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뇌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64 ·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뇌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24. 11:00경 건물 매매 관련 대출 고객(매수인), 지점 고객(매도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매매 건물에서 만나 미팅을 하는 도중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껴 고객과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13:3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증세가 심하여져 병원으로 후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실적저하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12. 2. 7.) · DM (2006-09-12) 1. Acute infarction, right paramedian pons. 2. Multiple chronic infarction, cerebellar hemispheres, right basal ganglia and both corona radian 3. Fenestration, vertebrobasilar junction. - ○○○○(2015. 1. 6.) · 2014. 10. 24. ○○○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심장 CT상 관상동맥에 다발성 협착들이 관찰되는 소견 - □□□□(2016. 6. 24.) · HTN, DM, oCVA : ○○ FU · 내원 당일 생긴 Rt. side weakness & sensory change 로 본원 내원함. 이전에는 Lt side sensory change였다고 함. 사지 motor G5 sensory는 오른쪽에 비해 6/10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7. 2. 12.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뇌경색(2016.01.28.까지 ○○○○에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2013.10.23. 건겅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132/80), 당뇨질환 의심(혈당 147) 정상B(식이 운동요법 요함) - 2015.10.28. 건강검질결과 · 고혈압 의심(124/76), 당뇨질환 의심(혈당 139), 정상B(경계치 혈압으로 지속적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 위한 생활 습관 유지 요함. 당뇨 예방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요함.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주 1회(소주 1병) - 흡연 : 2006년 뇌졸중 발병 이후 금연(흡연기간 20년) - 신장 : 173cm - 체중 : 72kg ○ (주치의 소견) - 뇌간 뇌경색에 의한 신경학적 장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 6. 25. 뇌 MRI 확산강조영상에서 좌측 연수(뇌간)에 급성 뇌경색이 확인됨. 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 의심 질환자로 현질환은 병력과 연관된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80. 11. 1.~2016. 6. 24.(발병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은행원 · 신청인은 은행의 부지점장으로, 수신 총괄, 여신 총괄, 외환 총괄, 여신 마케팅, 내부 회계관리, 지점감사, 개인정보보호담당, 보안, 서무, 신용정보담당, 준법담당,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은행 지점장(○○○)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아침 7시30분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지점 내에서 내근하는 직원들과는 달리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경우도 잦았다 함. 재해가 발생하였던 6월에는 2016년 상반기 실적의 마지막 달이며 총괄순위표 및 총량이라 하여 각 지점의 실적은 매일 타 지점과 비교되어 각 항목별 순위 및 총 순위가 공지되는데, 그 당시 소속 지점은 지역본부 내 최하위등수(11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실적을 높이고자 매주 1회 실시하였던 업무회의를 주 3~4회를 실시하였고, 간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음. 동 회의 이외에도 신청인(팀장)이 주도하여 부하 직원들의 실적 향상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함. · 소속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팀장으로 전입하여 온 이후로 실적이 급속히 나빠져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심하였으며 사건 당시 업무실적 평가 산정기간 마지막 주이어서 정기적인 업무회의 이외에도 수시로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함(주 1회에서 주3-4회로 확대됨). 저녁 19시면 전산시스템이 종료되어 전산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해당 지점은 실적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대책회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2016. 6월의 경우는 저녁에 대부분 오후9시∼10시경에 집에 들어왔다 함. · 현장조사(2017.03.08.)시 소속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의 출근시간은 평균 7시 10분경으로, 가장 먼저 출근하여 전일 실적체크 등을 하였다 함. 퇴근시간도 전산 종료 후에도 회의준비 및 마케팅 준비로 저녁 8시를 상회하였고, 특히 6월말로 갈수록 9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6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2시간 24분 근무 ※ 신청인의 근무시간 관련 소속기관 조사자 의견 ·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 기록이 있으나 컴퓨터를 로그아웃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어(단, 정확하게 몇 시까지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못함) 동료근로자, 배우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6. 4월 이전은 평일 07:30~19:00까지(점심 1시간 제외), 2016. 5월∼6월 발병 전주까지 07:30∼20:00(점심 1시간 제외), 발병 전 1주간에는 07:30∼21:00(점심 1시간 제외) 정도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여부 - 재해 발생 시점은 2016년 상반기 실적평가 마지막 기간이었으며, 이에 발병일도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몸에 이상 증세가 발생함. - 신청인이 근무한 ○○ ○○○○○의 실적은 평가비교 지점(○○ 내 11개의 지점) 중 최하위(11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점 실적 평가는 개인 성과 및 승진 고과와 연동되는 사항이라 ○○○○○ 내에서는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는 등 전체 비상근무 상황이었음. - ○○ ○○○ 경영평가 실적 추이(11개 지점 중 순위) · 2015.12월 : 4위 · 2016.01월 : 3위 · 2016.02월 : 10위 · 2016.03월 : 9위 · 2016.04월 : 10위 · 2016.05월 : 11위 · 2016.06월 : 11위 - 경영평가 실적의 영향(지점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 · 실적 개선 보고서 제출 및 상급부서 대면보고, 부진회의 · 실적에 대한 심적 부담 가중 및 스트레스 가중 · 업적 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준 성과급 이하 지급 · 부점 포상 및 개인 표창 제외 · 인사고과 불리 및 승진대상 불이익 초래 - 지점장(○○○)은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을 해 준 바 있음. · ○○은 수익성(영업이익 등), 성장성(고객유치, 카드/대출 등), 고객관리 등을 기준으로 지점 실적을 산정하고, 그 실적을 지역본부 내의 지점간 비교를 통하여 상대 평가함. · ○○○○○은 지난해 하반기, 해당 지역본부 내 11개 지점 중 2위의 실적을 달성하여 당해 연도 인사고과나 보수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더 높은 목표치를 부여받게 되어 2016년도 당해 상반기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높은 목표치로 인하여 상대적 실적은 11개 지점 중 11위(최하위)를 하게 되었음. · 평가결과는 개인 인사고과 및 보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점 내 전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 · 신청인은 2016. 1월에 전입되었으며, 자신이 전입하기 이전 성적이 본부 내 2위의 성적이었으나 ○○○○○에 전입하고 나서 최하위 등수인 11위를 하였기에 다른 직원들 보다 큰 압박감과 책임감을 받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MRI 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신청인의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지점장으로서 육체적인 업무 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된 은행 지점의 실적이 비교 대상 지점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실적 향상을 위한 심리적 압박감, 실적 저하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예견,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 발병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발병 전, 실적 저하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그 정도가 발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반하여 개인적으로는 뇌경색 기왕력,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의 기존질환을 이미 갖고 있었고, 금번 발병은 이러한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뇌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