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폐렴/패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56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폐렴, 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26. 20시경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 후 택배제품을 하차하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가는 택배물품을 다시 상차하여 2016.09.27. (이하 주소 생략) 집배에 도착하였으며 08시경 마무리 작업 중 불편을 호소하였고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동료직원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10여년전부터 ○○○ 사장 밑에서 운송 업무를 해왔으며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이란 사업자등록증도 사업주 ○○○의 부탁에 의해 만들게 된 것으로, 사업주가 2000만원 가량 세금을 체납하여 스트레스가 쌓였고, 2) 택배 운송업무 특성상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야간 고정근무이고 주 1회 휴일로, 야간 근무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으며, 3) 발병당시 명절기간이고, 월요일이라 업무량이 많았던 점 등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9.27.(○○○○) c/c Decreased mentality(onset 금일 오전 8시 10분경) P/I) 상환 전일 오후부터 직장에서 야간근무(주로 운전하는 일)를 하던 중 특별한 외상없이 금일 오전 8시 10분경 의식 저하되어 있는 것이 동료에게 발견되어 내원.(혈압 147/88)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4.28. ‘흉곽전벽의 타박상(부상병 : 숨 쉴 때의 흉통)’ 1회 ○ 건강검진내역 - 신청인 측에 요청하였으나 건강검진내역 없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반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부착 중으로 지속적 혈압관리 및 중환자실 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 기저부에 다량의 심부 뇌출혈이 급성으로 있으면서 뇌실내출혈도 동반되어 있음. 급성의 소견임. 폐렴과 패혈증은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3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1.06.15.(약 5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2008.01.01.~10.31. ○○○○○(주)(화물차 운전/약 10개월)-국세청 자료 - 2008.11.01.~2009.09.30. ○○(화물차 운전/약 11개월)-4대 보험 ○ 담당업무 : 14톤 장축 카고트럭 차량 운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20:00~익일 09:00 - 휴게시간 : ○○○○○ 하차 후 약 2시간, (이하 주소 생략) 도착 후 약 3시간 - 근 무 일 : 주 6일 근무(토요일 휴일, 일요일 격주 휴무)/2016.07.31. 이전 일요일 휴무, 토요일 격주 휴무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화물(택배물품) 운송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 ○○ ○○○○○ 구간을 14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택배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함. - 통상적인 업무일과 . 집에서 자차를 타고 ○○ ○○ ○○○○○에 20시~21시에 도착 후 트럭을 운전하여 ○○ ○○○○○로 운송함.(○○에 도착하면 차량 화물칸에 물건이 상차되어 있는 상태임.) . 물류 하차시까지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오면 하차작업을 1시간가량 수행함.(차량이 도착한 순서대로 하차작업을 수행함.) . 하차시 컨베이어를 타고 오는 물건에 바코드 찍는 작업을 수행함. . 이후 물건 상차시까지 휴식을 취함.(상차시 순서대로 수행하고, 순번이 다가오면 전화로 알려준다고 함.) . 휴식시 운적석 뒤편에 있는 공간에서 잠을 취하거나, ○○○○○ 내 식당, 당구장, 편의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잠을 잘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없음. . 상차 순번이 오면 차량을 몰고 상차 장소까지 이동함.(상차시 약 2시간 소요되고, 현장근로자들이 상차 작업하여, 신청인이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은 없음.) . 상차 완료 후 1시간가량 운전하여 ○○에 도착 후 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7시까지 휴식을 취함.(근처 별도의 휴게장소는 없음. 주로 차량 안에서 잠을 취함.) . 7시부터 하차 작업을 시작하여, 약 2시간가량 수행함.(7시에 하차작업 근로자들이 근무 시작함.) . 하차시 컨베이어를 타고 오는 물건에 바코드 찍는 작업을 수행함. . 9시경 작업 완료됨. * 1일 평균 : 평균 : 운전 2시간, 상차대기 2시간, 하차 바코드작업 3시간, 휴식 5시간 - 사업주 체납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명칭 : ○○○(□□□), 개업일 : 2010.07.10., 업태 : 운수업(화물운송)]을 사업주가 사용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도 인정함. 이전에도 세금이 체납되어 나중에 납부하였다고 함. 2015년부터 재해자도 세금 체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함.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체납세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통장 압류 이력은 없음.) - 2017.02.08. ◇◇◇◇◇에서 발행한 체납명세서 상 2015년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확인됨. . 2015년 1기 정기분고지 4,025,890원 (당초납부기한 : 2015.09.30.) . 2015년 2기 정기분고지 8,527,540원 (당초납부기한 : 2016.03.31.) . 2016년 1기 정기분고지 6,904,730원 (당초납부기한 : 2016.09.30.) - 기타 . 야간 근무 . 택배업 특성상 9월부터 다음해 2월(추석 전부터 설까지)까지 물류량이 많음. . 요일상 월요일이 업무량이 많음. . 사업주인 ○○○에게 신청인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으로 세금이 2,000만원 가량 체납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현재 운전하는 근로자의 동영상 추가 촬영함.(현 운전자 신장 183cm)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09.26.) 22:15분에 ○○○○○에 도착하여 2016.09.27. 00:12분에 하차작업 완료, 발병 당일(2016.09.27.) 02:29 ○○○○○을 출발하여 ○○ 도착하였고 07:00경 하차작업 수행하던 중인 08:00시경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09.20.(화)- 08:26 2016.09.21.(수)- 08:06 2016.09.22.(목)- 07:36 2016.09.23.(금)- 07:44 2016.09.24.(토)- 05:00(오전근무, 오후휴무) 2016.09.25.(일)- 02:00(오전근무, 오후 휴무) 2016.09.26.(일)- 10:58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나 추석 특수로 9월경부터 물류량이 많아짐. - 발병전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46:51, 4주간 평균 35:19, 12주간 평균 37:57 ○ 신체사항은 신장 172cm, 체중 120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질환 없음, 음주는 1회/주, 소주 1.5병, 흡연은 하지 않음.(입원초기평가진료기록상 가족력-유, DM, Hepatitis, HBP, 음주-무, 흡연-현재 흡연, 1갑/day, 10yrs)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 ‘심부 뇌내출혈’ 확인되며, 상병 ‘패혈증 및 상세불명의 폐렴’은 뇌출혈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택배물류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1.06.15. 입사하여 ○○○○○를 출발하여 ○○○○○로 택배물품의 물류 운송 후 ○○○○○에서 상차된 지역 택배물품을 ○○○○○로 다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신청인의 주장 내용과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 입고 및 작업완료시간, 출고시간기록지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2008년부터 동일직종에서 근무하였으며 택배 물류 업체의 특성상 야간 근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사업주가 신청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사업과 관련한 체납에 대하여 2015년부터 신청인도 알고 있었다고 하며, 2017.02.08. 이천세무서에서 발행한 체납명세서 상 2015년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체납으로 통장 압류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을 포함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 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의 신체조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폐렴, 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