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급성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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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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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72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지주막하 출혈,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0.23. 13:20경 업무 중 어지럼증과 미식거림 증상으로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CT 촬영과 1일분 약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다음날 집근처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다시 10.25. ○○에서 MRI 촬영 결과‘급성뇌경색’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10.29. 극심한 어지럼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재차 CT 촬영 결과‘뇌지주막하출혈’진단되어 ○○으로 전원 하였으나, 뇌사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6.11.4. 동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에서‘뇌사’로 최종 판정을 받은 후 장기 기증을 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나 계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신체자원이 고갈되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생리적인 자동조절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 응급초진차트 및 진료기록부
- 2016.10.23.
· [주증상] 구토 (내원 전 걷는 중에 어지러움 있으면서 구토 있어서 내원)
· [활력징후] 혈압 166-103, 맥박 64, 호흡 16, 체온 36.7, BST 150, SPO2-1,
· [진단] 양성 발작성 현기증
- 2016.10.25.
· 혈압 160-97, 맥박 67, 어지럽고 구토로 응급실 내원
· [주증상] Dizziness, 2일전부터 어지러워서 응급실 내원, 속이 미식거리고 걸을 때 왔다 갔다 한다. 처음에는 빙글빙글, 지금은 그 증상은 나아짐, 걸음걸이는 비슷함.
· [병명] 소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 ○○ 응급초진기록(2016.10.29.)
- [주증상] mental change
- [발생경위] ○○에서 cbr, infarction 진단받고 치료 중(아스피린, 셀벡스, 프레탈, nicetile)이던 자로 내원 당일 아침 의식 쳐지는 양상 보여 시행한 brain ct에서 sAH보여 전원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내역)
- 2011∼2016까지 건강검진 실시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지주막하 출혈,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되며, 2016.10.25. MRI상 좌측 소뇌부위에 급성뇌경색 소견과 2016.10.29. 두부CT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2.24.∼2016.10.23.(발병일)
※ 사업자등록 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개인택시, 1990.06.07.∼2013.02.19.)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7일(63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1) 근로계약관계
- 소속사업장 : ㈜○○○
- 입사일자 : 2014.02.24.
- 직 책 : 가스충전원
- 고용형태 : 상용근로자
- 근무형태 : 주 6∼7일 근무, 월 3회 휴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평일/토요일 10:00∼20:00, 일요일 13:00∼23:00
· 휴게시간 : 점심, 저녁 각 한 시간 있으나 충전이나 세차를 하러 오는 손님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식사 도중에도 일을 하여야 함. 단, 손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부스나 충전소 부근에서 대기 및 휴식을 취함.
- 업무내용 : 차량용 가스충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자동세차장 및 충전소 청소 등의 업무 수행
2) 구체적 업무내용
- 충전업무 : 주 업무로 충전을 하기 위하여 온 차량에 대한 충전 및 대금 결재
- 세차업무 :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업무이나 간혹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세차장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기계조작만을 해주면 되나 간혹 SUV차량 등은 손 걸레질도 수행
- 청소 등 : 충전소 내 청소 및 정리정돈, 은행에서 지폐 및 동전 교환, 손님의 물 심부름 및 기타 잔 심부름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45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시간으로 산정(평일/토요일10:00∼20:00, 일요일 13:00∼23:00)
* 휴게시간은 식사(점심)시간 한 시간과 오전/오후 각 15분이 있으나 충전 손님이나 세차고객이 없는 경우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고 식사도 손님이 오는 경우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한 시간으로 산정 공제
* 야근시간은 일요일 23:00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22:00이후 1시간을 야근시간으로 산정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업무) 일요일 13:00경에 출근을 하였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인사를 한 후 13:20경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10분정도 안정을 취한 후 화장실에 갔으나 미식거림과 함께 땅이 빙빙 도는 증상으로 구토를 하고 화장실을 나오지 못하여 동료가 부축하여 휴게실로 옮긴 후 소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으로 이송되어 CT 촬영을 하였으나 귀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하루 치 약을 처방받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함. 출근 후 바로 증상이 발생하였고 당시 다툼 등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음.
- (발병 전일 업무) 평소와 동일하게 차량 가스충전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였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차량가스충전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단,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함.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차량 가스충전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단, 발병하기 전까지 휴일 없이 15일(발병당일 포함) 연속 근무를 수행하였고 4주간 총 2일 휴무하였음.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내용
- 월 3회의 휴무를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식사도 주로 김밥 등으로 때우며, 식사를 하는 중에도 고객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가스 충전 등 업무를 수행함.
- 가스 충전 업무와 함께 세차, 청소 등 잡무를 처리하느라고 거의 휴식을 취할 틈도 없었으며, 고정적인 연장근로와 함께 모든 일이 밖에서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로감은 더욱 심하였음.
- 특히 외상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 계산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외상대금과 금일 주유대금을 합산하는데 착오·오류가 자주 발생)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함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가중됨.
- 고객인 택시기사들이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아무렇게나 대한 것에 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계산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욕설 등 이른 바‘사람을 개 무시’하는 언동을 다반사로 하여 고인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장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근무하였음.
(이러한 내용은 재해자가 생전에 SNS 상에 적대적 감정을 삭이면서 푸념조로 올려놓은 글에 잘 나타나 있음. 재해조사서 및 SNS 상 고인의 게시글 참조)
· 이와 같이 고객인 택시기사들을‘오합지졸’이라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무시당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는바, 오합지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고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당한 인간이하로 대접받는 것에 대한 인간적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임.
· 그러면서도 항상 저자세로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로서 고객들의 몰상식한 언동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인 것임.
- 또한 고인의 건강 상태는 근무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고, 행동이 느리기는 하였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고인이 평소 SNS상(○○○○○)에 올려놓은 글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나 계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신체자원이 고갈되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생리적인 자동조절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2)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고인은 하루 3교대를 하는 충전소 근무에 낮 시간 근무자로 평일/토요일 10:00∼20:00, 일요일 13:00∼23:00까지 근무를 함.
- 근무 중에는 3명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충전과 세차업무를 수행함.
-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있으나 충전소 특성상 보장이 되지 않고 식사중이나 휴게시간 중에도 충전차량이 오는 경우 이를 중단하고 일을 수행하며, 차량이 없는 경우에 대기부스나 충전소 부근에서 휴식을 취함.
- 고인이 근무하는 낮 시간대에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많음. 하루 평균 350대정도의 차량 중 250대정도가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고 함.
- 세차장 업무에 있어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업무이나 간혹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고인이 담당하였고 평균 220대정도가 세차를 하는데 고인은 이중 3분의 1정도를 담당하였다고 함.
- 충전소를 찾는 고객이 주로 개인택시운전기사들로 충전소에 와서 대접을 받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충전소 근무자들을 하대하거나 충전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함.
- 고인은 충전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개인택시를 운전하였고 고인 스스로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카톡에 글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영상의학자료, 진료기록지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사망진단서 등 검토 결과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가스충전소인 현 사업장에 2014.02.24. 입사하여 가스충전 및 자동세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고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63시간으로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1개월간 휴무가 3회 정도로 연장근로 및 계속 근로로 인한 과로누적이 확인되며, 가스충전 업무 수행 중 택시운전 기사 등을 응대하면서 업무 이외의 감정노동자로서의 스트레스가 제출된 SNS 글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지주막하 출혈,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