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경색 , 우측 시상부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52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 우측 시상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04. 좌측 다리에 이상 증상이 시작됐고, 2016.11.09. ○○○○ □□□□에서 정밀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연장근무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1.09. 09:30 ○○○○ : 주호소- 머리, 왼쪽 옆이 아파요, 왼족 옆구리, 발바닥 감각이 둔해요, 현병력 - none - 2016.11.09. □□□□ : 주호소 - cbr infarction, 현병력 - 좌측 하지 감각이상, 지난주 금요일.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6년도 :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이상지질혈증-저지방식이 및 관찰요함, 비만-체중조절요함, 간기능-금주 및 주기적검사요함, 혈압-정기적인 혈압측정요함, 당뇨-정기적인검사요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 음주는 주1회 회당 소주1병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MRI에서 우측시상부 급성 뇌경색 소견 보임. 좌하지 근력 이상은 없고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및 관련자료 상 상병'급성 뇌경색, 우측 시상부'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0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농업용기계제조업 - 근로자수 : 13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 사 일 : 2008.11.03.(직책 : 부장) * ○○ 개인사업장에서 2012.07.01.㈜○○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됨. - 담당업무 : 설계 및 도면작성과 현장 설치 감독 및 관리업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중식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사무직으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수 : 주5일 -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 : 주 업무는 내근이나 현장 설치시는 외근을 병행함. - 휴게장소 : 유(휴게장소는 있으나 재해자는 관리직으로 별도의 휴게시간 없다고 함.) ○ 업무내용 등 - 일반 양계농가에서 동 사업장으로 발주되면 현장 방문하여 측량, 설계 및 도면그리기, 업체 발주 및 현장 시공 관리감독 업무 함. - 프로젝트가 정해지거나 사업주가 공사를 수주하면 대략의 칫수를 가지고 각종 기계기구들의 설계를 담당하며, 또 그 완성품을 현장으로 반입하여 현장에 설치할 시 작업방법, 공정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 - 재해자는 동 사업장 설계팀 부장으로 근무 중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와 업무의 특성상 발주처 직원과의 미팅, 설계를 실수했을 시 동반되는 회사의 금전적 손해 등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또 촉박한 납기에 따른 압박감, 그리고 현장 설치 시에 동료 직원과의 설치 방법에 따른 의견 충돌로 인한 불쾌한 감정 등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스트레스가 주요한 이유와 원인이라고 함. - 동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시급을 다투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닭과 관련)일이며 또 공사를 느슨하게 진행할 경우 인건비가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측으로서는 부득이 공기 연장이나 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한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 측량, 설계, 도면그리기 업무를 재해자 혼자서 업무 함. - 2016.10.12. ○○ 1호사 계사내 2층 호퍼급이기 모타부분 사료 새는 현상 보수 작업 - 2016.08.16.~ 2016.11.19. 기간 동안 3개 농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 함.(○○, ○○ ○○, □□ 계약서 첨부) ※ 재해자 업무시간은 ○○ 신호내역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나, 동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많지 않아 근무시간 중 외근 업무가 있을 경우 ○○ 세트, 해제가 반복되며, 재해자가 소유한 ○○확인하여 업무시간 산출하였으며,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8:00 ~ 17:00 법정근로시간 으로 산출하였으며, 토,요일 ○○ 해제 나 세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휴일로 처리함(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서 첨부) - 발병 전 공사내역 * ○○ : 2016.10.26. ~ 2016.11.19.(작업기간) * ○○ ○○ : 2016.05.24. .~ 2016.10.15.(작업기간) * 신창농장 : 2016.08.16. ~ 2016.09.28.(작업기간) ○ 기타 업무과중 등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72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9시간5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3시간08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상병은 확인되며, - 신청인은 2008.11.03.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계 및 도면작성과 현장의 설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으로 볼 때 내근업무 및 각 현장의 측량, 설계 등의 외근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과중한 연장근무 등을 종합해 볼 때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 우측 시상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