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의경색증 ,우측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16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의경색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1. 사원들에 대한 육가공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부족한 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익숙하지 않은 봉고차량을 (이하 주소 생략)에서 랜트하여 회사로 직접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의 출발과 회사 도착이 지연되어 긴장된 상황이 계속 되었으며, 도착 후 회사 내에서 교육 진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익숙하지 않은 1인승 봉고 랜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직원 9명을 탑승시켜 회사 (○○ 소재) 워크숍 장소인 ○○○○○(○○ 소재)로 이동 시켰으며, 이동 중 식사장소(○○○○○)에서 하차하면서 목이 뻐근하다고 한 이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신청인이 구토를 하여 탑승자들이 승차를 거부한 바 있으며, ○○로 이동 후 119구급구조대 구호차량이 신청인을 ○○○으로 이송, 이후 □□으로 재이송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일상적이지 않은 외부인과 관련한 교육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② 행사 진행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고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③ 또한, 진행을 위하여 평소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형 11인승 ○○○○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으며(신청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④ 운행하는 차가 11인승의 대형 차량으로 다수의 외부인을 탑승 시켜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운행 강도가 증가하였고, ⑤ 교육업무의 진행이 다른 교육생의 지연 도착으로 프로그램이 지연되어 신청인은 교육진행 참여 및 보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⑥ 운행을 위하여 애초에 운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 차량을 다른 직원이 운전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어쩔 수 없는 측면 발판이 있고 또 다른 사양의 차량인 □□□□를 운행하는 등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전전후로 교육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였음. ⑦ 평소에 운행하지 않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고, 교육 진행은 원활하지 않고, 운행거리는 장거리였으며, 탑승자는 다수였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순간적 단기적인 고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었음. ⑧ 평상시 신청인의 혈압이 높다고 하더라도 재해 당일 신청인의 고도로 갑작스럽게 긴장상황이 단시간 동안 연속되어 발병한 재해,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한 업무에 기인한 발병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0.21. ○○○ 응급센터 기록지 · C.C> dizziness onset)2016.10.21. 19:00 · 1st attack · rotatory type · position change시 aggravation · supine시 relieving · P.I> 상환 내원전 C.C develope EMC vist - 2016.10.21. ○○○ 응급간호정보 조사지 · 내원시 활력징후 : BP: 189/103mmHg · P.I> 금일 오후 부터 상기증상발생하여 보호자(직장도료)함께 내원함. by-119 s-car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어눌한 발음, 의식저하로 응급수술(두개골 절재 및 뇌엽절제술)후 약물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고, 향후 외과에서 추적관찰이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년 10월 23일 Brain CT 에서 우측 소뇌의 뇌경색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2.01.09.(4년 10개월)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생산가공 관리업무 - 통상근무시간(근로계약서) : 1일 8시간, 5일 근무 주당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1회, 1회10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업무 - 직무의 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가. 제조(생산가공)공정 모두 관리 ①원료입고/검사→②해동→③개포→④해피·선별·세절→⑤쵸핑→⑥혼합→⑦숙성→⑧충진→⑨대차걸기→⑩훈연살균→⑪냉각→⑫커팅,내포장→금속검출→2차살균→냉각→외포장→완제품보관→출고/운반 · "⑩훈연살균"공정은 제품에 따라 소요시간 50분~2시간10분 소요되어 야근이 많음. · 수율 체크(충진/훈연살균/냉각 후 대차별 샘플 중량체크) → 다음날 생산량 결정 ※ 수율 : 투입된 원료의 양과 생산된 제품 양과의 비율 - 조직도상 생산팀(가공) ○○○ 주임과 생산팀(포장)관리의 □□□ 사원은 프리미엄급 제품생산과 포장 업무만 담당(1일 200~300KG) 나. 신청인의 일일 업무 내용 - 09:00~10:00 생산계획 수립 - 10:00~12:00 생산업무 지원관리 - 12:00~13:00 점심 - 13:00~16:00 생산업무 지원관리,생산계획 대비 실적 자료 정리 - 16:00~16:10 휴게시간(간식시간) - 16:20~18:00 생산업무 지원관리,생산계획 대비 실적 자료 정리 - 18:00~18:30 저녁식사(기숙사 거주) - 18:30~19:00 생산 마감관리 - 19:00~(훈연살균 담당 외국인 근로자 △△△퇴근시간) 열처리중인 제품 상태 확인 및 종료 시 수율체크, 공장정리 후 퇴근 ※ 외국인 근로자 △△△가 "훈연살균" 업무 수행시 신청인(생산관리자)이 같이 근무하며, 열처리기계에서 제품이 나올 때마다 수율체크, 정리 후 퇴근. ※ 신청인은 △△△가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사무업무 또는 공장에 내려와 같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이 나올 시간에 수율 체크하여 장부 정리를 하며, △△△가 퇴근(기숙사 거주)하면 공장을 확인한 후에 보일러를 끄고 기숙사로 들어감. 다. 출퇴근 자료 : 생산직 사원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연장(야근)수당을 지급하므로 출퇴근 기록이 확인되지만, 관리직 사원은 연장수당 미지급하며, 출퇴근 카드는 없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교육 참가 (○○○○○ 주관) - 주관 : 주식회사○○○○○ · 공동진행 : ㈜○○, ○○ - 교육기간 : 2016.09.02.~10.29. (매주 금요일 18:00~22:00(4H), 토요일10:00~19:00(8H)) · 2016.10.21. 10:00 ~10.22 20:00 현장학습 및 워크샵 - 교육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에서 업무상 교육 참가 신청하여 참가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0시간30분 근무 ① 09:00~12:00 생산계획수립및 생산관리업무 ② 12:00~13:00 점심 ③ 13:00~14:0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회사차량 ○○○○ 운전 ④ 15:20~16:50 ○○○○→○○ 교육생등 5명 태우고 랜트차량(□□□□) 운전 ※평소운전 하지 않다가 처음 운전하는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긴장과 50분 지연출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⑥ 16:50~17:45 ○○ 사내교육 보조 나. 발병 전 1주일이내 : 69시간 10분 근무 다.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5시간 12분 근무 라.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8시간 13 분 근무 - 2016.09.02.~2016.10.29. (8주) 매주 금요일 4시간(18:00~22:00), 토요일 8시간(10:00~19:00) 교육(201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교육일정표, 출석부참조) ※ 근무시간 산정 기준 · 외국인 근로자 △△△(훈연살균 담당) 출퇴근 카드상의 퇴근시간 + 10분(열처리 수율 체크 정리 시간) · 교육일은 금요일 4시간, 토요일 8시간 인정 ○ 재해일(교육 현장학습일) 돌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존재 - 재해일 이전 통상 근로시간 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근무하여 만성적인 피로상태에서, 평소운전 하지 않다 운전을 하여 승객을 태우고 장기운전을 하게 되어 긴장과 스트레스 존재 - 50분 지연출발로 인한 교육 일정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 피교육생으로 교육 보조역할 수행으로 인한 긴장감 존재 - 랜트 차량의 발판 외형차이에 의한 운전 중 사고 우려에 대한 긴장감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101kg(2016.06.03. 건강검진내역상) ○ 흡연 : 흡연(7년), 1일 0.5갑 ○ 음주 : 음주(7년), 주1회 소주 0.5병, 맥주1병 ○ 기타 - 운동 및 취미 : 없음 - 공장 건물 2층 사무실 옆 기숙사 거주(외국인 4~5명, 관리직 4~5명 거주, 3식 모두 회사제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2.01.09. 입사하여 생산가공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 등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는 있으나, 발병 전 1개월간 근무시간 증가가 확인이 되며, 발병 당일 평상시 운전을 하지 않던 신청인이 교육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한 사실은 신청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의경색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