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48 · 판정일: 2017-03-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3.18. 18:00경 은행 업무를 마치고 거래처와 접대회식을 한 후 익일 01:09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거지로 귀가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날 2016.03.20. 15: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출입문 현관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직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12주간 평균근로시간에 비하여 약 34.7% 증가하였고, 특히 경찰 진술 조서 등을 통하여 볼 때 발병 직전 1주간에는 미팅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술 접대가 많아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도 초에 300~400억원 규모의 대출상환이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는데 지점 운영과 실적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출규모를 늘려야하는 실적 부담이 극심하였고, 승진에서 제외되었으며, 건강검진결과 상 기초질환이 존재하는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105kg - 음주 및 흡연 : 주 3회 음주(1회 소주기준 2병), 1일 0.5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 2015.11.23 : 신장/체중 180/105, 체질량 32.4, 혈압 150/115, 중등도 지방간, 복부비만 104 * (종합소견) 중등도 고혈압, 복부비만, 심장초음파상 질환 추적검사요, 지방간 - 2014.9.17 : 신장/체중 180/103, 체질량 31.7, 혈압 150/100, 중등도 지방간, 복부비만 102 * (종합소견) 중등도 고혈압, 복부비만, 심전도 검사상 비특이적 ST-T의 변화, 중성지방이 높음 - 2011.11.2 : 신장/체중 180/99, 체질량 30.5, 혈압 138/91, 지방간 경증, 복부비만 97 * (종합소견) 경도의 지방간, 고혈압, 중성지방 ○ (시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 검안서 상,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업무 관련된 사망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6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93.01.06.∼2016.03.19.(발병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 직책 : ○○ ○○○○○ - 담당업무 : 지점 내 업무총괄 - 구체적인 업무내용 : ○○ ○○○○○으로서 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로서, 지점 내 여수신, 카드, 펀드, 공제 등의 금융부분을 총괄하고 직접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점의 직원들에 대한 인력, 근태 등에 대한 서무부분 총괄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0시간 3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8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4시간 39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시간으로 산정(09:00∼18:00)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계산 * 18:00이후 지점장에게 지급된 카드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접대 등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정하여 최종 결재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산정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업무) 토요일 휴무일로 2016.3.19. 01:09경 전날부터 이어진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헤어진 후 동료이자 부하직원인 □□□과 간단히 집에 도착여부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일 거래처 결혼식에 동료 여직원과 함께 가기로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음. - (발병 전일 업무) 평소와 같이 09:00부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18:00경 업무를 종료한 후 거래처와의 접대를 위하여 동료 부하직원 2명과 함께 19:00경부터 1차 일식집에서 식사와 음주(소주와 맥주를 마심, 1.5~2병정도)를 하였고 이후 2차와 3차로 호프집에서 맥주(각자 500cc 2잔정도)를 익일 00:30경까지 마신 후 대리운전이 올 때까지 30분정도 기다린 후 각자 귀가하기 위해 헤어짐. · 음주에 따른 취기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다음날 결혼식 참석을 위하여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이라고 함.(술이 깨어있는 상태로 헤어졌다고 함.) · 거래처 접대는 ○○ 재무담당자들(3명)로 ○○○○○에서 여수신과 관련하여 접대를 하였다고 함.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지점장으로서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1분기 실적저조로 인해 늦게까지 고객 관리 차 거래처 접대 및 이에 따른 음주를 하였다고 함.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지점장으로서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함.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지점장으로서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내용 - ○○ ○○○○○은 일반 개인고객들의 수·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된 44개의 기업 거래처와 수·여신거래를 하였고, 전국지점들 중에서 성과로 5위안(그룹기준 1위)에 드는 지점임 - 매년 초에는 자금들이 대부분 묶여있어 1∼2월은 성과가 적은 시기이나 2016년은 평년과 달리 1∼2월에 거래처의 대출금 상환액이 급증하면서 연초에 올려야 할 실적 목표량이 극도로 증가함. - 지점장으로서 업무특성상 거래처 관리가 필수적으로 거래처 미팅이 있거나 접대가 있는 날에는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병 직전 1주간 동안 평소보다 저녁시간대 미팅 및 접대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12주간 평균근로시간보다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약 34.7% 증가하였음. - 은행은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지점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대출과 상환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 2016년 초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는 대출금이 상환(300∼400억)되어 신규 영업 및 실적 부담이 가중되었음. · 동료 □□□ 경찰 진술조서에서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3.18. 술자리에서 업체 대출증액 때문에 자리를 만들었다고 진술함. - 2015년도 ○○○○○의 실적이 높아 2016년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상반기 승진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상환에 따른 실적 압박까지 더해져 걱정과 부담이 급증하였음. - 평소 영업을 위한 거래처와의 미팅과 접대 시 술자리를 겸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었고 특히 연초 발생한 거액의 대출금 상환으로 신규영업의 부담과 거래처 접대가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됨. -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전체 실적으로 인센티브나 인사고과 등이 이루어져 지점장 위치에서 목표성과에 기여하지 못하는 개별 직원들을 독려하여야 했으며, 전체적인 지점 운영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위해 직원을 독려하여야 했음. - 고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급사할 수 있는 기초질환이 있었음. · 최근 건강검진결과표상 고혈압(150/115), 중성지방치(237), 혈당(101), 복부비만과 함께 HDL콜레스테롤(3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초질환이 존재하였던 것이며,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음. · 고인은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2015년 11월부터 헬스장을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함. □□□ 진술조서) - 따라서, 고인은 발병 직전 1주간의 근무가 12주간 평균근로시간에 비하여 약 34.7% 증가하였고, 특히 경찰 진술 조서 등을 통하여 볼 때 발병 직전 1주간에는 미팅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술 접대가 많아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초에 300∼400억원 규모의 대출상환이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는데 지점 운영과 실적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출규모를 늘려야하는 실적 부담이 극심하였고, 승진에서 제외되었으며, 건강검진결과상 기초질환이 존재하는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2)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지점장의 업무분장 상 고객관리에 대한 분장은 없으나 지점 내 상위 고객에 대하여 지점장이 관리하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특이 고객에 대하여 지점장이 관리나 응대를 한다고 함. - 2016년 초 대출에 대한 상환이 많아 2월 중순부터 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접대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함. - 고인이 ○○○○○에 2014년 7월에 부임하였고 14년도 실적은 부진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같은 그룹 내에서 1위를 하였고 전국 120개 지점에서는 전체 4위를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함. - 지점장은 지점 내 모든 부분에 대해 지점평가와 지점장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연봉 등이 연관이 되어 있어 평가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함. - 지점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지점 내 90%정도를 지점장이 사용하고 사용은 지점의 유효고객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용내역은 모두 증빙으로 제출하여 관리한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고인은 ○○ ○○○○○으로서 지점 내 여·수신, 카드, 펀드, 공제 등의 금융 부분을 총괄하고 직접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점의 직원들에 대한 인력, 근태 등에 대한 서무 부분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나, 시체검안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