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우측 기저핵)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87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우측 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01. 14. 11:00경 화학약품 운반배달을 하던 중 계속 마비와 팔저림 증세가 있어 근무 도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전인 2017.1.12.~1.13. 업무량이 많아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서 팔 저림증세등 이상증세가 발현되었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1.14. ○○○ : 내원 전날 왼쪽 얼굴, 팔, 다리로 저리고 무딘 감각 있어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개인질환(고혈압, 당뇨)에 대한 치료이력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3년~2014년: 혈압 160/100, 168/110 - 2015년~2016년: 혈압 150/88, 130/90 - 소견 및 조치사항 : 당뇨병 2차검진 요망. 고혈압 2차검진 요망. 비만상태 식사조절과 주기적인 운동으로 체중조절 요망. 복부비만상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복부관리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치 추적검사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요망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89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 음주는 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좌측 저림증상 있어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되어 침상절대안정 및 약물치료 포함한 보존적 치료 중이며 추후 지속적 약물치료, 경과관찰 및 향 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1.14. 시행된 뇌 CT 및 MRI검사상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소견 확인됨. 업무력 판단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 2명(경리직원1, 납품직원1)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 사 일 : 2004. 09. 01.(발병일 기준 약 13년4개월) - 담당업무 : 납품운전 및 배달, 약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입해서 거래처 납품,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휴게시간포함)/토요일 09:00~15:00(연장근무 없음) - 휴게시간 : 12:00~13:00 - 근무일수 : 주6일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 업무내용 등 - 납품품목 : 산업용부자재(면장갑등의 소모품)> 화공약품>기타 - 발병즈음 납품작업량(2017.1.2.~1.13) : 2017.1.2(49종/전월 출고량중 이월사항 포함), 1.3(16종), 1.4(12종),1.5(20종), 1.6(12종), 1.9(9종),1.10(20종),1.11(27종),1.12(23종), 1.13(13종)으로 발병전일 납품량이 좀 많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나, 발병직전 납품관련 특이한 사항 확인되는 바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오전에 매입처에 가서 드럼(용재)를 공급 받아와 하역 작업도중 이상증세 발현.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5시간 근무/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작업환경 변화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5시간 근무/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작업환경 변화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자료 상,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은 2004.09.01. 도소매업체인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다양한 산업용부자재 및 화공약품 등을 납품 및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동 업무의 수행 과정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볼 때, 화학약품 드럼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부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뇌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고혈압 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우측 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