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고혈압/당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418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04.26. 23:40분경 관광객의 식사대기 중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장에 연락을 하였으나 교체 운전자가 없어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이동을 함. 신청인 배우자의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한 후 이후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2.21.∼2016.04.16.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6.07.11. - 신장/체중(㎝/㎏) 167/89, 혈압 156/85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기초 확인 사항) .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80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건강검진 문진표 상, 과거 흡연 및 하루 2잔 이하 음주) ○ (주치의 소견) - 밤 근무 중 발생, 우측 사지 위약, 급성 뇌졸중 치료 위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외래에서 약물치료 필요함. 특이소견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5.04. MRI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과거력 상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11.30.∼2016.04.26.(발병일) ※ 현 소속사업장 2016.11.13. 고용종료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06.01.∼2012.11.30. : ㈜○○○, 관광버스 운전(고용보험) - 2011.01.01.∼2012.05.02. : ㈜○○○, 관광버스 운전(고용보험) - 2009.08.01.∼2009.10.30. : ㈜□□, 관광버스 운전(고용보험) - 2009.01.08.∼2009.07.31. : ㈜△△, 관광버스 운전(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관광버스 운전(외국인관광객)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외국인 관광객 투어 차량 운행업무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6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8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8시간 24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3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 차량 운행일보에 기재된 운행내역을 근거로 산정함.(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였으며,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 통상 일정한 업무 시간이 없으며, 비행기 도착 시간에 따라 새벽이나, 야간에도 업무를 하며, 일일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개념이 없음. -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야간시간(22시에서 24까지)에도 근무를 하는 날이 많음. - 과거에 뇌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족력도 없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은 발병시점(2016.04.26.)에 감기, 몸살로 인해서 휴무를 요청하였고, 휴무 중 진찰과정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 받은 것으로, 기존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자로 발병 이후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재해로 발병된 상병이 아님. -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에 기록된 신청인의 주장을 보면 ‘2016.04.26. 차에서 쓰러졌다고 기술’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차안에 쓰러졌다고 하면 버스에 탑승한 손님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신청인은 차안에 쓰러졌다고 허위 작성을 하였음. - 다음날 병원에 감기몸살로 알고 진료를 받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기존에 당뇨와 고혈압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상태임.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지정버스(차량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배정 받고,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함. -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 업무의 특성 상 출퇴근시간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인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이 결정 됨. ※ 업무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월에 평균 3∼4일정도 휴무를 하고, 상황에 따라 30일 근무를 하는 월도 있으며, 15일 이상 휴무를 하는 월도 있음. - 1일 근무시간에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여행사의 일정 중 여행지 관광, 쇼핑, 식사 등의 일정에 따라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정해지며, 버스에서 휴식을 함.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배차를 받으면 자택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며, 업무가 끝나면 자택으로 퇴근 함.(용인시 소재의 차고지가 있으나, 운전자가 당일 판단하여 차고지에 주차를 함.) - 사무실 및 차고지에 운전자의 휴식을 하는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음. - 신청인의 하루일과는 공항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 한 후 관광을 마치면 숙소까지 이동하는 업무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뇌경색’은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신청 상병 ‘고혈압, 당뇨’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