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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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21
· 판정일: 2017-04-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2.06. 17:00분경 쓰레기무단투기 민원 현장 방문차 관용트럭을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당뇨병, 고지질혈증, 고혈압, 죽상경화성심장병, 협십증, 만성폐색성폐질환 등 기초질환 진료 확인
- 2016년 11월경 호흡곤란으로 병원진료
○ (일반건강검진)
- 최근 3년내 검진자료 없음
○ 사망진단서(2017.02.06. ○○○) :
(가) 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협심증, 고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등 기저질환 내용 확인됨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기록이 없음.
인정 사실
○ 고인은 6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10.04.
○ 이전 근무력 :
- 2015.10.01.~2016.12.31. ○○ (이하 주소 생략)/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고용보험자료
- 2006.04.10.~2015.03.25. 개인용달((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업자운영
○ 근무형태 :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담당업무 :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거점배출지 환경정비, 불법현수막정비 등 업무 수행.
○ 업무내용
- 차량으로 (이하 주소 생략) 관내를 돌며 미화원이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차량으로 수거하고 쓰레기장으로 운반, 쓰레기무단투기현장 발견시 쓰레기 확인후 과태료부과, 불법현수막 철거 및 수거, 쓰레기 관련 민원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민원해결
○ 변사사실확인원(2017.02.06. ○○○○) : 2017.02.06. 17:03분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변사자는 (이하 주소 생략) 업무용 용달차량을 운전 중, 발견자 소유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하였다. 사고 처리과정에서 보험접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노상에 쓰러져 119 구급요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 및 ○○○ 후송 받았으나 같은 날 18:17분경 사망한 것임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평균 약 32시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38시간 근무, 12주간 1주 평균 약 39시간 20분 근무
- 신체사항은 신장 167cm, 체중 80 kg, 흡연, 음주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자료, 2017.04.12.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청구인대리인포함)과 사업주(사업장대리인포함)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2016.10.04. 입사하여 업무용 차량으로 (이하 주소 생략)관내를 돌며 미화원이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차량으로 수거하고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며 쓰레기무단투기현장 발견시 쓰레기 확인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현수막 철거 및 수거, 쓰레기 관련 민원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02.06.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