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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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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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375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7.01. 동사업장에 직업훈련교사로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05.09. 퇴사하였고, 퇴사이후 2016.10.1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 및 '○○○○ ○○'에서 사무업무 및 24시간 격일제 교대 경비 업무를 수행한 뒤 2011.06.30.퇴사하였고, 이후 2012.07.01. '○○○○ ○○'에 재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 후 2015.01.16. '○○○○ ○○'에 직업훈련교사로 전근되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고혈압' 및 '당뇨병' 유질환자로 2007년부터 발병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치료(당뇨,고혈압 약물 복용)내역 확인.
○ (일반건강검진내역-2014년)
- 혈압 '140/70(수축기/이완기)mmHg', 혈당 '100mg/dL', 신장 및 체중 '165cm, 64kg', 일반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빈혈증', 기존 질환 '고혈압, 당뇨' 종합소견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에 대한 지속적 예방 약물 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0.14. 뇌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열공경색 소견만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2.07.01.(재입사후 2016.05.09.퇴사)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에서 '○○○○'으로 2015.01.16.자 전근 처리되면서 담당업무 '경비'에서 '직업훈련교사'로 변경되었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결과, 최종 사업장인 '(○○○○○)○○○○' 근무 기간 2012.07.01.~2016.05.09.로 확인되며, 전근일인 2015.01.16. 전까지는 경비근무자로, 이후부터는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함.
- 또한 2007.09.10.~2011.06.30.까지 '(○○○○○)○○○○'에서 근무한 과거 직력 확인되므로, 신청인은 고용 단절 기간인 2011.07.01.~2012.06.30.을 제외한 2007.09.10.~2015.01.16. 기간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01.16.~2016.05.09. 기간에는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근무형태 변경내역(사업장 제출자료 근거)
- 2007.09.~2008.10. 주간 고정 근무(8시간), 일반 사무, ○○ ○○○○ 근무
- 2008.10.~2011.06.30.(퇴사) 24시간 교대근무, 경비 업무, ○○○○ ○○ 근무
- 2012.07.01.(재입사)~2015.01.15. 24시간 교대근무, 경비 업무, ○○○○ ○○ 근무
- 2015.01.16.(전근)~2016.05.09.(퇴사) 주간 고정 근무(8시간), ○○○○ ○○ 근무
* 2005.3.14.~2007.03. ○○○○○/ 경비업무/ 국세청근로소득이력서상
* 1994.07.15.~2003.05.19. ○○○○/ 사업자등록증이력서상
○ 근무형태(신청인주장 상)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장소: 신청인확인서상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했음을 확인함.
○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하여 최종 사업장에는 직업훈련교사로 채용되었으나,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에 따르면 주로 '생산제품 관련 교육훈련 업무'보다는 'CCTV를 통한 작업장 내 장애근로자 사고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근무이력 없음, 4주간 근무이력 없음, 12주간 평균 근무이력 없음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퇴사일(2016.05.09.) 이후 신청 상병 발병함에 따라 발병일 이전 3개월간 업무시간 0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고용종료일 직전 업무량 증가, 돌발 상황 등 업무 관련 특이사항 없음.
·신청인은 2015.01.16.부터 직업훈련교사로 채용되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CCTV를 통한 작업장 내 사고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사업장측은 신청인이 평소 지병으로 인슐린 주사제를 소지하고 근무하였으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버거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여 장애근로자 교육 및 훈련(제품 조립에 대한 훈련) 업무가 아닌 경비실 또는 사무실에 앉아 작업장 내 사고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의견서 제출함.
·신청인은 2007년부터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로 경비 업무 수행함에 따라 해당 근무기간 동안 만성적인 육체적 피로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2015.01.16.자 고정 주간근무 전환 이후 시간 외 근무 또한 해당사항 없음에 따라 신청인이 일상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뇌경색’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2007.09.10.부터 2011.06.30.까지 '○○○○○' 및 '○○○○ ○○'에서 사무업무 및 24시간 격일제 교대 경비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였고, 이후 2012.07.01. '○○○○ ○○'에 재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 후 2015.01.16. '○○○○ ○○'에 전근되어 직업훈련교사로 채용되었으나, 주로 생산제품 관련 교육훈련 업무보다는 CCTV를 통한 작업장 내 장애근로자 사고발생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전 3개월 동안에는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