질했다고 함, 입고된 소고기는 냉동실에 넣고 다시 냉동실에서 해동한 뒤 대분할, 소분할, 포장작업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함.
* 돼지고기 손질: 도축된 돼지고기는 2등분된 상태로 정육점으로 입고되며 사업주, 고인, 동료 근로자 3명이 손질했다고 함. 입고된 돼지고기는 발골작업, 부분육으로 나누어 지방을 제거하는 작업,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 후 소비자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판매함.
* LA소갈비, 수입육 판매: 골절기에 썰어서 포장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함. 이와 같은 작업은 사업주, 고인, 동료 근로자, 사업주의 누나 4명 모두 함.
* 닭고기 판매: 냉장 생닭으로 들어오므로 소비자가 원하면 칼로 몇 등분으로 썰어서 판매하며 역시 4명 모두 함.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43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57cm, 체중 65kg정도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당일 자택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7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72시간 05분 근무
○ 업무 관련 스트레스(유족측 진술)
- 입사일 이후 사망 시까지 근무형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변경 없음. 다만, 발병일 4주 전부터 약 1주일간 추석대목으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3.28.(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10.05.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신청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부검결과 고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기인한 급성심장사추정”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4.05.07. 입사하여 재래시장내 정육점에서 식당 또는 시장내 일반 소비자에게 육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며 소, 돼지고기 등 손질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은 사망 전 4주 전부터 추석 명절기간 내에 업무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포장육이 명절에 맞추어 판매되어야 한다는 정신적인 긴장감 및 스트레스 등 발병 전 장시간 근무하여 과로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