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376
· 판정일: 2017-03-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2.6. 08:30경 출근을 위해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전철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경련 증상 등이 발생해 인근의 ○○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2.06. 09:14. ○○
- LOC, pulseless 상태
- coma, full dilation, non-anemic conjunctiva, anicteric sclera
- pulseless, soft/distend abdomen, pretibial pitting edema(-/-)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고혈압이나 심비대 관련 치료 사실 없음
○ (건강검진결과)-2011년 검진결과
- 혈압 : 160/90 mHg
- 혈색소 : 7.8 g/dl
- 혈당 : 79 mg/dl
- 총콜레스테롤 : 147 mg/dl
- 흉부방사선검사 : 순환기계질환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의심, 빈혈의심, 기타순환기계(가벼운 심비대)질환 의심, 비만관리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2차검진대상자)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68kg
- 흡연 및 음주 여부 : 비해당
○ (시체검안서 소견)
- 사인 : “미상”(부검은 하지 않음)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사인미상
인정 사실
○ 고인은 45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교육서비스업
○ 근무경력 현 직력
- 2014.06.02.∼2016.12.06.(발병일 기준 약 2년 6개월)
○ 근무경력 이전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0.02.01.~ ○○
- 2011.03.~2011.04. ○○○
- 2011.04.~2013.07. □□□□
- 2014.10.~2014.11. □□(○○)
- 2012.01.~2012.07. □□ 일용내역
- 2016.04.~2016.11. ○○ 일용내역
○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5일제 근무, 1주 평균 40시간이내 근무
- 출퇴근시간 : 강의 시간표에 따라 변동
- ○○○(주10시간 전후)이외 △△△(주10시간전후) 및 ○○(월7회 혹은 월8회 강의-일용근로내역신고상)의 시간강사 병행
- 근무시간 : 학원별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며, 2시간에서 강의가 많은 날은 하루 8시간이 있는 날도 있고, 강의가 없는 날도 있음, 학원별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의 강의를 수행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시간 강사(간호조무사 과정 강의)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1주 동안 : 약 40시간이내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평균 약 40시간이내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평균 약 40시간이내 근무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다른 돌발상황이나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재해발생당일은 06:0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해놓고 출근, 전철역으로 이동하는 자가용 안에서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
2)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상황
- 강의 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강의 진행함
-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음
- 재해4일 전인 전주 금요일(12.2.)에 △△△△△ 의 수강생 한명이 학원 홈페이지에 수업진행이나 강의방법 등에 대해 심하게 불만사항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학원 원장이 망인을 불러 이에 대해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함
3)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상황
- 업무의 변동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은 없고, 2016.10월부터 3곳의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4.06.02.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간 강사로 간호조무사 과정을 강의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외 △△△ 및 ○○에서도 강의를 병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 전 주에 학원수강생이 학원홈페이지에 강의방법 등에 대한 불만을 게시한 건으로 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고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볼 때,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