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12 · 판정일: 2017-04-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4.29 공사 현장에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작업하다가 9시경 속이 매스껍다는 말을 하고 숙소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주일간 하루의 휴식도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며, 일상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바,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5.09.24.∼2015.10.22. : 양성 고혈압, 2회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장 180cm, 체중 90kg - 음주 및 흡연 : 1일 소주 2병(동료 근로자 진술), 흡연량 알 수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결과 없음. ○ (시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 검안서 상, 사인은 미상이나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11.24.∼2016.04.29.(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09.12.∼2016.01. : 다수의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 확인(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철근공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건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하여 철근을 자르고 구부려서 콘크리트 타설할 곳에 넣어 고정시키는 일 -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올릴 때는 무전기로 교신하면서 철근을 놓을 위치를 잡아주는 일 등을 수행 - 작업반장으로서 직영과 일용인원을 관리하여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청구인, 청구인의 대리인,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확인서 및 출역일보 등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산정함.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업무 : 철근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일 업무 : 철근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2) 발병 전 1주일, 4주, 12주 이내 근무상황 - 철근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2월 중순까지 공사일수가 뜸하다가 3월부터 공사 진행이 활발하여 공사일수가 증가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청구인의 대리인) 주장 내용 - 고인의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발병 전 1주간 급격히 증가하였음. - 당해 현장 철근공사가 개시되어 처음 근무를 시작한 이후 발병 전일까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기존질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은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이하 주소 생략) ○○○○○)에서 기거하였음. - 고인은 발병 전 2016.03.01.∼2016.03.31. 기간 동안 28일, 2016.04.01.∼2016.04.29.까지 27일간 근무하였음. ○ 기타 확인내용 - ○○○○○ 조사에 의하면 고인은 발병 당일 오전에 조퇴 후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코를 골며 잠을 잤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청구인의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등 검토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