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24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2. 택시 운전 중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며 떨리는 증세가 발생하여 19:00경 업무를 종료하고 자택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22:00경 일어나는데 몸에 이상 증세가 발생,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CT 촬영 및 응급조치를 받고 자택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장시간의 운전 등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02. 23:30) · HTN 이외에 알고 있는 내과적 특이 질환 없는 환자 · 내원 2일전 12시경 lt arm weakness 발생하였으며 저녁 무렵 호전되었다고 함. · 금일 22시경 소주 1잔, 맥주 1병 정도 마신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왼쪽 다리를 끄는 모습 보였으며 상기 증상 30분~1시간 정도 발생 후 호전되어 응급실 내원함. · 환자 현재 저명한 증상 호소 없으나 주변 지인들 평소보다 말 어눌한 증상 지속된다고 함. · PHx : HTN+ · SHx : Alcohol+, 1병, 3회/wk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02.09.~2016.10.26. : 고혈압(84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6.05.30. - 신장/체중 : 167/84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바로조치 : 기타흉부질환의심(흉막비후, 우하세분절성 폐허탈, 좌하), 비만(고도비만), 간장질환 의심. - 적극적인 관리 :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당뇨질환관리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7cm, 체중 84kg - 흡연 : 1일 0.5갑(흡연기간 30년) - 음주 : 1병(주 2∼3회) - 기타사항 :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거주함.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증으로 좌측 상하지 마비(도수근력검사상 1등급) 있어 휠체어 보행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기공명 촬영 사진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및 전대뇌동맥의 가지부 중 일부에서 음영의 변화 소견이 보이고, 좌측의 전대뇌동맥의 전두부 가지 일부에서 유래되는 뇌 부위의 음영이 변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그러므로 우측 전두 및 두정부 및 좌측 전두부의 급성의 뇌경색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3. 3. 27.∼2016. 11. 2.(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월 24∼26일 근무를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1인 차량으로 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 본인이 근무시간 조정할 수 있음.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택시운전 · 1일 사납금 : 15만원 · 발병 전 1주간은 총 3일 근무, 발병 전 1주간∼4주간은 총 20일 근무, 발병 전 5주간∼8주간은 총 21일, 발병 전 9주간∼12주간은 22일 근무함. · 이를 종합하면 발병 전 12주간 총 63일 근무하여 월 평균 21일, 주 평균 5.25일 근무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26시간 18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6시간 21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11분 근무 ※ 업무시간은 영업일보상(타코메타)의 영업시간과 빈차시간을 합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 측은, 신청인이 밀린 사납금(1일 15만원)을 채우기 위해 휴무일에도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1일 12시간 장시간 운전 및 불편한 자세로 몸에 무리가 가며, 업무 특성상 다양한 승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운전 업무로 인한 운동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이 있는 신청인의 몸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주장함. · 소속기관 조사결과, 발병 이전 12주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없이 통상 업무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상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제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신청 상병은 고혈압 등 신청인의 기존 개인 질환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