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뇌동맥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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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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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66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 뇌동맥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적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인 2016.10.02. 09.:10경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기분 전환을 위해 자택을 나서려는 순간 쓰러져 가족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특정인물의 업무 간섭, 해고의 위협, 인격모독의 폭언 및 폭거 행위 등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항상 긴장을 한 상태로의 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0.02.(○○) Lt. side weakness, 내원 전 옵 입다가 갑자기 상기증상 나타나 내원.(기저질환 ×), B/P 130/90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에 의한 편마비로 혈전제거술 후 중증뇌부종으로 개두술 및 경막 성형술 시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10.2. 두부 CT, MRI, CTA, 경동맥조영촬영 등 확인. 환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해일 09:10경 집에서 옷을 입는 도중 갑자기 좌측위약증이 발생함. 검사상 우측 중뇌동맥(M2)혈전에 의한 중뇌동맥 영역 뇌경색 확인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3.11.11.(약 2년 11개월)
※ 이전근무력 : - 2010.04.05.~2013.11.10. ○○○○○ 입주자대표회의
○ 담당업무 : 관리소장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건물 관리업체임(인력 파견)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 근무 현장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아파트이며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
- 발병 전 부담업무 내용 등
① 작업환경의 변화 개요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2013년11월11일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난 수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재직 하던 중 입주자대표의 ○○○ 회장(2016. 6. 이사로 퇴임) 다음으로 선출된 □□□ 현 회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직위에 있던 ‘△△△‘ 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으며 신청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관리사무소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잦은 방문과 자료요청을 하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투와 행동, 해고의 위협 등으로 신청인의 정신적 긴장감을 고조시킴.
② 주요 사건(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임)
. 2016.06.09. - 오전 10시 30분경 △△△ 감사가 느닷없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보겠다며 서류를 내어 놓으라 지시함. 이처럼 △△△ 감사는 항상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위한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갑작스럽게 방문 또는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중단하고 부과 내역서를 내어 주었고 일반적인 감사의 업무는 서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 감사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부과내역서의 잡수입 내역 중 잔액에서 무조건 관리비를 차감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관련법상 관리소장이 임의로 처리 불가한 사항으로 경리주임이 설명하였지만 화를 내며 본인(감사)에게 회계법 설명하지 말라하였고 “고지서의 일반 관리비 고지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으니 알아 볼 수 있도록 풀어 놓아라”고 윽박질렀음. △△△ 감사는 회계와 관련한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어 신청인과 경리주임이 약 2시간에 걸쳐 직접 부과내역서의 각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 감사의 방문으로 관리사무소 업무가 마비되었음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짜증을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감.
. 2016. 6. 15. - 관리사무소에 또 다시 방문한 △△△ 감사는 신청인에게 연차내역서, 지급내역서, 출퇴근기록부를 보여 달라며 다시 간섭을 시작함. 자료를 받은 △△△ 감사는 신청인에게 “직원들이 봉급 외에 돈을 너무 타가고 있다. 연차는 왜 15개를 주냐”며 트집을 잡았고, 관리과장과 경리주임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과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으며, 다시금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 2016. 6. 16. - △△△ 감사는 신청인이 외근 중일 때 다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주), 경비용역업체, 청소업체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의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었고 이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며 반말과 욕설을 섞어 “직원들 모두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함. △△△ 감사의 행패가 나날이 심해지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신청인에게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문제에 대해 신청인은 심리적 부담을 더 느낄 수 밖에 없었음.
. 2016. 6. 17. - △△△ 감사는 신청인에게 “관리비 항목의 관리비를 줄여준다면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괴롭히지 않겠다.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차감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관련법상 불가한 요구로 신청인의 권한 밖이었음. 이에 대해 신청인은 △△△ 감사에게 설명하였지만 “따지면 더 복잡해지니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나(△△△ 감사)의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하면 괴롭히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신청인이 △△△ 감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자 고함을 지르며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다시 마비가 되었음.
. 2016. 6. 20. - △△△ 감사는 또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과 내역서를 달라”고 하였고, 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는 △△△ 감사는 서류의 각 항목에 대해 트집을 잡았으며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 항목에 대해 삭제하라고 행패를 부리며, 본인이 감사임을 강조하며 신청인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을 향해 “너희들 모두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음.(※ 이후에도 수십 차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며 트집을 잡았으나, 주요 사건에선 제외 함.)
. 2016. 8. 25. - 신청인은 계속된 △△△ 감사가 지적하는 회계 또는 감사업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 감사를 포함하여 입주자대표 회장, 총무, 동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계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관련된 사항을 2시간에 걸쳐 설명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감사는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8월 결제대금 중 페인트 구매가격을 따지며 트집을 잡았음.
. 2016. 8. 26 - 다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 감사는 전 날 있었던 페인트 구매가격에 대해 트집을 잡았고, 다시 설명하는 신청인을 무시하며 계속 트집을 잡자 참다못한 신청인이 “앞으로 물건은 감사님이 직접 구매하시라”고 하자 △△△ 감사는 신청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앞으로 자네 안 볼 수도 있다. 조심해라”고 협박하였고 같은 날 관리비 등과 관련된 통장전체를 내어 놓으라며 2시간 동안 윽박질렀고, 신청인이 △△△ 감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아니하면 업무가 다시 마비 될 것을 염려하여 통장을 모두 내어주자, 이에 △△△ 감사는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조사하겠다며 해당 은행을 찾아가 난동을 부려, 관리사무소는 은행 측으로부터 ‘통장주인도 아닌데 생떼를 쓰고 있다‘는 항의를 받는 등 곤란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처럼 지속적인 △△△ 감사의 괴롭힘에 시달려 지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신청인에게 ‘차라리 그만두겠다, 이직하겠다.’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신청인은 자신이 부덕한 탓이라며 직원들을 다독이며 만류하였음.
. 2016. 9. 2. - △△△ 감사는 또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결제내역 중 현금을 찾아서 어디에 마음대로 썼느냐” 며 신청인을 괴롭히기 시작함. 이에 경리주임이 관련 자료를 주며 시재비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하였으나 △△△ 감사는 경리주임에게 반말로 “이리와 앉아. 설명해봐” 라는 고압적 태도를 취하며 극심한 업무간섭에 참다못한 관리과장이 같은 날 국민 신문고에 ‘아파트 감사’로서의 피고소인의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 감사는 회장에게 “관리소장을 잘라야한다. 무능하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식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였음. 당시 위 회의에는 신청인이 참석하였음에도 △△△ 감사는 위와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었고 이 회의에서 △△△ 감사는 쓰레기봉투 구입 문제, 페인트 비용 문제, 관리사무소 직원의 상여금 문제, 감사 권한에 대한 문제, 회계 문제 등 그동안 해결된 문제를 다시금 꺼내면서 신청인을 괴롭혔고, 신청인에게 ‘넌 말하지 마라. 네가 낄게 아니다.’ 등 폭언도 많이 하였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영상을 보면 어떤 트집이든 △△△ 감사가 신청인을 해고하려고 명분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음.(※ 제출자료 중 녹취록 요약분 참조)
. 2016. 9. 23. - 9월 입주자대표호의 의결사항에 따라 관리과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에 나무그네를 설치하고 있었음. 그런데 △△△ 감사는 느닷없이 시설물을 담당하는 ◇◇◇ 씨에게 설치작업을 중지하라 지시하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신청인의 책상을 수차례 발로 차며 (혐오표현) 폭언과 무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하기로 의결된 것이니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하시라”고 침착히 대응하자, △△△ 감사는 (혐오표현)신청인을 협박함. 다른 날보다 이날의 사건은 신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부르르 떠는 등 신청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였음. 그 이후 일주일간 신청인은 매일 같이 동료근로자들에게 두통을 호소하며 식사량도 반으로 줄어 들었음.
- 관리사무소 직원 현황 : 소장(신청인), 관리과장(☆☆☆), 경리(♤♤♤), 기전대리(◇◇◇)
- 입주자 대표회 임원 현황 : 회장(□□□), 감사(△△△, ♡♡♡), 총무(♧♧♧), 이사(♧♧♧, ♧♧♧)
- 기타 : 2016.10.04. 신청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한 △△△ 감사는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 출입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자진 사퇴를 하였음. 이에 신청인의 자녀가 본 사안을 듣고 난 뒤 △△△ 감사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같은 법 제324조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음.(고소장 관련 접수증 및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신고내용 첨부)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10.01. 토요일) 휴무, 발병당일(2016.10.02. 일요일) 09:10경 자택에서 Lt. side weakness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 내원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 감사가 관리실로 방문하여 폭언, 협박 등을 지속함.(동료 및 사업장 확인)
2016.09.25.(일)- 휴무 2016.09.26.(월)-08:00
2016.09.27.(화)-08:00 2016.09.28.(수)-08:00
2016.09.29.(목)-08:00 2016.09.30.(금)-08:00
2016.10.01.(토)- 휴무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6.09.2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나무그네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 감사가 중지시킨 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책상을 수차례 발로 차며 폭언과 무력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설명하자 소장에게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반복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6년 6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직위에 있던 ‘△△△’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잦은 방문과 자료요청을 하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등을 하였다는 내용임.
. 발병전 1주간 44:00, 4주간 평균 38:30, 12주간 평균 36:35
○ 신체사항은 신장 173cm, 체중 75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흡연은 2~3가치/일, 음주는 1주 소주 반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4.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자녀 및 노무사)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인력 파견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3.11.11. 입사하여 ○○○○○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주간근무자로 아파트 관리 및 사무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06월경부터 특정인물(△△△감사)의 업무 간섭, 해고의 위협, 인격모독의 폭언 및 폭거 행위 등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항상 긴장을 한 상태로의 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관리과장, 경리, 기전대리 및 사업장은 2016.06월경부터 △△△감사의 폭언과 해고 위협 등 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조사자료 및 대리인(자녀 및 노무사)의 추가 진술 내용을 청취한 결과,
.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로 판단되지 않고,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사건 또한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원인 감사로부터 본연의 업무 외에 소관 범위 이상의 업무 요구와 폭언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감사와의 마찰이 발병 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 뇌동맥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