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ss induced Cardiomyopathy/Sepsis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399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epsis’,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7. 13.부터 현 사업장에서 제본 및 제책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8. 12.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업장 내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작업 환경(고온)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2016. 8. 12.) · PI : 상기 53세 남환 mental retardation 2급으로 □ f/u 하며 po med 중이며 이외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임. 내원 당일 18:30분경 공장에서 일하던 중 tachypnea 호소하며 mental change(stupor)로 119신고 후 본원 응급실 호송되었고 initial EKG aVR ST eleavtion, precordial lead ST depression 으로 r/o AMI 소견 하 심장내과 입원함. · 보호자(형) 면담하였고, AMI로 인한 사망가능성 및 close monitoring, ventilator care 위해 CCU 입실 필요함 설명하였고 동의 후 입실함. · 내원당시 40”fever 있었으나, lab 상 infection evidence 없고, headstroke 가능성 있어 anti 사용하지 않음. · smoking 안피움, alcohol 안마심. ○ (건강검진결과) - 검진 이력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8.10.31.∼2009.04.10. : 기타명시된말초혈관질환(7회) - 2011.10.05. : 기타및상세불명의경련 - 2014.03.13. : 상세불명의흉통 ○ (과거력 등) - 신청인 가족(형) 진술 상, 신청인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여 가족이 병원에서 사정 얘기를 하고 고지혈증 약을 타와서 신청인이 매일 복용하였다 함. ※ 신청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임. ○ (기타 확인 사항) - 음주 및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심근병증 및 패혈증으로 진단된 환자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6. 7. 13.∼2016. 8. 12.(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 · 2006.01.01.∼2011.10.31. : 제본 및 제책업무(고용보험자료) · 2011.12.10.∼2016.06.30. : 제본 및 제책업무(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08:30~17:00),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4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제본 및 제책업무 · 신청인은 주로 기계에서 제본하여 나온 종이를 모아서 밴딩하여 한쪽에 쌓는 작업을 수행함(책을 추려서 밴딩하는 작업). · 그 외 작업 완료 후 퇴근하기 전까지 청소 및 파지를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더운 날씨로 인하여 지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약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8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기존에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업무를 동 사업장에서도 수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함. · 발병 전 특별한 업무 관련 과로 및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아니함. · 동료근로자 진술상, 신청인은 약 16:00경 발병하였고, 직원들이 보기에 간질 증상처럼 보여 포장지를 깔고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가 18:30경 119로 연락하였다 함. - 작업환경 · 신청인은 발병 전 더운 날씨로 인하여 지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함. · 발병 당시 신청인은 에어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였다 함(약 1m 거리).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결과 없음. - 작업 환경(온도, ○○ 기상대 자료 참조) · 8/8(월) : 최고기온 35.5도, 최저기온 26.4도, 평균기온 30.5도 · 8/9(화) : 최고기온 33.6도, 최저기온 26.4도, 평균기온 29.3도 · 8/10(수) : 최고기온 34.8도, 최저기온 26.1도, 평균기온 29.4도 · 8/11(목) : 최고기온 36.4도, 최저기온 26.1도, 평균기온 30.5도 · 8/12(금, 발병일) : 최고기온 35.9도, 최저기온 26.4도, 평균기온 30.4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관련 의무기록을 살필 때, 신청인의 경우는 포도알구균의 감염에 의하여 신청 상병 ‘Sepsis’가 발병된 후 이로 인하여 2차적으로 신청 상병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가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포도알구균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바, 동 신청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예비적으로 신청인의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내용상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4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epsis’,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