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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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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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55
·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01 ○○○○○ 14:30분 도착, 주유소내 지하 매설물 탱크 재고관리(잣대) 열고 점검 후 맨홀 닫음. 총무님 입회하에 점검 마무리하고 17:45분경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커피한잔하고 나서 갑자기 두통이 왔음에도 괜찮겠지 하고 차에 올라 출발해서 주유소를 벗어나기 직전 또 머리가 심하게 망치로 맞아 깨질듯한 두통과 구토 시작되어 차에 내려 주유소 직원에게 119에 신고하여 병원 내원,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험물 시설 점검 및 시공, 주유소 내 위험물 구조설비 설치작업, 지하탱크 저장시설 및 주유배관 시공, 보수, 탱크 및 배관라인 누출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 작업 시 위험물간의 반응으로 인한 폭발, 화재위험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유기 설치 작업 및 A/S,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작업을 하였음. 2016.12.01. 재해당일에는 □□□□□, ○○○○○, ◇◇◇◇, ○○○○○ 4개소 점검 및 교정 작업을 진행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10.07. “코외피의열린상처”
○ 건강검진내역
- 2016.12.27. 혈압(114/69), 총콜레스테롤(204), 공복혈당(97)
* 간장질환의심 내과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2015.12.29. 혈압(132/82), 총콜레스테롤(154), 공복혈당(112)
* 정기적인 혈당 검사 요망, 운동. 식이조절 요망,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망
- 2014.11.13. 혈압(137/90), 총콜레스테롤(201), 공복혈당(125)
*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 당뇨관리
○ 관할지사 조사결과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0cm이고 체중은 약 60kg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안정가료 및 추시 필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6.12.01. 뇌CT상 지주막하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0.04.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주유소 시설(배관) 공사 및 주유소 시설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1일 8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주유소 시설(배관) 공사 및 주유소 시설 점검, 보수
○ 시간별 업무수행 내용
- 현장 근무시 : 08:00~17:00 1일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 ◇◇ 권역 공사시 08:00~16:30 작업 종료 후 18:00까지 귀사 후 퇴근.
* 그외 지방 공사시 08:00~17:00 작업 종료 후 숙소로 퇴근
- 사무실 업무시 : 09:00~18:00 1일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주유소 A/S업무시 : 09:00~18:00 1일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자재 준비 후 사무실 출발 작업 완료 후 18:00이전 귀사 후 퇴근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근무일 중 2016.11.25., 2016.11.14, 2016.10.15. (3일)은 9시간 근무하였으며, 2016.09.26. ○○○○○ 현장감독 업무로 14시간 근무 외에는 항상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함.
* 업무일지 상 근무일 중 2016.10.19.과 재해당일을 제외하고는 1일 1현장 근무 또는 사무실(공장) 내근이었으며, 2016.10.19.에는 2곳의 현장방문 작업, 재해당일에는 4곳 현장의 점검 및 교정 작업을 하였음.(업무시간은 7시간 40분)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7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4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3시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및 CT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0.04.01. 입사하여 주유소 시설(배관)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위험물 시설 점검 및 시공, 주유소 내 위험물 구조설비 설치작업, 지하탱크 저장시설 및 주유배관 시공, 보수, 탱크 및 배관라인 누출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 작업 시 위험물간의 반응으로 인한 폭발, 화재위험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며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로 신체적 긴장상태가 있을 수 있으나 스스로 작업량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도에 속하지 않고,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 기록상 확인되는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