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 ,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04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02. 17:50경 소속사업장서 업무수행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 결과(2016.03.18.) : 혈압 107/66, 총골레스테롤 176, HDL콜레스테롤 55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48kg - 음주 및 흡연 :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맥주 1병 음주, 비흡연자 ○ (주치의 소견) - 뇌동맥류 파열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등 영상자료 확인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4.01.∼2017.02.0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01.01.∼2016.03.31. : ○ ○○, 야채 판매 및 진열(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09:00∼19:00),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월 5일 휴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과일 판매 및 진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사업장은 연 면적 약 200평정도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마트이며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신청인이 소속된 과일 파트는 매대 2대 규모로 팀장1명(남직원 : 상품 주문, 진열, 마이크 이용한 판매행위 수행) 및 신청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야채파트를 계속 담당하였으며 2017년 과일파트로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음. - 야채 파트와 과일 파트는 제품 진열, 랩핑(포장) 등 업무는 동일하나 판매행위(과일 진열대 주변에서 음성 홍보 및 판매 활동)가 추가됨. - 과일의 특성상 상품이 입고되면 빠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일 파트 직원은 판매행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 폐기처분되더라도 팀장이 제품 주문 및 수량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른 신청인에게 인사상, 급여상 인센티브나 피해는 없다고 함. 단, 신청인이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심적 부담감은 있다고 함. - 신청인은 동료에게 판매 업무를 새롭게 하게 되어 부담이 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며, 지점장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사 초기여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리라 생각하였다고 함. - 판매행위 이외의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며, 주로 오전에는 상품 진열 업무가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과일 진열대에 서서 고객에게 판매 활동 및 제품 랩핑, 계산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하루일과 · 09:00∼10:00 : 과일 매대 진열 및 포장 · 11:00∼13:00 : 제품 보충 진열 및 판매 · 13:00∼14:00 : 점심 및 휴식 · 14:00∼18:00 : 제품 보충 진열 및 판매 · 18:00∼19:00 : 매장 정리, 청소 및 판매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7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9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설 연휴 3일간 휴무기간(2017.01.28.∼2017.01.30.)이 있었으며, 2017.01.26. 2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함.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업무환경의 변화 : 야채코너 담당에서 2017.01.01.부로 과일코너(판매포함) 담당으로 업무 변경 ※ 근로시간 산정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가 작성·제출한 확인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마트 판매원으로서 과일 판매 및 진열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