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63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2.12 15:45 경 ○○ 셔틀버스 운전 중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으로 이송 중 심폐소생술(CPR) 3회 시행 후 병원 내원하여 다시 심장마비(arrest)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반응 없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장시간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과로와 셔틀버스 운행시각 지체에 따른 이용객들로부터의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02.13.∼2016.10.14.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병으로 주기적 진료 - 2008.11.04.∼2015.09.29. : ‘만성신장병’ 상병으로 주기적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휴일에 반주로 마시는 정도, 1일 0.5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2012.11.21., ○○○○) - 신장/체중 165/72, 혈압 125/75 * (소견 및 조치사항) 지속적인 혈압관리와 이상지질혈증관리를 요하시며 혈중 크레아티닌의 수치가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하십니다. 외래 신장내과 진료 바랍니다. 또한 혈색소 수치의 저하로 적극적인 빈혈관리도 필요하십니다.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심근경색 의증

인정 사실

○ 고인은 54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6명 - 사업내용 : 전세버스 운행 (실제 근무 사업장) * ㈜○○○은 ○○으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수탁 받아 고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4명을 보내 셔틀버스 운전을 하게 하므로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내역은 아래와 같음.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청소년 교육, 문화, 체육시설 - 셔틀버스 운전기사 : 4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1.01.∼2016.12.1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4.03.19.∼2015.12.31. : ㈜○○, 셔틀버스 운전(고용보험) ※ 사업자등록 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개인택시, 1999.09.09.∼2004.12.31.) ※ ㈜○○○의 입사일자는 2016.01.01.이나 ㈜○○ 소속으로 2014.03.19.부터 계속 ○○ 셔틀버스를 운전하였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62.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업무내용 등 1) 근로내용 - 직위 : 반장 - 담당업무 : 셔틀버스 운전 - 구체적인 업무내용 : ○○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전 2)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20:00 * 단, 4근무일에 1일씩 오후 출근(평일은 15시 토요일은 14시 출근), 4근무일에 1일씩 평일과 토요일에 19:00 퇴근 * ○○에는 셔틀버스 4대가 있으며 그 중 1,2,3호차는 오전과 오후 모두 운행(월∼금 09:00~21:00 운행, 토 09:00∼20:00 운행)하며 4호차는 오후에만 운행(월∼금 15:00∼19:00 운행, 토 14:00∼19:00 운행)함. 고인을 포함한 셔틀버스 기사 4명이 번갈아가며 오전에 운행하는 1,2,3호차를 운전하므로 결국 고인은 4근무일에 1회씩 오후에 출근하여 4호차를 운전함.(오후에만 운행하는 4호차는 항상 고인이 운전함.) 또한 4호차는 오후 19까지만 운행하므로 20:30∼21:00까지 운행하는 1,2,3호차를 고인을 포함한 기사 4명이 번갈아가며 운전하므로 4근무일에 1회씩 19시에 퇴근함. - 근무일수 : 주 6일 - 휴무일 : 일요일 - 휴게시간 · 월∼금 : 점심 13:00∼14:00, 저녁 20:00∼20:30 · 토 : 점심 12:00∼13:00 3) 일일 업무내용 가) 3근무일 동안(종일 근무순번) - 09:00∼21:0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 11회 운전 - 셔틀버스는 1회당 45분 정도 운전 후 15분간 수련원주차장에서 대기 및 휴식 - 운행거리 : 약 100∼150km 나) 1근무일(오후 근무 순번) - 평일 15:00∼19:0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 4회 운전, 토요일 14:00∼19:0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 5회 운전 - 셔틀버스는 1회당 45분 정도 운전 후 15분간 수련원주차장에서 대기 및 휴식 - 운행거리 : 약 50km 다) 셔틀버스별 운행거리/정류장수/탑승객수 - 1호차 : 약 130km/27개/약 300∼400명 - 2호차 : 약 100km/19개/약 100명 - 3호차 : 약 150km/24개/약 200명 - 4호차 : 약 50km/10개/약 40∼100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6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3시간 30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1,2,3,4호차 운행일지와 ○○ 셔틀버스 운전기사 관리 담당자인 ○○○ 대리의 진술을 종합하여 산정함. * ○○○ 대리에 따르면 고인 발병 이전 3개월간의 실제 근무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함. * 4호차 운행일지에만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한 바, 마지막 운전한 사람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오후에는 항상 4호차를 고인이 운전하므로 4호차 운행일지에만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1,2,3호차를 운전하였다고 함. - 휴게시설 구비 여부 :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으며 1시간마다 수련관 주차장에 정차하는 15분간을 이용하여 담배 피는 정도임.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1) 발병 당일 근무상황 - 발병당일 아침 09:00에 출근하여 셔틀버스 운전 중 15:45 경 가슴통증 호소, 차량 잠시 정차 후 잠시 휴식 중 실신 - ○○ 출장하여 확인한 바,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 따르면 발병 당일 고인은 출근할 때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고 함. -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발병 당일 아침 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배터리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다른 차량에서 배터리를 빼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2) 발병 전 24시간, 1주, 12주 이내 근무상황 - 특이 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등 1) 2016.12.31. 근로계약종료로 인해 재계약이 어렵게 되어 고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객관성이 없음. -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근로자 진술서에 따르면 고인이 2016.12.31.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어렵게 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나, - ○○ ○○○ 대리에게 확인한 바, 셔틀버스 운행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버스기사들의 고용승계를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기사도 바뀐 위탁업체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2017년1월에도 계속 근무 중 반장 선임문제로 불만이 있어 자진 퇴사한 점, - 2016.01.01.자로 ○○ 수탁업체가 ㈜○○에서 ㈜○○○으로 바뀌었으나 고인 역시 2014.06.19. 이후 발병 시 까지 소속만 바뀌었을 뿐 ○○에서 셔틀버스기사로 계속 근무한 점, - 공단에 내방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고인이 수련관 셔틀버스 운전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계약기간이 2016.12.31.까지라 계약기간을 채우고 스스로 그만둘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객관성이 떨어짐. 2) 차량관리, 민원처리 등으로 힘들어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음. - ○○○ 대리에 따르면 망인은 월간 근무표를 작성하여 ○○○ 대리에게 제출하는 등 이른바 반장의 위치에 있을 뿐 다른 동료기사들과 근무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셔틀버스 운행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셔틀버스 기사가 아닌 ○○ 사무실에서 처리하므로 민원 건으로 인해 셔틀버스 기사가 큰 부담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 따르면 셔틀버스 운행이 지연되면 기사들이 이용객들로부터 다소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망진단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