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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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26
· 판정일: 2017-04-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사업명 생략)현장내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05.23. 18:00경 지게차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마친 후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고인은 ○○(원청)과 □□(하청)이 수행하는 (사업명 생략)현장내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단순노무에서 현장소장(총괄공무)직까지 담당하여 업무강도가 상당했음.
2) 현장 소장직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늘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근로하였음.
3) 공사현장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주의와 공사현장 환경특성상 분진, 소음에 노출된 상황에서 근로함.
4) 주, 월간 공사일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거의 매일 작업해 만성적인 과로 및 피로 누적상태
5) 사고당일 자재관리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대표와 심한 질책을 당함.
6) 조적기능공 임금미지급(체불)으로 퇴사자 발생하여 업무지연, 업무압박 및 과중에 대한 잦은 다툼
7) 사고당일에는 직접 지게차로 벽돌 등을 옮긴 이후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몰탈과 벽돌 등을 옮기는 단순노무를 무리하게 반복하여 심장에 무리가 발생함.
8) 사고당일을 기점으로 15층 조적마감과 시작이 맞물려 있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할 수 밖에 없었음.
9) 현장소장 업무특성상 작업일 사용할 자재 등을 미리 분배해 각 공사현장별로 나눠 놓은 작업을 위해 근로일 대부분 매일 새벽일 일찍 출근해(공사현장 도착시간 05:30~06:00) 미리 공사작업을 준비해야만 했음.
10) 원청 및 다른 협력업체와의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반근로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 매일 현장에서 남아 작업하고 22:00경 퇴근해야만 했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기간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6.05.23.(○○) c.c) comatous mental status, onset) 2016.05.23. 환자 18:15m경 걷다가 쓰러졌다함.(회사동료 진술), PI) 일마치고 나오다가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것 동료에 의해 목격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4.27.~05.17./2014.04.14.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10회
○ (개인 기초사항 등)
- 신장 171cm, 체중 83kg
- 개인병력 : 없음
- 음주 및 흡연 : 음주-하지 않음. 흡연-하지 않음(20년 전부터 금연/금연 전 30~50개피/일)
○ 초진진료내용
- 2016.05.23.(□□) c.c) comatous mental status, onset) 2016.05.23. 환자 18:15m경 걷다가 쓰러졌다함.(회사동료 진술), PI) 일 마치고 나오다가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것 동료에 의해 목격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변사자는 2016.05.23. 18:14경 (사업명 생략)현장 내에서 지게차 작업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함.
2. 심장이 무게 590그램으로 매우 심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오른쪽 왼쪽 심관상동맥 모두가 석회화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해 그 내강이 거의 막힌 소견을 보며,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좌심실 대부분의 심근에서 과거에도 심근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근의 손상이 왔던 부분이 치유된 흔적인 심근의 섬유화 소견이 인정되고,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며, 간과 신장 및 비장 등 주요 실질장기들이 울혈상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인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외,
3. 외표 및 내경 검사상 사망에 이를만한 특기한 손상이나 주요 장기의 병변을 보지 못하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아니하며 혈중 알콜 농도도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는 석회화된 고도의 심관상동매경화로 인해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심관상동맥경화는 결국 심근생격증과 같은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고, 임상의학 분야와는 달리 법의부검 분야에서는 심근경색이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바, 본시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료됨.
○ 자문의
- 상병명 및 관련자료,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19구급일지, 경찰서 변사사실확인원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3.02.
이전근무력 : - 2008.01.01.~2008.12.31.(산재업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약 1년)
- 2010.11~2012.08.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확인됨.
- 2013.06.01.~2015.12.31.(유)△△(건설업본사/약 2년 7개월)
○ 담당업무 : 조적공사 부분 현장 관리소장(하도급자 □□ 소속)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17:00(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오전휴식 09:00~09:30, 점심식사 12:00~13:00, 오후휴식 15:00~15:3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생략) 현장임.(원청 : ○○, 하청 : □□)
* □□은 ○○의 하청 업체로 조적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장임.
- 고인의 작업내용
. 조적기능공 인원 수급 및 출력일보 작성, 보고
. 원도급사에 자재청구 및 확인
. 인건비 정산 및 보고
. 조적 보조(먹줄작업, 앙카 작업, 쓰레기 정리 등)
- 1일 업무일과
06:00~06:50 출근. 아침식사 및 인원점검
06:50~07:00 작업자 단체 체조
07:00~08:00 출력일보 작성 및 작업준비
08:00~09:00 작업관리 및 품질체크, 회의참석
09:00~09:30 오전휴식(오전 참)
09:30~12:00 먹줄작업, 앙카 작업, 쓰레기 정리 등 단순작업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오후작업(작업관리,품질체크,회의참석,먹작업,앙카작업 등)
15:00~15:30 오후휴식(오후 참)
15:30~17:00 먹줄작업, 앙카 작업 등
17:00~17:30 현장정리 및 퇴근
- 작업환경 등
1) 사망일 온도 및 날씨 : 18~26℃, 비
2) 조적공사업체 현장소장 업무(공사 관련회의 참석 및 작업인원 관리, 조적보조 작업)
3) 간헐적으로 자재반입 관리 및 단순운반(지게차운전)
4) 사업주(□□)가 현장에 제공한 컨테이너(사무실겸 창고로사용)에서 주로 근무
5) 컨테이너 내에 사무시설(컴퓨터, 팩스) 없었고 고인은 개인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음.
6) 실내 및 지하주차장(일부작업공간임) 등은 환기가 불량할 수 있음
7)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갑 등 착용하고 근무
- 양자간 주장하는 이견에 대한 조사내용
1) 사업주가 제출한 경비일지와 고인의 출력일보, 개인카드 사용 시간 및 장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됨.
2) 사업주가 제출한 경비일지와 사용자 □□(주)가 고인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 시간 및 장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됨.
3) 유족측은 2017.03.17. 문답조사시 주장하는 근무시간(06:00~22:00)에 대해 고인이 사용한 카드 및 하이패스 기록상 사용시간과 장소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상이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2017.03.20. 근로시간을 카드사용 ‘시간 및 장소’에 맞춰 새로 추정하여 제출한 사실 있음(경비일지와 주장 근로시간과 상이함.)
. 유족측 최초 제출 자료상 발병 전 1주간 78시간 4주간 평균 77.25시간, 12주간 평균 77시간
. 유족측 2017.03.20. 재 제출 자료상 발병 전 1주간 78:00, 4주간 평균 69:30, 12주간 평균 67:35
4) 사고발생 당일 고인은 17:00~18:00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여 자재를 옆으로 옮겼지만,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몰탈과 벽돌을 직접 옮기지는 않았다고 원청 및 하청자 문답함(자재 옮겨주는 일용직을 별도 사용하고 있었음-출력일보)
5) 원청 및 하수급 사업주 모두 고인으로부터 야간작업을 보고 받거나 야간 전기사용 보고 받은 사실 없으며, 고인 근로시간은 07:00~17:00로 문답함.
6) 사고당일에 자재문제로 사업주가 고인을 질책(다툰)한 사실 전혀 없고, 조적기능공 임금체불 없었음(오히려 타 공정보다 1개월가량 먼지 지급해줌)
7) 고인은 현장 소장직 관리업무와 조적보조(먹줄, 앙카, 쓰레기정리) 작업을 병행함.
8) 고인은 조적작업과 관련해 선행 작업인(먹줄, 앙카 등)을 했기 때문에 ‘분진 및 소음’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일반 조적기능공 보다 낮았고 작업환경측정 자료상소음은 기준값 미만임.
9) 2016.04월에 2회, 2016.05월에 1회 ○○(주)측과 공기단축 이견이 발생하여 고인 소속사업주(□□)가 직접 현장에 가서 ○○(주)측과 협의함.
10) 고인이 공사현장 재직기간 중에 현장 함바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횟수는 총 13회 했지만 저녁식사 이후 무엇(퇴근, 휴식, 작업 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고인 사망 후 후임자로 채용된 현장소장은 통상적으로 07:00~17:00정도까지 작업했다고 진술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휴무, 발병 당일조적공사의 현장 소장직 업무와 지게차로 자재 옮기고 난 후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 및 돌발 상황 등 확인되지 않음.(현장소장 관리 및 조적 보조 업무)
2016.05.22.(일)- 휴무 2016.05.21.(토)- 8:00
2016.05.20.(금)- 8:00 2016.05.19.(목)- 8:00
2016.05.18.(수)- 8:00 2016.05.17.(화)- 8:00
2016.05.16.(월)- 8: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현장소장 관리 및 조적 보조 업무
. 2016.05.12. 원청과 하청 사이 공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 고인의 본사(하청) 사업주 및 관계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했었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현장소장 관리 및 조적 보조 업무
. 원청과 하청 사이 공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 고인의 본사(하청) 사업주 및 관계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했었음.
. (지사 조사내용)발병 전 1주간 : 48:00, 4주간 평균 44:00, 12주간 평균 45:05
* 근무시간 산정방법 : 07:00~17:00기준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함.
. (유족 주장) 발병 전 1주간 : 78:00, 4주간 평균 69:30, 12주간 평균 67:35
* 근무시간 산정방법 : 06:00출근 22:00퇴근(총 16시간)에서 휴게시간 3시간 공제하여 1일 13시간 근무로 계산(단,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하이패스 및 고인 사용 신용카드 상의 사용시간과 관련한 해당 날짜는 06:00출근부터 18:00(또는 카드 사용시간 고려하여 17:30이나 16:30 적용)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4.12.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다.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3.02.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의 조적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며 현장 관리 및 조적 보조로 작업인원 관리와 자재수급, 먹줄 작업, 앙카작업, 쓰레기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단순노무에서 현장소장(총괄공무)직까지 담당하여 업무강도가 상당하였고 책임감으로 항상 정신적 긴장 상태로 근무하였던 점, 공사현장의 사고발생에 대한 주의와 분진,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하였던 점, 공사일정에 따라 휴식 없이 거의 매일 새벽일찍 출근하여 22시까지 장시간 근무하며 만성적 과로 및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발병당일 대표자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던 점, 조적기능공의 체불임금으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업무지연 및 압박, 과중에 대한 잦은 다툼이 있었던 점, 발병당일 직접 지게차로 벽돌 등을 옮긴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몰탈과 벽돌 등을 옮기는 업무를 무리하게 반복하여 수행하였던 점 등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무시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적공사 관련 소장 역할 외에도 육체적 노동을 추가하여 업무상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 및 사업주 확인 내용, 현장의 각 공정별 현장소장 확인내용, 출력일보, 경비일지, 하이패스 및 고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 경비일지 및 고인의 출력일보, 고인이 사용한 카드 및 하이패스 사용내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청구인은 근무시간을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며
. 발병 당일 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몰탈과 벽돌을 직접 옮기는 작업은 없었다는 것이 원청 및 하청 사업주의 진술이고, 출력일보상 자재 운반 근무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 당일 자재 관련으로 사업주의 질책(다툼)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자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과 다툼 발생 주장에 대하여 사업주는 질책한 사실 및 발병 당일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임금도 체불한 적이 없었다는 진술이며
. 고인의 재직기간 중 현장 함바집에서 저녁 식사를 13회 정도 한 것으로 확인되나 식사이후 연장근무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