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22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2016. 10. 11. 07:30경 현장에 도착하여 배관공사 후 연장 뒷정리를 하던 중 현장 전기콘센트 앞에 쓰러져 누워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땅파기,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높은 건축물에 올라가 작업을 하거나,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0.11. 08:30.(○○○) - 주호소 : right mptor weakness - 현병력 : 상기 56세 남환 내원 30분 전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회사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119통해 본원 내원함. 넘어져서 부딪친 것 같다고 함(회사 동료 증언). Aspirin 이 몸에 좋다하여 간혹가다 복용하였다고 함. 환자 말 하지 못하는 상태.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2.02.28 : □□□□(뇌진탕) ○ (건강검진내역) - 최근자료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6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주1회(회당 소주1~2병) /흡연 10개피/1일.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우 반신 마비, 실어증, 의식저하,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에 의해 증상 발생함. 2016.10.11. 도관삽입술 및 혈종 배액술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상병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6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H빔 및 판넬 시공. 조립)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 사 일 : 1995.08.01.(발병일기준 21년2개월 근무) - 담당업무 : H빔 및 판넬시공, 철근가공 , 잡철 시공 등 현장업무 총괄 - 근무형태 : 외근(주로 공사 현장이나 자재 창고에서 근무함) - 근무시간 : 07:00~17:00(공사현장 근무시간, 이동 및 자재 정리시간 추가) - 휴식시간 * 식사시간 : 12:00~13:00(점심식사, 1시간) * 휴게시간 : 현장에서 대기 및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할 수 없음 * 휴게장소 : 별도 없음 - 근무일수 : 주 6일 - 총근무자 : 재해자 외 상용직은 없음(현장의 경우 용접공 등 일용직고용) ○ 업무내용 등 - 07:00-17:00: 출근 및 현장 작업준비차 차량을 운행하여 초월읍 자재 창고로 이동함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창고에서는 차량에 자재(판넬, 거푸집, H빔 등) 및 공사 도구를 적재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함 - 공사현장에서는 크레인 및 H빔을 사용한 조립공사의 경우 통상 사업주 및 재해자가 작업을 수행하며 주택신축공사 등의 경우 재해자외 일용직(용접공, 조립공)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일용노무비 대장 참조) - 기계(크레인)를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업주가 기계를 운전하고 재해자가 H빔의 조립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현장 작업이 없는 날의 경우 출근하여 자재 창고에서 거푸집, 자재 등의 보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17:00경 작업을 마치고 나서 사업주가 운행하는 공사차량에 도구 및 자재를 싣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로 차량을 타고 이동함(사업주가 운전, 재해자는 운전하지 못함)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2.98km이며 소요시간은 차량으로 약10여분 정도임(교통이 정체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름) -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 도착하여 씻고 퇴근복으로 갈아입고 버스정거장(통상 ○○○○○)까지 도보로 이동함(이동거리는 약184m, 이동시간은 약3분 정도) ○ 근로시간 조사(구체적사항은 버스운행기록표 및 근로시간조사표참조) - 발병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36.3시간(일 평균 7.6시간) - 발병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 40.2시간(일 평균 7.8시간) * 재해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조사 내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사업주의 확인서상 재해자측이 제출한 버스운행기록표상의 근무일자 및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버스 운행기록이 없는 날 중 가족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켜주기도 하였다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해자측이 제출한 버스운행기록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산정함) * 퇴근시간은 버스 승차 시간에서 (이하 주소 생략)에서 버스정거장까지의 이동시간과 버스 대기시간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15분 제외한 후 퇴근시간으로 산정함(대리인측의 의견 반영함) * 출.퇴근기록부 내지 작업일보는 없음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07:00에 출근하여 07:30경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스크랩 박스 배수 펌프 설비 작업함. 08:00경부터 현장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 08:30경 쓰러져 119로 후송됨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근무시간은 조사표 참조 -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총근로시간은 44.9시간임. * 발병이전 4주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36.3시간)보다 많음 * 발병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40.2시간)보다 많음 -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여부: 통상의 업무내용으로 통상 근무시간 업무 수행함 -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하였는지 여부: 주로 사업주와 2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감이 큼. 3)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휴일 및 휴가 사항: 주로 일요일날 휴무하였음 - 근로형태(휴게시간, 야간근로, 교대제 등)변동 유무: 휴게시간 및 교대제 변동 사실 없음 - 정신적 긴장의 변동 및 그 정도: 가족등의 진술에서 주로 높은 곳이나 위험한 곳에서 용접,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있어 항상 긴장감과 위험이 수반된다는 주장임 - 기타 작업환경(수면시간, 작업환경, 출장업무 등): 작업환경 및 수면시간 등의 변동 사실 없으며 주로 공사 현장에서 더운 날씨 등에 노출됨 - 기타 신체적 특성: 발병일 이전 최근(약3년내) 개인적인 건강 검진이나 사업장내 건강검진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은 1995.08.01. ○○에 입사하여 각 건설현장에서 난간공사 및 롤스크린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동 업무의 수행 과정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볼 때, 일부 사업주와 동반작업 및 고소자업 등의 작업에서 위험성이 수반되어 업무상 긴장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중량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신체적 부담 작업도 보이지 않는 등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